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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고 모든 외래 진료비가 무료인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종도 외래는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18세 미만,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등 특정 대상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이 글에서 자동 면제 대상 6가지와 신청이 필요한 3가지,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만 해당합니다. 2종 수급자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1종 안에서도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경우와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자동 면제 대상(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생년월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행려환자: 주소·연고자가 없는 환자로 보장기관이 파악한 경우.
  • 등록 결핵질환자: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결핵으로 등록된 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시스템에 등재된 환자.
  •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신청이 필요한 대상

  • 20세 미만 재학자: 18세가 넘었어도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임산부: 임신 확인 서류(산모수첩, 진단서 등)를 첨부해 신청.
  • 가정간호 대상자: 의사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

제외되는 경우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이 제도는 1종만 대상입니다. 2종은 별도 본인부담 기준 적용.
  • 비등록 질환자: 중증질환·희귀질환이라도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세 이상 비재학자: 20세가 넘고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자동·신청 모두 해당 없음.

*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이 필요하면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나의 복지 급여'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 이용 시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면제 대상자는 이 금액이 0원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효과

면제 대상자로 등록되면 외래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없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원은 원래 무료: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원래 없으므로, 이 제도는 외래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면제 불가: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만 해당합니다.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시술 등)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3언제 신청하나요

자동 적용 대상은 별도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예: 중증질환 등록 완료 시점, 만 18세 생일 이전) 의료급여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신청 적용 대상(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은 사유 발생 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관(시군구청)별로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순서

  1. 서류 제출: 신청서, 재학증명서(또는 임신 확인 서류, 가정간호 처방전)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요양급여 내역·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을 함께 제출합니다.
  2. 보장기관 심사: 시군구청(보장기관)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7~14일 이내 결과 통지가 많습니다.
  3. 자격 등록: 승인되면 의료급여 시스템에 면제 대상자로 등록되며, 이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4. 소급 적용 여부: 신청일 이전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소급 면제가 어렵습니다.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 적용 대상이라도 시스템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증질환 등록 직후 외래 방문 시 담당자에게 등록 사실을 알리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 면제 대상(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 대상(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만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경로: 시군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 주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보장기관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검색 후 출력 가능)
    • 재학증명서(20세 미만 재학자인 경우, 학교 발급)
    • 임신 확인 서류(임산부인 경우, 산모수첩 사본 또는 진단서)
    • 가정간호 처방전(가정간호 대상자인 경우)
    • 요양급여 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필요 시)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명칭은 지자체마다 다름).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처리 기간은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 자격 확인: 복지로 또는 시군구청에 전화해 본인이 의료급여 1종인지, 이미 면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 대상이면 재학증명서·임신 확인 서류 등을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3. 방문 예약: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전화해 방문 시간과 추가 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제도 조건을 놓쳐서 혜택을 못 받거나,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면제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자면 외래가 무료'라고 생각: 1종도 원칙적으로 외래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0원입니다.
  • '18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면제가 끝난다'고 생각: 맞습니다. 하지만 20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면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시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 '중증질환이면 자동 면제'라고 생각: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어야 면제 대상입니다. 진단만 받고 등록 신청을 안 하면 면제가 안 됩니다. 등록은 병원 원무과에서 도와줍니다.
  • '임산부는 출산 전까지만 면제'라고 생각: 원자료에는 면제 종료 시점(출산 후 몇 개월까지)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 보장기관에서 면제 기간을 안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2종 수급자도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 이 제도는 1종 전용입니다. 2종은 별도 본인부담 상한제(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가 있지만, 외래 면제는 없습니다.
  • '비급여 항목도 면제된다'고 생각: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주사제 등은 수급자 부담입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본인부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이 제도는 1종 전용입니다. → 대신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상한제(연간 본인부담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를 확인하세요. 시군구청에서 안내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해당 없습니다. → 대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건강보험 본인부담 중 일부 경감) 또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알아보세요.
  • 20세 이상 비재학자: 20세가 넘고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자동·신청 모두 제외입니다. → 대신 등록 중증·희귀질환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해당되면 나이 무관하게 면제됩니다.
  • 중증질환 의심 단계(등록 전): 진단만 받고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병원 원무과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도와주므로 즉시 문의하세요. 등록 완료 후 자동 면제됩니다.
  • 입원 본인부담 면제를 기대하는 경우: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원래 본인부담이 없으므로 이 제도와 무관합니다. 이 제도는 외래 전용입니다.

*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의료급여 1종인지,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인데 외래 진료 시 돈을 냈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면제 대상(18세 미만, 등록 중증·희귀질환자 등)이었는데 시스템 반영이 안 되어 부담했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사후 환급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면 환급은 어렵습니다.

20세 미만 재학자는 대학생도 되나요?

네, 20세 미만이면 고등학생·대학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학 중이면 면제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휴학·복학 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증질환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합니다. 승인되면 등록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이 자동 면제됩니다. 등록 비용은 없습니다.

임산부 면제는 출산 후 언제까지인가요?

원자료에는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일 또는 출산 후 일정 기간(예: 산후조리 기간)까지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간은 신청 시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 기관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본인이 자주 다니는 의원(1차 의료기관) 1곳을 '선택의료급여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지정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면 자동 면제되나요?

1종으로 전환된 후, 면제 조건(18세 미만, 등록 질환자 등)에 해당하면 자동 또는 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사실은 시군구청이 파악하지만, 재학생·임산부 등 신청 대상이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8000000089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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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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