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규모·업종과 청년의 실업기간·학력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원칙이지만 예외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이 원칙이나 고졸 이하·신규졸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짧아도 됩니다. 기업과 청년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