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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가 아동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와 자립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월 37만원(또는 40만원)의 아동양육비,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구도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가 월 4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함)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소득재산조사 실시)
  • 양육 조건: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구도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전 가구의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해두시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주민센터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세 가지 항목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자녀의 연령과 양육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모든 급여는 매월 또는 연간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지원 금액지급 방식 및 부분
아동양육비월 37만원
(0~1세 자녀는 월 40만원)
매월 현금 지급, 생계급여 수급 가구도 동일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연 단위 지급, 실제 학습비 범위 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매월 현금 지급, 조기 자립 목적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40만원으로 증액되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구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3언제 신청하나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 통지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3. 보장 결정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4. 급여 지급: 결정 후 매월(또는 연간)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5. 소득재산 변동 관리: 지원 기간 중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조사하며, 기준 초과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상황이 변동되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조사 목적으로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거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준비하세요.

*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부정확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자주 묻는 질문

2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서 확인 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 중 24세를 초과하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종료됩니다. 다만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후속 지원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구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월 37만원(또는 40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이 모두 지급됩니다.

0~1세 자녀를 키우면 양육비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4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이며,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증빙이 필요한가요?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학원비 영수증이나 교재 구입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중위소득 65%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우리 가구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최종 판정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기간은 보통 공고에서 확인 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장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구체적인 일정을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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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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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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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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