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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공유형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함께 나누는 대출 제도입니다. 수도권·광역시 전용85㎡ 이하,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에게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융자하며, 금리는 1.3~2.3% 고정입니다. 주택 매각 시 매각손익을 기금과 공유하며, 5년 내 조기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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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형모기지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이력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50만 이상 중도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 특례 대상: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 특례 적용 가능(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부부합산 소득 입증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재산세 증명원을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판단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유형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대출한도·금리·상환방식이 다릅니다. 주택 매각 시 매각손익을 기금과 공유해야 하며,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분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대출한도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연 1.8% 고정금리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기간20년2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일정액 상환)만기일시상환(만기에 일괄 상환)
처분이익 공유주택 매각·대출 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기금과 공유주택 매각·대출 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기금과 공유

* 5년 내 주택을 매각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매각손익 공유 비율과 계산 방식은 대출 약정 시 안내됩니다.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공유형모기지는 수탁은행별로 접수 시기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승인 후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대출 약정을 진행합니다.

  1. 1단계: 대출 상담 및 신청 -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중 선택하여 방문, 자격 요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2. 2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재산세증명원, 부채증명서 등 제출, 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
  3. 3단계: 심사 승인 및 대출 약정 - 심사 승인 후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 대출 약정 체결
  4. 4단계: 대출 실행 - 약정 후 대출금 지급, 주택 취득 등기 완료

* 매매계약서는 심사 승인 후 대출 약정 시에 제출하며, 대출 심사 단계에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형모기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방문 신청: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중 선택하여 영업점 방문
  •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각 수탁은행 고객센터
  • 필요서류(공통 필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본)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무소득자는 건강보험증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7.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필요서류(해당 시 추가):
    1.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 발급) - 대출신청인·배우자·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 승인 후 대출 약정 시 제출, 심사 단계에서는 미제출)

* 서류는 최신 발급본을 준비하시고, 배우자의 소득·재직 관련 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와 5년 이상 무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애최초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지만 현재 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수익공유형은 대출한도가 높고(최대 70%) 원리금을 매월 나눠 갚으므로 장기 거주 계획이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손익공유형은 대출한도가 낮지만(최대 40%) 초기 5년간 금리가 1.3%로 낮고 만기에 일괄 상환하므로 단기 거주 후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유형 모두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매각손익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가 되면 매각 시점의 주택가격과 구입 시점의 주택가격 차이를 계산하여 손익을 산정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기금에 일정 비율을 상환해야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공유형의 경우 일부 손실을 기금이 분담합니다. 구체적인 공유 비율과 계산 방식은 대출 약정 시 안내되며, 은행에 문의하시면 사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계약서 원본은 대출 심사 승인 후 대출 약정 시에 제출하며, 심사 단계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재산세 증명원으로 사전 확인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입증서류는 배우자 것도 꼭 필요한가요?

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입증서류 및 재직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에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과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특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는 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례 혜택(금리 우대, 한도 확대 등)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하여 현재 적용되는 특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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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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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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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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