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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 중 사망했다고 모두 같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공무상 사망 인정(순직)인지, 퇴직 후 공무 관련 장해로 인한 사망(상이유족)인지에 따라 연금 종류가 달라지고,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으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부사관 이상 군인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순직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의 대상·금액 감액 조건·5년 신청기한·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3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급여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거나, 공무상 장해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 신청 가능 유족: 군인연금법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는 법령 기준)
  • 해당 군인: 부사관·준사관·장교 (단, 지원 없이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
  • 사망 사유: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거나, 퇴직 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제외: 병사·지원 없이 임용된 부사관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연금법 등 다른 제도 확인 필요)

* 사망 사유가 공무상인지 여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로 순직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이 신청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는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인정 여부, 유족의 자격에 따라 지급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크게 순직유족연금(일시금)과 상이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급여 종류지급 대상지급 방식
순직유족연금군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연금 또는 일시금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
상이유족연금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퇴직 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된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연금 (매월 지급)

중복 감액 주의: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상이유족연금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상이유족연금 월 100만 원이 산정됐어도, 이미 퇴역연금을 받고 있으면 50만 원만 받습니다.

* 구체적인 지급액은 복무기간, 계급, 장해등급,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에 문의하여 신청서 접수 시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사망 발생 및 심의: 군인이 사망하면 소속 부대에서 사망 사유를 보고하고, 공무상 사망 여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2. 청구서 제출: 유족이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또는 군 소속부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자격 및 지급액 심사: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에서 유족 자격, 복무기간, 다른 연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4. 연금 지급 개시: 심사 완료 후 매월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 지급일은 결정 통지서에 안내).

* 5년 신청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또는 순직 결정 통지를 받은 즉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와 필수 서류를 준비해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군 소속부대에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평일 근무시간 내)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앞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평일 09:00~18:00)
  • 필요 서류 (청구서 별지 참조, 세부 항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음):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 기타 청구서 첨부서류란에 명시된 서류 (장해등급 관련 의무기록, 순직 결정 통지서 사본 등)

지금 할 일 3가지

  1. 사망일(또는 순직 결정일) 확인 → 5년 신청기한 체크
  2. 국군재정관리단에 전화(02-3146-6487)해 본인 사례에 맞는 정확한 서류 목록 확인
  3. 정부24·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먼저 발급, 청구서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전화로 양식 요청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오해와 실제 기준입니다.

  • '군인이 순직하면 모두 순직유족연금을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만 순직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급여 종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병사도 같은 제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이 제도는 부사관 이상(지원에 의해 임용된 부사관·준사관·장교)만 대상입니다. 병사는 군인연금법이나 다른 보상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망일(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사망 즉시 또는 순직 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다른 연금을 받아도 상이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퇴역연금·상이연금·공무원연금 등을 이미 받고 있으면 상이유족연금 산정액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이 산정됐어도 50만 원만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 용산 국군재정관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 '청구서만 내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외에도 청구서 별지에 명시된 추가 서류(순직 결정 통지서, 의무기록 등)를 함께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사례마다 다르므로 전화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이 제도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하면 대신 볼 제도를 확인하세요.

  • 병사 유족: 이 제도는 부사관 이상만 대상입니다 → 군인연금법·국가유공자 예우법상 보상 제도를 국방부 또는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유족: 원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87)에 본인 사례가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사망일(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가 있는지 국군재정관리단에 즉시 상담하세요.
  • 공무와 무관한 사망 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순직유족연금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돼야 지급됩니다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절차(군인사법 제54조의4)를 확인하세요.
  •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등 다른 보상 제도를 보훈처(국번 없이 1577-0606)에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퇴역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상이유족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이미 받고 있으면 상이유족연금 산정액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상이유족연금이 월 100만 원으로 산정됐어도, 다른 연금 수급권자라면 50만 원만 받습니다. 중복 여부는 국군재정관리단 심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사망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4년이 지났다면 남은 기한은 약 1년이므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즉시 02-3146-6487로 문의하고 청구서를 접수하세요.

순직 인정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공무상 사망(순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군인사법 제54조의4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유족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정부24·복지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본적으로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청구서 별지에 명시된 추가 서류(순직 결정 통지서, 의무기록 등)는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87)에 전화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순직유족연금과 상이유족연금 중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군인이 공무 중 사망해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하면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고, 퇴직 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 수급권자였다가 사망하면 상이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사망 경위와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심사 후 통지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2900000000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3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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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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