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매년 초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대부나 아파트분양 대부를 받으면 추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글에서 조건과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가능한 경우: 군 복무 10년 이상 제대 후 국가보훈부에 등록했고, 본인과 배우자·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추가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별 가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입주자저축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되는 경우: 복무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국민임대 제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입주자저축 요건은 공급되는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 본인의 복무 기록과 가구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택 공급이 추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제도는 현금이나 바우처가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천받는 방식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주택 공급 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 건설사 등)에 신청자를 추천하면, 사업자는 일반 공급보다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LH·SH 등 공공기관 분양)과 민간분양(건설사 일반 분양) 아파트 모두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핵심 내용 |
|---|---|---|
| 공공분양 | LH·SH 등 공공기관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필수 |
| 민간분양 | 민간 건설사 일반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필수 |
| 국민임대 |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 입주자저축 요건 면제 |
* 주의: 주택구입(신축) 대부나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으면 주택우선공급 순위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 신청 전 보훈(지)청에 순위 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추천을 받더라도 실제 당첨 여부는 해당 주택 사업자의 공급 규칙(경쟁 시 소득·자산 기준, 추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천은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당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매년 초에 신청받습니다. 원자료에 구체적인 날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매년 1~2월경 보훈(지)청 공고를 확인하거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매년 초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보훈(지)청이 복무 기간(10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입주자저축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 추천 명부 작성: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훈부가 우선공급 추천 명부를 만듭니다.
- 주택 공급 사업자 통보: 공공·민간 분양 사업자에 추천 명부를 전달합니다. 사업자는 특별공급 공고 시 제대군인 추천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개별 당첨 여부 확인: 실제 분양 공고가 나면 해당 사업자(LH·SH·민간 건설사)의 청약 일정에 따라 신청하고, 당첨 여부는 사업자가 개별 통지합니다.
* 신청 후 바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진행되는 각 분양 사업마다 추천 명부가 활용됩니다. 관심 있는 지역·평형의 분양 공고가 나오면 별도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매년 12월~1월 사이에 보훈(지)청 홈페이지나 보훈상담센터로 다음 해 접수 일정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전국 보훈(지)청 연락처와 위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매년 초 접수 기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무주택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본인·배우자·동거 가족 모두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부 등록 확인서(보훈(지)청에서 확인 가능) ④ 입주자저축 가입 증명서(국민임대 신청자는 제외)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1577-0606
지금 할 일
- 본인의 군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보훈(지)청 또는 정부24 '보훈 대상자 확인서' 발급).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세대 합가 시)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조회).
- 매년 12월~1월 사이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전화해 다음 해 신청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이 공고되면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료와 규칙을 기준으로 실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 '10년 복무했으면 무조건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복무 기간 10년 이상이어도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여부는 보훈(지)청에서 확인합니다.
- '배우자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부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택공급 규칙을 확인하세요.
- '추천받으면 자동으로 주택을 받는다고 생각': 추천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이지,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양 공고가 나오면 별도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하고, 경쟁 시 소득·자산·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입주자저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청약저축·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임대만 입주자저축 요건이 면제됩니다.
- '주택 대부를 받아도 순위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 원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주택구입(신축) 대부나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으면 주택우선공급 순위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 신청 전 보훈(지)청에 순위 기준을 확인하세요.
-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신청 기한은 매년 초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추천 명부에 포함됩니다.
위 사항은 모두 원자료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기한 항목에 근거합니다. 불확실하면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천받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안을 확인하세요.
- 복무 기간 10년 미만: 장기복무가 아닌 단기 복무 제대군인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반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지역별 주거 지원 제도(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등)를 알아보세요.
- 본인이나 배우자·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뒤 재신청하거나, 일반 청약에 도전하세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했더라도 보훈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을 하세요.
-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국민임대 제외): 청약저축·청약예금 등이 없으면 공공·민간 분양 특별공급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고려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다음 해 신청하세요.
-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매년 초 접수 기간을 지나면 그해 추천 명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보훈상담센터에 알림 신청을 문의하세요.
제외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주거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24 '보조금24' 메뉴에서 '주거 안정' 분야를 검색해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10년 복무만 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10년 이상 장기복무했더라도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서 확인하거나, 정부24에서 '보훈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았다면 먼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부모)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범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 보훈(지)청에 본인 가구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추천받으면 무조건 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천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이고, 실제 당첨 여부는 해당 분양 사업자의 공급 규칙(소득·자산 기준, 경쟁 시 추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천을 받더라도 분양 공고가 나오면 별도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하며, 경쟁자가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매년 초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자료의 신청기한이 '매년 초'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 번 신청으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12월~1월 사이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다음 해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이 공고되면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다시 신청하세요.
입주자저축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청약저축·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없으면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고려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다음 해 신청하세요.
주택 대부를 받으면 순위에 영향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원자료에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위 배정 기준은 공개 자료에 없으므로, 대부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본인의 대부 이력과 순위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부와 우선공급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19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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