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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월 30만원~1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도 각각 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하며, 지원금의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경우 지원 종류별로 대상이 나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제외 또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대기업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특례 제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시 월 100만원)를 받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때만 지원되며, 업무분담지원금은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장려금은 크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네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금액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종류지원 금액핵심 조건 및 특례·인센티브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휴직 근로자 1인당)• 30일 이상 허용 시 지급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기업이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 지원금의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근로자 1인당)• 30일 이상 허용 시 지급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1호~3호 인센티브)
• 지원금의 50%는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40만원(대체인력 1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 시 지급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 복직 후 최대 1개월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지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60만원)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 부여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일 때만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 부분:

  •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각각 지원금의 50%를 휴직·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인수인계 포함) 동안 지원되며,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분담지원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전체 기간(20일)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자료에서 신청기한이 '상시'가 아니므로 반드시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및 지급 순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제도 실시 및 준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또는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이나 업무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인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인사 발령문서를 준비합니다.
  2. 2단계: 신청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심사 및 1차 지급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은 전액 또는 월별로 지급됩니다(구체적 지급 시기는 고용센터 문의).
  4. 4단계: 복직 후 추가 신청 및 잔액 지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추가로 신청하여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월 100만원)를 받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므로, 어느 지원금을 신청할지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장려금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스캔본을 업로드하세요.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안내를 받습니다.
  • 우편 신청: 고용센터 주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합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접수 확인이 편리합니다.
  • 문의: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세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와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원자료에서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을 따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를 나중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지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휴직·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고용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월 최대 14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이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지원되므로,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하여 신청하세요.

업무분담지원금은 몇 명의 업무분담자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업무분담지원금은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증빙(임금대장, 이체내역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한도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월 100만원)를 받으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못 받나요?

네, 맞습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첫 3개월 월 100만원)를 받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됩니다. 어느 지원금이 유리한지는 대체인력 고용 여부와 실제 지급 임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하세요.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 인정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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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06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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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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