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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지원사업

농업인 개인·법인·생산자단체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장비를 도입할 때, 총 사업비의 50%(국고보조 25%+융자 2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재배 또는 온실 운영 경력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지방비 30%+자부담 20%로 나머지를 채웁니다. 이 글에서 지원 대상 조건, 보조금·융자 구성, 신청 절차, 경력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7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소·화훼·특용작물(버섯, 인삼, 약용채소)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가 대상입니다. 농업인 개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 3년 이상입니다.

  • 경력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품목은 최소 1년 이상 재배해야 합니다.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의 75% 이상을 담보 제공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또는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경력 증빙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으로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육묘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배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환경 모니터링(온도·습도·CO₂ 센서 등), 시설 제어(자동 개폐·급수·냉난방),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재원 구분비율성격
국고보조25%보조금(상환 불필요)
융자25%정책 금융 대출
지방비30%시·도·군·구 보조금
자부담20%신청인 부담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1억 원이면, 국고보조 2,500만 원(현금), 융자 2,500만 원(대출), 지방비 3,000만 원(현금), 자부담 2,000만 원(본인 부담)으로 구성됩니다. 융자 25%는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상환 조건은 별도로 안내받습니다.

* 국고재원은 FTA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하드웨어(센서, 제어기, 통신장비) 외에도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모바일 앱)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은 사업시행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다릅니다. 일괄 공고 없이 각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접수 기간을 정하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 1단계 — 지자체 일정 확인: 해당 시·군·구청 농정과(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하여 올해 접수 기간과 예산 잔여 여부를 물어봅니다.
  2. 2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도입할 ICT 장비 목록, 시설 현황, 재배 품목, 경력 증빙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3. 3단계 — 신청서 제출: 접수 기간 내에 시·군·구청 방문 접수합니다.

대부분 연초(1~3월)에 공고가 나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접수처: 시·군·구청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지자체 양식), 경력 증빙 서류(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중 해당하는 것).
  •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 농정과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59.

사업계획서에는 현재 시설 규모, 재배 품목, 도입 예정 ICT 장비 목록, 사업비 산출 내역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별도 양식을 제공하므로, 사전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세요.

선정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 능력, 지역 농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보통 1~2개월 내 통보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가 많이 착각하는 조건과 실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3년 경력은 농업인 경력으로만 인정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면 됩니다. 임대팜 근무, 혁신밸리 교육 이수, 타인 농장에서의 근로도 근로확인서 등으로 증빙하면 인정됩니다.
  • '신청 품목 1년 경력은 별도로 3년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 신청 품목 1년은 전체 3년 경력 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총 3년 중 최근 1년을 신청 품목으로 재배했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 '여러 품목을 재배하면 모두 1년씩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배했으면 됩니다. 나머지 품목은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 '국고보조 25%만 받고 융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 지원 구조는 일괄 패키지입니다.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를 모두 받아야 하며, 융자를 제외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농업법인은 무조건 지원된다고 생각':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해야 하고, 보조금의 75% 이상을 담보 제공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제외됩니다.
  • '자부담 20%는 현금만 가능하다고 생각': 공개 자료에 자부담 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자재 현물 투입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배 경력 3년 미만: 경영체 등록일 또는 첫 재배 시작일 기준으로 3년이 안 되면 제외됩니다. → 경력을 쌓은 뒤 다음 연도에 신청하거나,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 등 경력 요건이 낮은 다른 사업을 찾아보세요.
  • 신청 품목을 1년도 재배하지 않은 경우: 전체 3년 경력이 있어도 신청 품목 재배가 1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 1년 재배 후 다음 연도에 신청하세요.
  • 노지 재배만 하는 농가: 이 사업은 시설원예(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전용입니다. 노지 재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드론 방제, 자동 관수 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축산·수산 분야: 채소·화훼·특용작물 외 축산, 수산은 제외됩니다. → 스마트축사 보급사업 또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찾아보세요.
  • 농업법인 중 담보·보증 조건 미충족: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이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제외됩니다. → 개인 농업인 자격으로 재신청하거나, 담보 확보 후 다음 연도에 신청하세요.

신청 전 시·군·구청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 상담을 받으면 탈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지원사업 자부담 20%는 얼마나 되나요?

총 사업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 1억 원이면 자부담은 2,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형태(현금, 현물)는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창업할 때도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 3년 이상이 필수 조건입니다. 창업 직후에는 경력이 부족해 신청할 수 없으며, 임대팜 근무나 타 농장 종사 경력을 합산하여 3년을 채워야 합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은 후계농 지원사업 등 별도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스마트팜 교육을 이수하면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은 경력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 이수만으로는 3년 경력을 모두 채울 수 없고, 실제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기간이 합산되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마트팜 딸기 재배 시설도 지원 대상인가요?

딸기는 채소 분야에 포함되므로 지원 대상입니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3년 이상 재배 경력(딸기는 최소 1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25%는 어디서 대출받나요?

대출 취급기관(농협,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승인되면 대출 기관 안내를 받고, 이후 대출 심사를 거쳐 받게 됩니다. 상환 조건과 금리는 대출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코리아나 혁신밸리와 이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공개 자료에 중복 제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59)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시설에 대해 유사 사업을 중복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500000052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7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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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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