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가 전화·인터넷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휴대전화는 기본료 감면에 통화료 할인을 더해 월 최대 33,500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유선전화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시내 75도수(225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상에 따라 할인율과 한도가 다르고, 단체(장애인복지시설·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과 단체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로 다르며, 차상위계층은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3% 이하), 교육급여(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자활사업 참가자·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자·장애수당 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한부모가족(52% 이하 포함)·장애인연금 수급자·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618자유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초중등교육법 특수학교·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
* ARS 1523번을 눌러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하나의 감면 유형만 적용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에 따라 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별 감면 내용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시내전화 | 시외전화 | 인터넷전화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월 통화료 50% 감면 |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월 통화료 50% 감면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월 이용료 30%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계층 | - | - | -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 |
| 기초연금수급자 | - | - | - | 기본료·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 |
이동전화는 대상별로 월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기본감면과 통화료 할인을 합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감면됩니다. 인터넷전화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만 시내외 통화를 도수로 무료 제공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할인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만 월 이용료의 30%를 할인받습니다.
*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단체가 신청할 때는 시설 또는 단체명의 회선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자격을 갖춘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격 변동 시(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장애 등급 변경) 바로 통신사에 알려야 합니다.
- 1단계 – 자격 확인: ARS 1523번을 눌러 본인 자격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안내합니다.
- 2단계 –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 감면 적용: 신청 접수 후 통신사가 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할인이 반영됩니다. 대부분 신청 후 1주일 이내 처리됩니다.
- 4단계 – 정기 재확인: 통신사는 감면 자격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절차 없이 계속 할인받습니다.
* 자격 상실 시 감면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감면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자격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RS 1523번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복지로 온라인 신청·통신사 대리점 방문·주민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된 것이 없으며, 자격 확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통신요금 감면' 검색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
- ARS: 1523번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입력 → 자격 확인 → 신청 안내 청취
- 방문: 사용 중인 통신사(이동통신사·인터넷전화사·초고속인터넷사)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창구에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이라고 말하기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번으로 전화하면 제도 안내와 신청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원자료에 구비서류 안내가 없습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단체가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통신사에 문의하세요.
* 신청 후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여러 회선을 사용 중이라면 각 회선마다 신청해야 하며, 감면 대상 자격은 회선당 하나씩만 적용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적용되나요?
아니요, 여러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도 하나의 감면 유형만 선택해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감면이 휴대전화 최대 한도가 33,500원으로 가장 크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을 선택하세요. ARS 1523번이나 통신사 상담을 통해 어느 자격이 더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남편 명의 휴대전화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감면은 자격을 갖춘 본인 명의 회선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 회선은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별도로 감면 대상 자격(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을 갖추고 있다면, 남편 명의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가구원 각자가 자기 명의 회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중복 적용되나요?
네, 대부분 통신사 자체 요금제 할인과 취약계층 감면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요금제' 할인을 받고 있는 청소년 장애인은 청소년 할인에 장애인 감면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별로 중복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이 사용 중인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휴대전화·집전화·인터넷을 모두 사용하는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회선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이동통신사(SKT·KT·LG유플러스 등), 집전화는 인터넷전화나 시내전화 사업자, 초고속인터넷은 인터넷 사업자에 각각 신청하세요. 복지로에서 한 번에 여러 회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 문의하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았는데,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원자료에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확인되므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나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보여주거나 제출하세요.
신청 후 언제부터 할인이 적용되나요?
신청 접수 후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 요금 고지서부터 할인이 반영됩니다. 대부분 신청 후 1주일 이내 처리되며, 처리 완료 시 통신사에서 문자나 앱 알림으로 안내합니다. 신청한 달이 이미 지났거나 고지서가 나간 뒤라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7210000001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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