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일부 예외 있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취업애로청년) 두 주체가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청년은 실업기간과 나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 대상
- 원칙: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1인 이상 예외 인정 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제출 필요)
청년(취업애로청년) 대상
- 기본 조건: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4개월 미만 실업자도 지원 가능한 경우: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 제외: 채용일 기준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청년(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예외 제외 시)
* 지원 신청 전 고용24 상단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1(취업애로청년 고용)과 유형2(빈일자리 업종 고용)로 나뉘며,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두 유형 모두 정규직 채용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
| 유형1 | 기업 | 최대 720만원(1년간)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유형2 | 기업 | 최대 720만원(최장 1년)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청년 | 최대 480만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
기업에게는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며, 청년에게는 18개월 재직 조건 달성 시 별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기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는 신청기한이 지났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연장 여부나 차기 모집 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처리 흐름입니다.
- 사업참여 신청: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확인: 운영기관이 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청년의 실업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청년 채용: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고용유지 확인: 채용 후 6개월, 12개월 등 단계별로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기업에 지원금이 분할 지급됩니다. 청년은 18개월 재직 확인 후 별도 지급(유형2).
*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차기 모집 계획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은 기업(사업주)이 진행하며, 청년은 개인정보 동의 및 확인서 제출에 협조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상단 '기업 탭' 클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사업참여 신청
- 신청 주체: 기업(사업주)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필요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 기업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각각)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서류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확한 양식과 추가 서류는 운영기관 또는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의 실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용일을 기준으로 이전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7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기업에 최대 720만원(최장 1년)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원을 별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빈일자리 업종 여부와 청년 추가 지원 여부가 주요 차이입니다.
신청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원자료의 신청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026년 현재는 신청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차기 모집 계획이나 연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웹사이트에서도 최신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12개월 등 단계별로 고용유지를 확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유형2의 경우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방법은 운영기관 또는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필요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가 보유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는 해당 기업만 준비하면 됩니다. 정확한 양식과 제출 방법은 고용24 공고나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시행 2026-09-18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시행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501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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