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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깎아 줍니다. 2021년부터 일반 근로자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며(지난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는 사람),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는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6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청년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공통 조건은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 자료를 뽑는 시점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므로, 신청 시점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 유형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기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중단)
  • 제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예: 월급 250만 원, 2026년 5월 입사, 지난 1년간 고용·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2025년 종합소득 3,800만 원, 재산 과세표준 2억 원 → 신청 가능

건설·벌목업 유형

  • 2024년도 기준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건설/벌목 본사+현장 합산)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계산식: 상용근로자 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 수(월 사용 연인원÷22.3)
  •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대상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없는 사람(상용근로자는 일용 이력 제외)
  • 제외: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예술인 유형

  • 계약 형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 사업장 규모: 근로자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단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둘 이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시 월별 지급 보수를 합산하여 270만 원 미만일 때만)
  • 가입 이력: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제외: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도급사업 특례를 받는 경우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하수급 사업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

  • 사업장 규모: 근로자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단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
  •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둘 이상 사업에 동시 피보험자격 취득 시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270만 원 미만일 때만)
  • 가입 이력: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적용 직종 (2021년 7월 1일 적용): 보험설계사(교차모집인 제외),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제휴업체 카드 모집인 제외),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추가 적용 직종 (2022년 1월 1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추가 적용 직종 (2022년 7월 1일):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제외: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신청 전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규가입자 기준(일반 근로자·건설업)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한 값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내야 할 몫의 80%를 국가가 대신 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를 모두 합쳐 36개월까지만 지원하므로, 이직하거나 재가입해도 남은 개월 수 안에서만 받습니다.

유형지원 내용월 최대 금액(근로자+사업주)지원 기간
일반 근로자고용보험료 80% + 국민연금 보험료 80%근로자: 고용보험 월 최대 16,5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
사업주: 고용보험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
신규가입자로 36개월(2018년 이후 누적)
건설·벌목업고용보험료 80%1인당 월별 최대 37,720원
(사업주 21,160원 + 근로자 16,560원)
근로자별 최대 36개월(2018년 이후 누적)
예술인고용보험료 80%예술인 월 최대 14,720원
사업주 월 최대 14,720원
예술인 피보험자로 최대 36개월
(근로자·예술인 동시 지원 시 각각 36개월)
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80%노무제공자 월 최대 14,720원
사업주 월 최대 14,720원
최장 36개월

* 일반 근로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으므로, 2018~2020년에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개월 수도 36개월에 합산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각 자격별로 36개월씩 따로 계산하며,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건설·벌목업의 경우 법정신고기한(2025년 3월 31일) 내에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뒤 지원신청을 하며, 연도 중 보험관계가 끝난 사업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후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법인은 법인계좌)로 공단이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입금됩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3언제 신청하나요

일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성립신고) 또는 이미 가입한 사업장이 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채용했을 때 지원신청을 합니다. 건설·벌목업은 별도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순서

  1. 미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토탈서비스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에 체크합니다.
  2. 기가입 사업장: 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들어오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별도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신청을 합니다(사업장 관리번호별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신청).
  3. 공단이 지원 요건(신규가입 여부, 월 보수, 사업장 규모, 재산·소득)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청구합니다.

건설·벌목업 신청 순서

  1. 법정신고기한(2025년 3월 31일) 내에 모든 건설업 본사·건설현장의 전년도(2024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2.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를 마친 뒤 2025년 4월 3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합니다(연도 중 소멸 사업은 소멸일+30일, 법정기한+30일 이내).
  3. 공단이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이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설·벌목업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원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형별로 신청 경로가 조금씩 다르며,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서면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일반 근로자 유형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가입 →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미가입) 또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기가입) 메뉴에서 신청
  •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필요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서면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메인화면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기가입 사업장: 별도 서류 없음(온라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건설·벌목업 유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본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신청기한 2025년 4월 30일)

예술인 유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미가입,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기가입)
  •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필요서류:
    • 미가입 사업장: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기가입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2 서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노무제공자 유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미가입,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기가입)
  •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필요서류: 예술인 유형과 동일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토탈서비스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 신청한 사업장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이 일반 근로자·건설·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고, 일반 근로자·건설업이면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2.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재산세 과세표준)와 종합소득이 각각 6억 원·4,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3.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에 체크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입사 후 별도로 지원신청을 합니다(건설·벌목업은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후 4월 30일까지).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함정 여섯 가지입니다. 원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월급 27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된다'고 생각: 일반 근로자와 건설·벌목업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일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건설·벌목업, 상용은 일용 이력 제외)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1년 이내 다른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가입 이력 무관).
  • '사업장이 작으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새 근로자가 들어올 때마다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사업장 관리번호가 다르므로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 '36개월 동안 계속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모든 개월 수를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하므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해도 남은 개월 수 안에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근로자는 재취업 시점에서 다시 신규가입자 기준(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6억 원은 집값 기준'이라고 생각: 재산 과세표준 6억 원은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합계이며, 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안팎이므로 시세 8~9억 원 수준까지도 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을 발급받아 정확한 값을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 4,300만 원은 월급만 본다'고 생각: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어도 임대소득·배당소득이 많으면 합산 시 4,300만 원을 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확인).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다'고 생각: 원칙은 근로자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이지만,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재산·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둘 이상 사업에서 동시에 일하면 월 보수를 합산하여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경우와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 일반 근로자인데 직전 1년 이내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 월 최대 50만 원, 6개월) 또는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를 확인하세요.
  • 월급은 270만 원 미만이지만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되, 연말정산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납부액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므로 시세가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을 발급받아 정확한 합계를 확인하세요 → 제외되면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며, 대신 국민연금 임의가입(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 조정)이나 고용보험 자진가입(일부 자영업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 또는 건설·벌목업 근로자: 사업장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제외됩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명 이상이어도 가능) → 대신 실업급여(이직 시) 또는 출산전후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다른 급여를 확인하세요.
  • 건설·벌목업인데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2025년 3월 31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다음 연도에 법정기한을 지켜 신고·납부한 뒤 신청하세요(가산금이 붙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 제외 여부는 공단이 국세청·행정안전부 자료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요건은 본인이 미리 홈택스·위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 원인데 작년에 3개월 일하고 그만뒀어요. 올해 새 회사에서 두루누리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작년에 3개월 일했다면 그때 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그만뒀다면 2026년 5월 이후 입사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인데 두 곳에서 일해요. 월급을 합치면 280만 원인데 지원되나요?

예술인이 둘 이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산하여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됩니다. 합산이 280만 원이면 기준을 넘어 지원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의 월 보수가 아니라 본인이 받는 전체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택배기사인데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합니다. 두루누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택배기사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에 해당하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하면 됩니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에 두루누리를 12개월 받았어요. 2026년에 다시 신청하면 24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모든 개월 수를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하므로, 2023년에 12개월을 받았다면 남은 24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근로자는 재신청 시점에서 다시 신규가입자 기준(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을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정확히 뭔가요? 집값이 7억 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재산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안팎이므로, 시세 7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약 4.9억 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하면 과세표준은 대략 3~4억 원 수준입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을 발급받아 정확한 과세표준 합계를 확인하세요. 6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요. 두루누리 신청은 회사가 하나요, 제가 하나요?

건설·벌목업 유형은 사업주가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2025년 3월 31일) 내에 신고·납부한 뒤, 법정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2025년 4월 30일까지)에 지원신청을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본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지원신청을 요청하고, 본인이 신규가입자 기준(직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상용은 일용 제외)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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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59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6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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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