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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초 작성 2026년 10월 27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할 때 서류를 빠뜨리면 심사가 멈춥니다. 특히 소득 서류는 기준연도와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서류 묶음별 준비 순서와 함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의 목차 (13)

상황별 추천거절·보완·이의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쓰기 전에 서류부터 챙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연도를 틀리거나, 배우자 서류를 빠뜨려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 관련 서류·소득 증빙·가족관계 서류를 묶음별로 정리하고, 발급처·유효기간·명의 일치 같은 함정을 짚습니다. 접수 전 체크포인트까지 확인하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상세 보기

서류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준비하는 서류는 ① 보증 관련 서류(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 소득 증빙 서류(근로·사업·연금소득) ③ 가족관계 서류(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로 나뉩니다.

보증기관(HUG·HF·SGI)에서 보증 가입 때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서류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묶음별로 준비 방법을 확인합니다.

① 보증 관련 서류 — 보증서에 보증료가 없으면 별도 증빙을 챙기세요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를 준비합니다. HUG와 SGI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지만, HF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되고 보증기관 날인이 찍힌 납부 증빙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을 제출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이름, 보증금액, 계약 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보증서 번호를 이전에 사용해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 보증이라도 보증서 번호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② 소득 증빙 서류 — 기준연도와 명의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혼자가 배우자 서류를 빠뜨리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때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연도가 달라집니다. 예: 2025년 7월 1일 이전 신청은 전전년도(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7월 1일 이후 신청은 전년도(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할 때 ‘관공서 제출용’을 선택해야 하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월 1일 이전은 전전년도)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 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중 하나를 냅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연금 수령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외 서류 제출 시 재직 기간도 증명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지만, 소득확인증명서나 급여명세표처럼 재직 기간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낸다면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가족관계 서류 — 주민등록등본은 ‘전체공개’로 발급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전체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부공개나 열람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때 공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로 발급합니다. 상세증명서가 아닌 일반증명서이며, 온라인 발급 시 용도를 ‘국내기관제출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이라면 혼인신고일이 계약일 기준 7년 이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혼인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지만, 신혼부부라면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일반 중 누가 대상인가?에서 나이·혼인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기준연도·명의·유효기간

서류 준비 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연도입니다.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를 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최신 연도를 발급하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둘째, 명의 일치입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명의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유효기간입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예: 2025년 6월 15일 신청이라면 2025년 3월 15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증료 납부 증빙은 보증기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는 납부액이 기재되고 보증기관 날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HUG·SGI 보증서에 보증료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지만, HF나 일부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기관에 전화해 보증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증기관 공식 서류여야 하며, 날인이 누락되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를 모두 갖췄어도 다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입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므로,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입니다. 넷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갱신 보증이라도 보증서 번호가 동일하면 중복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을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확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와 발급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서류 발급처 유효기간 주의사항
보증서 HUG·HF·SGI 보증 기간 내 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 보증기관 신청일 기준 3개월 HUG·SGI는 보증서에 표기 있으면 생략
임대차계약서 본인 보관 계약 기간 내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신청일 기준 3개월 을구에 등록임대사업자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정부24·주민센터 신청일 기준 3개월 전체공개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주민센터 신청일 기준 3개월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세무서 신청일 기준 3개월 관공서 제출용, 기준연도 확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홈택스·세무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소득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회사 신청일 기준 3개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시 추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정부24와 홈택스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 발급 서류는 인사팀에 미리 요청하세요. 발급 대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연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과 ‘연말정산 현황’이 표시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수입금액’ 또는 연말정산 현황의 ‘지급받은 총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 합계’ 또는 연말정산 현황의 ‘소득금액 합계’를 봅니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이하, 일반은 6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므로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 합계를 계산하세요. 예: 본인 연소득 3천만 원, 배우자 연소득 2천만 원 → 합산 5천만 원으로 청년 기준 충족.

접수 전 체크리스트 —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1. 보증서에 보증료가 표기되어 있나요? HUG·SGI 보증서는 보증료가 적혀 있지만, HF는 별도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연도가 맞나요? 7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관공서 제출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3. 배우자 서류를 빠뜨리지 않았나요?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또는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 모든 서류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인가요? 발급일을 서류마다 확인하세요.
  5.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 ‘전체공개’인가요? 일부공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다섯 가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에서 접수 방법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배우자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배우자 서류를 빠뜨리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 발급한 것을 내야 하나요?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전년도, 7월 1일 이후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신청은 2023년분, 2025년 8월 신청은 2024년분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 '관공서 제출용'을 선택해야 하며, 열람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서에 보증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기관(HUG·HF·SGI)에 전화해 보증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납부액이 기재되고 보증기관 날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5일 신청이라면 2025년 3월 15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다면 이제 접수 방법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1. 보증서에 보증료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보증기관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2.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연도와 배우자 서류를 체크하세요.
  3. 모든 서류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인지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에서 접수 절차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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