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 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부담이 크다면 먼저 확인할 제도입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는 동절기(12~3월) 매월 18,000원~148,000원, 기타월(4~11월) 매월 2,470원~9,900원까지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경감받습니다(기본요금은 제외).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까지 적용되며,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격이 겹칠 때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한 가지라도 받고 있는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보유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거주하는 가구
- 다자녀가구: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이고,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구(위탁아동 포함 위탁가정도 해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명시된 자격이며, 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다자녀가구: 자녀(손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원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한 가구에 여러 자격이 있어도 가장 유리한 한 가지 기준으로만 경감됩니다. 자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청 전 본인이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표에 자녀·손자녀가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상담을 먼저 받으면 서류 준비가 쉽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뉩니다. 이 제도는 사용요금에 대해서만 경감을 적용하며, 기본요금은 원래대로 납부합니다. 동절기와 기타월로 나뉘어 지원 금액이 다르고, 자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월 상한액)
| 구분 | 동절기(12~3월) | 기타월(4~11월) | 비고 |
|---|---|---|---|
| 일반 경감대상자 | 18,000원~148,000원 | 2,470원~9,900원 | 자격별 세부 차등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월 최대 86,000원 | 2,470원~9,900원 | 동절기 중복 한도 적용 |
위 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자격에 따라 실제 청구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절기 한 달 최대 148,000원까지 경감되므로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는 신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별 지원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동절기 18,000~148,000원, 기타월 2,470~9,9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동절기 18,000~148,000원, 기타월 2,470~9,900원
- 다자녀가구: 동절기 18,000~148,000원, 기타월 2,470~9,900원
지원 방법
신청 후 승인되면 다음 달 청구서부터 자동으로 경감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별도로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으면 도시가스요금 경감과 중복으로 지원받되,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때는 합산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적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3,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입니다. 언제 신청하든 승인 다음 달 청구서부터 경감이 적용되므로,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리 순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또는 방문(주소지 도시가스사·주민센터·지방보훈청)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자격 확인: 제출한 자격(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전자정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복지카드·수급자증명서 등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적용: 자격이 확인되면 도시가스사에서 승인 처리하고, 다음 달 청구서부터 경감된 요금이 고지됩니다.
- 지속 적용: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 재신청 없이 매월 자동으로 경감이 계속됩니다. 자격 변동이 생기면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보통 1~2주 소요되며, 동절기 직전인 11월에는 신청이 집중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 동절기(12~3월) 경감을 받고 싶다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도시가스사가 정해집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자정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 검색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제출. 전자정부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복지카드·수급자증명서·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차상위확인서 제출 생략.
- 방문 신청: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방보훈청 중 한 곳 방문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필요서류
- 공통(필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전자정부 동의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1~3급), 독립유공자증·수급자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서는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온라인에서는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자격 확인: 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섹션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선택: 전자정부 동의가 가능하면 온라인이 빠르고, 서류가 복잡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방문을 권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청구서 확인: 승인되면 다음 달 청구서에 '경감 적용' 표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도시가스사에 문의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보조금24 맞춤안내' 정보연계 동의를 체크하면 14세 미만 자녀정보·거주지정보·가족관계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자격이 단순해 보이지만, 주소·나이·자격 변동 시점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장애인 가구는 자동으로 할인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경감이 시작됩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어도 도시가스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본요금까지 모두 할인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기본요금은 경감 대상이 아니고, 사용요금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청구서에서 '사용요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경감은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까지만 경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합산 한도가 있으므로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자녀가 3명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또는 손자녀)만 인정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만 18세가 되면 그 시점부터 자격이 변동되므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가족 명의로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격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자가 전입하면 새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평생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적용됩니다. 수급자 자격 상실, 장애등급 변경, 자녀 성년 등으로 자격이 변동되면 경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제도와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LPG 또는 기름보일러 사용)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를 신청하세요.
- 자녀가 3명이지만 모두 만 18세 이상: 다자녀가구 경감은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3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 다른 자격(기초수급·차상위·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장애인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원자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초수급·차상위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이지만 4급 이하 상이등급: 1~3급 상이등급만 대상입니다. → 지방보훈청에서 다른 보훈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름: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에 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소지 기준입니다. 전입 후 신청하지 않으면 경감이 중단됩니다. → 전입 신고 후 새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재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재산 기준이 있지만 도시가스·LPG·등유·연탄 등 다양한 난방비를 지원하므로, 도시가스 경감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도시가스요금 경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을 때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일반 경감 대상자는 월 최대 148,000원이지만,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시 합산 한도가 있으므로 청구서에서 실제 경감액을 확인하세요.
자녀가 3명인데 한 명은 대학생(만 19세)입니다. 다자녀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자녀가구 경감은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일 때만 인정됩니다. 만 19세 자녀는 인원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자녀가 2명 이하라면 다자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후 언제부터 요금이 할인되나요? 지난달 요금도 소급 적용되나요?
신청 후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 청구서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지난달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절기 경감을 받으려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시점부터 매월 자동으로 경감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어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도시가스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정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복지카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인데 자녀 중 한 명이 배우자 주민등록표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주민등록표에만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으로 자녀 관계를 증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원 발급을 도와줄 수 있으니 먼저 상담하세요.
전입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도시가스사가 바뀌므로 전입 후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경감이 중단되므로, 이사 직후 바로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12100000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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