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썼다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이라면 고용보험이 20일간 통상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이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168만4,210원(20일 환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통상임금 기준, 신청 순서와 서류, 자주 놓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쓴 경우,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업종별로 300인 이하(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 규모에 따라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합산 기간입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각 기간을 더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회사에서 20일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대기업 소속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쓰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고용24 > 나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 상담 전 준비할 정보: 사업자등록번호(회사 규모 확인), 고용보험 가입일, 배우자 출산일, 휴가 시작·끝 날짜, 통상임금 내역
2무엇을 지원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값입니다.
| 구분 | 금액 기준 | 2026년 기준 |
|---|---|---|
| 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 20일 |
| 지급 금액 | 통상임금 | 하한 최저임금, 상한 월 168만4,210원 |
| 산정 방식 | (통상임금 × 20일) ÷ 1개월 소정근로일수 |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상한액 168만4,210원 적용 |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일간 급여를 일부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실적급·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 변동 수당. 임금대장·근로계약서로 기본급과 고정수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휴가를 썼다면, 2027년 3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므로 휴가가 끝나는 즉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휴가 사용 확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부여받고 실제로 사용합니다.
- 서류 준비: 휴가가 끝난 후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발급을 요청하고,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를 작성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조건을 확인한 뒤 급여를 지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2~4주 정도입니다.
회사가 휴가 기간 동안 일부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온라인·방문·우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서류 보완 요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 제출. 전국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상담센터에서 확인
-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발송
-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회사에서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 유료), 고용24 홈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 1577-7114(평일 09:00~18:00, 유료)
* 지금 할 일 3가지
-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180일 이상 확인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발급 요청 및 통상임금 자료 준비
- 휴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체크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예약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조건을 대략 알고 있어도 세부 기준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기업도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일정 인원 이하 중소기업) 소속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쓸 수 있지만 고용보험 급여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24에서 확인하거나 1350에 문의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연속이어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여러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직이 있었어도 각 직장의 가입 기간을 더하면 됩니다.
- '휴가를 쓴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와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휴가가 끝난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장수당·실적급·격월 상여금 등 변동 항목은 제외되므로, 임금대장에서 '고정' 항목만 확인하세요.
- '회사가 급여를 준다면 고용보험 급여도 전액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된 나머지만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지 오래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이 아니라 휴가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출산 후 바로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 대기업·공공기관 소속: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 회사 내부 복지제도(출산지원금 등)가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180일 미만: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합산 180일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육아휴직(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고용보험 180일 이상 필요)을 준비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운 뒤 추가 출산 시 신청을 고려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출산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실제로 20일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 직후라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뒤 급여를 신청하세요.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남: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차후 출산 시 놓치지 않도록 휴가 종료일을 기록해 두세요.
- 프리랜서·자영업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격이 다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자영업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별도 제도, 1년 이상 가입 필요)를 확인하세요. 특수고용직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여부를 1350에서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이 뭔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20일 휴가를 쓰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일간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만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168만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대기업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쓸 수 있지만, 고용보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복지제도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방문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은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 필요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 발급)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직 전후 각 직장의 가입 기간을 더하여 계산하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나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20일에 휴가가 끝났다면 2027년 5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휴가가 끝나는 즉시 서류를 준비하세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시행 2026-09-18
- 고용보험법 제75조 시행 2026-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04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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