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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계약 때 보증보험에 들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등록임대주택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전세라면 전세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5천만 원·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은 30만 원).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정확한 소득 기준, 청년 외가 90%만 받는 이유, 신청 서류와 순서,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신혼부부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기준)
  • 무주택: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
  • 연소득(본인과 배우자 합산):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일반 가구): 6천만 원 이하

해당 시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도 합산해서 판정합니다(소득증빙 서류 둘 다 제출).
  • 청년 범위는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신청 기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 전 확인: 전세 계약이 등록임대주택인지, 보증서가 HUG·HF·SGI인지, 소득증빙 서류가 3개월 이내 발급분인지를 먼저 챙기세요.

다음으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과 청년 외가 90%로 제한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인이 보증기관(HUG·HF·SGI)에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입 시기와 신청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지원 비율상한액
청년·신혼부부기납부 보증료의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일반 가구)기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전체)전액 또는 90%최대 30만 원

예시

  • 청년이 2025년 4월 1일 보증료 35만 원 납부 → 35만 원 지급
  • 청년이 2025년 4월 1일 보증료 50만 원 납부 → 40만 원 지급(상한)
  • 청년이 2025년 3월 20일 보증료 35만 원 납부 → 30만 원 지급(구 상한)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다음으로 신청 시기와 처리 순서를 확인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전세 계약 후 보증 가입을 마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순서

  1. 보증 가입: HUG·HF·SGI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보증서에 기관 날인 필수)
  2. 서류 준비: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만), 소득증빙 서류(본인과 배우자), 통장 사본(지급받을 계좌)
  3. 신청: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gg24.gg.go.kr, 대구광역시는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
  4. 입금: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다음으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

  • 온라인: gg24.gg.go.kr(경기도 보조금24) 접속 → 로그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지자체별로 접수 창구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 후 방문 필요)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필요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보증기관에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기혼자만)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월 1일 이전은 전전년도)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 관공서 제출용 또는 회사 직인) / 급여명세표·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 급여액 확인 자료 중 택1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월 1일 이전은 전전년도)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연금 수령액 미표기 시 연금 수령통장 추가)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 확인 서류 추가 제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방법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전세 계약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임대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등록임대주택일 가능성이 높음)
  2. HUG·HF·SGI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영수증 준비(보증기관 날인 확인)
  3. 본인과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재직기간 확인 서류 포함)

다음으로 신청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 과정에서 조건을 착각하거나 서류를 잘못 준비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이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되지만, 일반 전세(등록임대가 아닌)라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일반 전세입니다.
  • '청년 외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지만, 청년 외(일반 가구)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 40만 원을 냈다면 36만 원만 받습니다.
  • '소득증빙은 최근 1년 것만 필요하다'고 생각: 소득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기준이며, 급여명세표·임금대장은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배우자 소득은 안 봐도 된다'고 생각: 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판정하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 'HUG 보증서면 보증료 납부 증빙을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HF는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보증서를 확인하세요.
  • '같은 집에 다시 계약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증서 번호가 바뀌는 경우(계약 갱신으로 새 보증서 발급)에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외되는 경우와 대안을 확인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는 다른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므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 명의 계약은 제외됩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기관에 문의하세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으로 새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새 보증서 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월세 계약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신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청년 외는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다른 주거 지원 제도(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를 알아보세요.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는 신청 기관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외되더라도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월세 대출 등 다른 주거 지원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청년 외는 왜 90%만 지원하나요?

원자료에는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 설계상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 자료에 없어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세요.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했는데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상한액이 30만 원입니다. 청년·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의 전액, 청년 외는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증빙하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가 필수이므로 소득이 없어도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으로 보증료를 다시 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갱신으로 새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 번호가 바뀌었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보증서를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월세 계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월세 전환 또는 월세 계약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를 신청 기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 처리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에서 SMS/국민비서를 '예'로 변경하고, 국민비서 앱에서 정부24 알림을 체크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10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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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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