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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호텔이나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관광기금은 대기업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라면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신축 시 최대 200억 원(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 운영자금은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이내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3·4분기 신청기한, 업종별 한도, 중견기업·특급호텔의 차등 비율, 실제 융자 집행까지의 5단계 절차, 그리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4 분야 대출·금융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지정·신고된 관광사업체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사업 등록증이나 계획승인서를 갖춘 사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업종: 여행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입니다.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됩니다.
  • 시설자금 신청 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허가서, 개발행위 허가서 등 해당 업종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호텔업은 호텔 등급 인정증도 제출합니다.
  • 운영자금 신청 시: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숙박업·음식점·카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무건전성·상환능력·담보 규모가 취급은행의 여신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융자선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은행 단계에서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관광사업 등록증과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업종별 세부 서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에서 안내받으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뉘며, 각각 한도와 비율이 다릅니다. 시설자금은 신축과 개보수로 구분되고, 중견기업과 특급호텔은 지원 비율이 70%로 낮아집니다.

구분지원 비율 및 한도중견기업·특급호텔
시설자금: 신축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 이내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70%, 75억 원 이내
시설자금: 개보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 원 이내70%, 40억 원 이내
운영자금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동일

시설자금은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호텔 신축에 120억 원이 필요하고, 관광지 내에 위치한다면 200억 원 한도 안에서 120억 원 전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이내이므로, 영업비용이 60억 원이라면 그 50%인 3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선정위원회가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취급은행이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사업성·상환능력·담보 규모를 심사하여 집행합니다. 따라서 선정액이 승인되더라도 은행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융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근거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6월과 12월에 공고하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따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연 2회, 반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분기는 2026년 6월 30일(화)부터 7월 15일(수)까지, 4분기는 2026년 8월 31일(월)부터 9월 15일(화)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작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융자 집행까지는 다음 5단계를 거칩니다.

  1. 공고 확인 및 서류 제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6월과 12월에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합니다. 해당 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사업체는 융자신청서와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허가서 등 업종별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합니다.
  2.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융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3. 문체부 승인 및 통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취급은행과 협회에 통지합니다.
  4. 은행에 융자 신청: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합니다.
  5. 은행 심사 및 집행: 취급은행이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최종 집행합니다.

전체 과정은 신청 마감 후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은행 심사 단계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담보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관광기금 융자지원 공식 사이트(http://www.loantourism.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업종별 체크리스트와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세요.
  • 방문 또는 우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필요 서류, 신청 자격,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안내받으세요.
  • 필요 서류: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시설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호텔업), 개발행위 허가서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운영자금 신청 시에는 최근 1년 영업비용을 증빙할 재무제표를 준비하세요.

※ 신청 전에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융자상시지원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관광사업 등록증과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신청 시기(6월 말~7월 중순 또는 8월 말~9월 중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2. http://www.loantourism.kr에서 업종별 신청서류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아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3. 은행 심사에 대비해 담보 목록과 최근 3년 매출·영업이익 추이를 정리해 두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자격은 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신청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융자선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문체부 승인 후 취급은행이 자체 여신규정으로 재무건전성·상환능력·담보를 재심사합니다. 선정액이 승인되어도 은행 심사에서 탈락하면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생각: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여행사·호텔·휴양시설이라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이나 특급호텔은 지원 비율이 70%로 낮아지고 한도도 절반 수준입니다.
  • '운영자금은 최근 1년 영업비용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이내,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용이 50억 원이라면 50%인 2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15일이나 되니 여유롭다'고 생각: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작일(6월 30일 또는 8월 31일)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시설자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소진됩니다.
  • '관광지 내 시설이면 무조건 200억 원까지 받는다'고 생각: 200억 원은 한도일 뿐이며, 실제 배정액은 반기 소요자금(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금액)의 100% 범위 내입니다. 또한 은행 심사에서 담보 가치가 부족하면 한도보다 적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 신청서와 필요 서류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호텔업은 호텔 등급 인정증이, 관광지 조성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서가 필요하므로 융자지원지침에서 본인 업종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관광사업으로 보이지만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은행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나 집행이 거부됩니다.

  • 일반 숙박업(모텔·게스트하우스 등):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숙박업은 제외됩니다. → 대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확인하세요.
  • 관광사업 등록 없이 운영 중인 펜션·카페: 관광편의시설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먼저 관광사업 등록 절차를 밟거나, 일반 사업자 대상 융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를 알아보세요.
  •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최근 적자가 계속된 경우: 융자선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은행 여신심사에서 상환능력 부족으로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먼저 발급받아 담보를 보완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청 기한(7월 15일 또는 9월 15일) 이후 제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음 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공고는 6월과 12월에 나오므로, 미리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경우: 은행은 담보 규모를 심사하므로, 무담보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 신용보증재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관광기금 융자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연 2회입니다. 3분기는 6월 30일(화)부터 7월 15일(수)까지, 4분기는 8월 31일(월)부터 9월 15일(화)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작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세요.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으로 등록·허가·신고된 사업체라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숙박업이나 음식점은 관광사업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시설자금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축 시 150억 원 이내이며,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보수는 80억 원 이내입니다. 중견기업과 특급호텔은 지원 비율이 70%로 낮아져 신축 75억 원, 개보수 40억 원이 한도입니다.

융자선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융자선정액을 승인한 뒤에도 취급은행이 자체 여신규정으로 재무건전성·상환능력·담보 규모를 재심사합니다. 은행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융자가 집행됩니다.

운영자금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이내,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영업비용이 40억 원이라면 그 50%인 2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광기금 융자지원 공식 사이트(http://www.loantourism.kr)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과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은 공통으로 필요하며, 시설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허가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로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7100000004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4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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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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