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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보육료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양육수당 받다가 바꾸면 손해 보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세반은 월 58만 4천 원, 1세반은 월 51만 5천 원, 2세반은 월 42만 6천 원, 3~5세반은 월 28만 원입니다. 단, 양육수당·유아학비에서 변경할 때는 신청일과 15일 기준선이 중요하며, 무상보육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유치원·어린이집 합산).

최종 확인일 2026-10-28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0세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2세반: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3세반: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4세반: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5세반: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은 2019년생)
  • 방과후 보육료: 2019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초등학교 취학 후 어린이집 방과후반 이용 시)

연령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린이집 입소와 별도로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이나 유아학비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됩니다.

*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합쳐 무상보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1년 지원받았다면 어린이집에서는 2년만 지원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안 매월 정부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합니다. 부모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비에서 정부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연령별·운영시간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기본보육(주간)야간보육24시간보육
0세반584,000원584,000원876,000원
1세반515,000원515,000원772,500원
2세반426,000원426,000원639,000원
3~5세반280,000원280,000원420,000원

지원은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보다 보육료 신청이 늦으면 신청 전 기간은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입소일 이전에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당일에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후에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입소일~신청일 전까지는 자부담 발생)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 당월 15일 이전 신청은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자격이 부여되고, 당월 16일 이후 신청은 익월 1일부터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에 변경 신청하면 3월 14일부터, 3월 16일에 신청하면 4월 1일부터 보육료를 받습니다.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기존에 유아학비(유치원 누리과정)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보육료 지원은 상시 신청입니다.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시작일이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입소 확정 후 즉시 신청: 입소 전날까지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보육료가 나옵니다.
  2. 양육수당·유아학비 받는 경우: 어린이집 입소 예정일을 고려해 15일 전후로 변경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15일 이전 신청은 당월 중순부터, 16일 이후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가 시작되므로 입소일과 맞춰야 중복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결과 확인: 신청 후 지자체에서 자격을 확인하며, 확인이 끝나면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됩니다. 어린이집에 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정부가 매월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입금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사이의 변경 기준은 각각 다르므로, 정확한 날짜는 교육부(02-6222-6060)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료 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방문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보육료 지원'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 제출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제출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무료)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되면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됩니다. 어린이집에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정부가 매월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입금합니다.

* 지금 할 일 3가지:

  1. 어린이집 입소 확정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신청(입소 전날까지 권장)
  2. 양육수당 받는 경우 15일 기준선 확인 후 변경 신청 시점 결정
  3. 아이사랑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에 카드번호 전달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놓치거나 혼동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어린이집에 넣으면 자동으로 보육료가 나온다'고 생각: 실제로는 보호자가 별도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소와 신청은 별개 절차이며, 신청 전 기간은 부모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입소 후 언제 신청해도 입소일부터 나온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일부터 지원됩니다. 입소일이 3월 1일인데 3월 10일에 신청하면 3월 1일~9일은 자부담이 발생하며,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양육수당 받다가 보육료로 바꾸면 즉시 전환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일이 15일 기준선을 넘으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변경 신청하면 4월 1일부터 보육료가 나오므로, 3월 중 어린이집에 다녀도 3월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2년 받았어도 어린이집에서 3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합쳐 총 3년까지만 무상보육이 가능합니다. 유치원에서 2년 지원받았다면 어린이집에서는 1년만 지원됩니다.
  • '0세는 출생연도가 2025년이면 2026년에도 계속 0세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연령 기준이 매년 1월에 바뀌므로, 2025년생은 2026년 1~12월에는 0세반 지원을 받지만 2027년 1월부터는 1세반 지원 단가로 변경됩니다.
  • '보육료 신청하면 유아학비는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아학비가 계속 나가고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육료 신청 즉시 유아학비가 중단되므로, 유치원 퇴소와 어린이집 입소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별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만 해당합니다.
  • 양육수당과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원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으면 양육수당만 계속 나가고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볼 제도: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양육수당 유지.
  • 신청 전 기간을 소급해서 받으려는 경우: 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소했는데 6월에 신청하면 3~5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할 일: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에 반드시 신청.
  • 유치원·어린이집 합쳐 3년 넘게 누리과정을 받은 경우: 무상보육 기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 총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3년을 초과하면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볼 제도: 방과후 과정(초등 입학 후).
  • 온라인 신청 시 14세 미만 자녀정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 14세 미만 자녀정보, 가족관계정보 등의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신청일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됩니다. 입소일이 3월 1일인데 신청일이 3월 10일이면 3월 1일~9일은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입소 전날 또는 입소 당일에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보육료가 나옵니다.

양육수당 받다가 어린이집 가면 15일 전후 언제 신청해야 유리한가요?

입소 예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당월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가 나오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 입소 예정이면 3월 16일 이후에 신청해야 4월 1일부터 보육료가 나오지만, 3월 20일~31일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3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교육부(02-6222-6060) 또는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0세 보육료는 58만 4천 원인데 어린이집 원비가 70만 원이면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 지원금 58만 4천 원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고, 차액 11만 6천 원(70만 원 - 58만 4천 원)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고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원비가 지원 금액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부모 부담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2년 받았는데 어린이집에서도 3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합쳐 총 3년까지만 무상보육이 가능합니다. 유치원에서 2년 지원받았다면 어린이집에서는 1년만 지원되며, 3년을 초과하면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육료 신청을 깜빡해서 3개월 지난 뒤에 했는데 밀린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기간은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신청일부터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면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에 반드시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언제 어떻게 발급받나요?

보육료 신청서와 함께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후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가 발급되면 어린이집에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되며, 정부가 매월 보육료를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420000503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8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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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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