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기업과 청년에게 유리한가요?

이 글의 목차 (12)
-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선택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다면 유형1이 유리합니다
-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반 청년을 채용한다면 유형2를 선택합니다
- 5인 미만 기업은 특정 업종·지역·기업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의 나이와 학력, 실업기간을 종합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고용·세제 지원제도를 점검합니다
- 자주 놓치는 부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지급 조건입니다
- 접수 전 체크리스트로 상황별 적합도를 최종 점검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 신청 후 거절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 제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상황에 따라 유형1과 유형2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유형1,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반 청년을 채용하면 유형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 청년의 실업기간과 학력,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비교하면 지원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선택합니다
유형1은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유형1 대상이 됩니다.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별도로 최대 480만원을 지급합니다.
두 유형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다면 유형1이 유리합니다
유형1은 청년의 실업기간과 고용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다면 별도 조건 없이 유형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1은 빈일자리 업종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므로, 일반 제조업·서비스업·IT업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실업기간이 길거나 취업 경험이 적을수록 유형1이 적합합니다.
채용 전 청년의 실업기간과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려면 본인 동의 후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회사와 신규 채용 청년이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격 확인 방법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반 청년을 채용한다면 유형2를 선택합니다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할 때 신청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고하며, 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업·숙박음식업·보건복지업 등 일부 업종이 포함됩니다.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2는 청년의 실업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이직 직후 바로 채용하거나 졸업 후 바로 입사한 청년도 지원 대상입니다. 기업은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고,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유형2는 청년에게 재직장려금을 함께 지급하므로,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싶은 기업에 유리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이지만 청년 채용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유형2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특정 업종·지역·기업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예외 기업은 신청 시 해당 업종이나 지역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확인서, 청년창업기업 확인서, 지역 소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업이 5인 미만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동일한 채용건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가능 여부는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받는 장려금과 청년 본인이 받는 지원금은 중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형2에서 기업이 받는 720만원과 청년이 받는 480만원은 동시에 지급됩니다.
중복 제한 여부는 고용24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거나, 운영기관 담당자가 검토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 다른 고용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다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의 나이와 학력, 실업기간을 종합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만 15~34세 청년이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였고, 기업이 일반 업종(빈일자리 업종 아님)이라면 유형1을 신청합니다. 청년이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유형1 대상입니다.
기업이 빈일자리 업종이고 청년의 실업기간이 짧거나 이직 직후 채용한 경우라면 유형2를 선택합니다. 유형2는 청년에게도 재직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장기 근속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채용 전 청년의 학력과 고용이력을 확인하고, 본인 기업의 업종과 규모를 점검하면 적합한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에서 유형별 신청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고용·세제 지원제도를 점검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중복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를 확인하면 지원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청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며, 기업이 받는 장려금과 중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재직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여부는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지급 조건입니다
유형1과 유형2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2는 기업 장려금 외에 청년 재직장려금도 지급하는데,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해야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18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청년은 재직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휴직, 무급휴가 등이 있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로 상황별 적합도를 최종 점검합니다
- 첫째. 청년의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이면 유형1을 선택합니다.
- 둘째. 기업이 빈일자리 업종이고 청년의 실업기간이 짧거나 이직 직후라면 유형2를 선택합니다.
- 셋째. 5인 미만 기업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넷째. 다른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급 이력이 있다면 중복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 다섯째. 유형2를 선택한다면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해야 청년 본인도 재직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고용24(www.work24.go.kr) 상단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운영기관별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안내되므로,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근로자) 등을 준비합니다. 5인 미만 예외 기업은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에서 서류별 작성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거절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 제출합니다
운영기관 검토 결과 자격 요건 미달, 서류 누락,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고용24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 내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요건을 보완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다면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거절 사유와 보완 대응법에서 거절 유형별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형1과 유형2 중 어느 것이 지원금이 더 많나요?
기업이 받는 금액은 유형1과 유형2 모두 1년간 최대 7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유형2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4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총 지원금은 유형2가 더 많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빈일자리 업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고하며,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업·숙박음식업·보건복지업 등 일부 업종이 포함되며,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인데 청년창업기업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청년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1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가능 여부는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받는 장려금과 청년 본인이 받는 지원금은 중복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동일 채용건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상황과 청년의 이력에 따라 유형1과 유형2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이 긴 청년을 채용한다면 유형1,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면 유형2가 유리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 근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정리(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근거 법령 기준)
- 글 속 숫자는 공식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가상의 사례·후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