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중 질환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전국 6개)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 진료비를 50% 감면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군인 유형과 진료 받는 병원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세 가지 유형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 범위와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10년 이상) 이력이 있는 제대군인입니다.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 발병자: 군 복무 중에 중증·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입니다. 해당 질환에 대해서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모두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 기준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전투나 공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상이등급 판정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입니다. 인정된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모두에서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여 사전 확인하세요.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위탁병원 진료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훈병원만 가능).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대상 유형에 따라 진료비 감면율과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세요.
| 대상 유형 | 감면율 | 이용 가능 병원 | 적용 범위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본인 부담 진료비 50% 감면 | 보훈병원(6개) | 전체 진료 |
|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 발병자 | 본인 부담 진료비 50% 감면 | 보훈병원·위탁병원 | 해당 질환만 |
| 상이등급 기준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 진료비 전액 지원 | 보훈병원·위탁병원 | 인정 상이처만 |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에 있으며,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전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일반 병·의원 중 보훈부와 협약을 맺은 곳이므로, 거주지 인근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감면 혜택은 본인 부담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내야 할 금액에서 차감).
* 군 복무 중 질환 발병자는 해당 질환에 대해서만,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자는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제0항
3언제 신청하나요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별도 신청기한 없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진료 필요 시 병원 선택: 본인 유형에 맞는 병원(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선택합니다. 위탁병원 목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병원 방문 및 신분증 제시: 선택한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 시 본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합니다.
- 진료 및 진료비 감면: 진료를 받고 수납할 때 자동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시 이용 제도이므로 연중 언제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방문 시 본인 유형 확인을 위해 병원 측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제대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편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진료가 필요할 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진료: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또는 전국 위탁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합니다. 접수 시 본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위탁병원 찾기: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 전국 위탁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 병원을 검색하여 이용하세요.
- 문의: 본인 대상 여부, 감면율, 이용 가능 병원 등이 궁금하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첫 방문 시에는 제대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면 신속하게 본인 유형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으며, 방문 진료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위탁병원은 일반 병원이므로, 보훈 대상자임을 접수 시 반드시 알려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인데,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전국 6개)에서만 진료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군 복무 중 질환 발병자와 상이등급 기준미달 전·공상 제대군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위치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6개 도시입니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질환이 여러 개인데, 모든 질환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 발병자는 해당 질환에 한해서만 진료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여러 질환이 있다면 그 중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것만 감면 대상입니다. 인정 범위는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세요.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모든 진료비가 전액 지원되나요?
아니요. 상이등급 기준미달 전·공상 제대군인은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만 진료비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부상으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다리 치료 비용만 전액 지원되고 다른 질환 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인정 상이처는 보훈부 판정 결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제대군인임을 확인하나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본인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제대군인 여부와 대상 유형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첫 방문 시에는 제대 관련 서류(제대증명서 등)를 함께 지참하면 더욱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함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본인(제대군인) 본인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가족의 진료비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진료를 받을 때만 신분증을 제시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세요.
위탁병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전국 위탁병원 목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진료과목별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을 찾아 이용하세요. 위탁병원은 일반 병원이므로 진료 전 보훈 대상자임을 반드시 알려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시행 2026-08-2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18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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