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철구를 현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이처 또는 관련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보훈대상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제작·장착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우선순위와 신청 절차가 있으며, 지역 보훈청·보훈지청마다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복무·활동 중 입은 상이 또는 관련 질병으로 인해 보철구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을 비롯해 여러 보훈 대상자와 특정 수술자가 해당됩니다.
-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해당 질병으로 인해 수술한 사람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일부 수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판정되었으나,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선정기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 본인이 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1577-0606)에 상담 전 등록 여부와 상이등급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이처에 필요한 보철구를 현물로 제작·지급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고, 취형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제작된 보철구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방문 또는 탁송으로 전달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부분 |
|---|---|---|
| 지급 품목 | 해당 상이처에 필요한 보철구 | 상이 부위·정도에 맞춰 개별 제작 |
| 우선순위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 결정 | 우선순위는 보훈청 규정 참고 |
| 통지 | 취형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최소 1개월 전 개별 통지 | 개별 연락 확인 필수 |
| 수령 | 방문 수령 또는 탁송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선택 가능 |
* 보철구 종류와 우선순위는 지역 보훈청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 후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이지만,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마다 취형·제작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관할 보훈청·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사전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선정 심사: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와 상이처 정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통지: 취형 또는 장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1개월 전에 개별 통지를 받습니다.
- 취형 및 제작: 지정된 일정에 취형(본떠 측정)을 진행하고, 보철구를 개별 제작합니다.
- 장착 및 수령: 완성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으로 수령하고, 필요시 조정·사후관리를 받습니다.
* 신청부터 수령까지 기간은 우선순위와 제작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후 보훈청의 개별 연락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전국 보훈청 위치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필요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보훈청에서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추가 서류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보훈청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방문 전 전화 상담을 권장합니다.
* 신청 후 우선순위와 일정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로 확인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 1577-0606으로 상담받으시면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술자, 재해 부상 군경·공무원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등록 유형과 상이 정도를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 보철구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정되면 최소 1개월 전에 개별 통지를 받습니다. 취형 후 제작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부터 수령까지 기간은 개별 사례마다 다릅니다. 신청 후 보훈청의 개별 연락을 기다려 주세요.
보철구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해당 상이처에 필요한 보철구를 지급하며, 종류는 상이 부위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품목과 우선순위는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을 따르므로, 관할 보훈청에 상담하여 본인의 상이처에 맞는 보철구를 확인하세요.
재해 부상 군경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고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므로, 본인의 등록 상태와 상이 정도를 관할 보훈청에서 확인받으세요.
비용이 드나요?
원자료에 비용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철구 지급 제도는 현물 지원이지만, 본인 부담금 여부는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시행 2026-09-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PV00000001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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