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회사와 신규 채용 청년이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의 목차 (12)
- 기업 자격: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세요
- 기업 규모: 5인 이상이 원칙, 예외 업종은 1인도 가능합니다
- 청년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입니다
- 청년 실업기간: 원칙은 4개월, 예외는 더 짧아도 됩니다
- 학력·재학 여부: 고졸 이하는 실업기간 예외, 재학 중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실업 판정과 가입기간 계산법
- 정규직 채용: 계약 형태와 근로시간 요건
- 채용 시점: 사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해야 합니다
- 유형 구분: 유형1(취업애로청년)과 유형2(빈일자리 업종)
- 자주 놓치는 부분: 경계 사례와 판정 실수
- 접수 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필수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이며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업종·학력·개인 상황에 따라 예외 기준이 여러 갈래로 나뉘므로, 신청 전에 우리 회사와 채용할 청년이 정확히 대상인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자격: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최근 1년간 고용보험 월별 평균 인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업종 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 주된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며,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면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중견기업이거나 업종 분류가 불분명한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 규모: 5인 이상이 원칙, 예외 업종은 1인도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신청한다면 2024년 6월~2025년 5월까지 12개월 평균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업종·유형은 1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 이내)
- 미래유망기업(정부 인증·선정 기업)
- 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노동부 지정)
1인 이상 예외를 받으려면 신청 시 해당 업종·유형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청년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입사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지므로, 채용일 당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1990년 7월 1일생 청년을 2025년 6월 30일에 채용하면 만 34세이므로 가능하지만, 7월 1일 이후 채용하면 만 35세가 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경계에 있는 청년은 입사일을 조정해 대상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기간: 원칙은 4개월, 예외는 더 짧아도 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실업상태는 고용보험 이력으로 판단하며, 마지막 고용보험 자격상실일부터 채용일까지 4개월 이상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청년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휴학·재학 중인 자는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폐자영업자
신규 졸업자나 경력이 짧은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실업기간 요건이 완화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학력·재학 여부: 고졸 이하는 실업기간 예외, 재학 중은 제외
청년이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이면 실업기간 4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실업기간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용일 기준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휴학생을 채용하면 실업기간이 짧아도 된다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졸업 후 채용해야 합니다.
학력 확인은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로 하므로, 근로자가 신청 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학력 정보가 잘못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고용보험 이력: 실업 판정과 가입기간 계산법
청년의 실업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상실일부터 채용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는 청년은 실업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학교 졸업일 또는 마지막 근로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졸업자는 실업기간 예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졸업 후 첫 직장이거나 짧은 경력만 있는 청년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합산하며, 여러 직장을 거친 경우 모든 기간을 더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고용24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이 직접 조회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 채용: 계약 형태와 근로시간 요건
장려금 지원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규직 채용 예정이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계약 형태와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애매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거절 사유와 보완 대응법에서 자주 틀리는 사례를 참고하세요.
채용 시점: 사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 → 승인 → 채용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진행하며, 승인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용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와 운영기관 선택 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유형1(취업애로청년)과 유형2(빈일자리 업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뉩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거나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유형1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기업은 유형1로 신청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경계 사례와 판정 실수
평균 피보험자 수 계산 시 신청 직전 월이 아니라 ‘직전 월부터 이전 1년’이므로, 최근 1개월만 보면 안 됩니다. 12개월 평균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청년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채용일 당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일이 가까운 청년은 입사일을 조정해 대상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하세요.
실업기간 예외는 ‘채용일 기준’이므로,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신규 졸업자라도 채용일 시점에 재학·휴학 중이면 제외됩니다. 졸업 후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청년이 스스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기업이 추정해서 신청했다가 실업기간이 부족해 거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청년 본인이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한 뒤 신청하세요.
접수 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필수 확인
첫째,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지(또는 예외 업종으로 1인 이상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채용할 청년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이고,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실업기간 예외 사유(고졸 이하, 신규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청년이 채용일 기준 재학·휴학 중이 아닌지,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없음, 주 30시간 이상)을 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 이후에 채용할 계획인지, 이미 채용한 청년은 소급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정확히 선택했는지,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를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기업인데 청년창업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은 1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청년창업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대학 휴학생을 채용하면 신규 졸업자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채용일 기준 휴학·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졸업 후 채용해야 실업기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르바이트 경력만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기간이 합산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이력이 있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청년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이미 채용한 청년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 → 승인 → 채용 순서로 진행해야 하므로, 채용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규모·업종과 청년의 나이·실업기간·학력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히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계 사례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해 최종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에서 신청 단계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 근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정리(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근거 법령 기준)
- 글 속 숫자는 공식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가상의 사례·후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