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부모 한 쪽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한부모(25~34세)나 조손가족이면 추가로 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기준 판정법, 추가 지원 조건, 학용품비 지급 시기, 자주 놓치는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조부나 조모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값은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 이혼·사별·미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 또는 모,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조손가족), 배우자가 장기 복역·행방불명·장애 중증으로 실질적으로 한부모 상태인 가구.
- 고등학생 재학 중: 자녀가 18세를 넘었어도 고등학교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졸업 시점이 아니라 학기 중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 제외: 중위소득 65%를 1원이라도 초과하는 가구,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경우, 자녀가 취업해서 독립 생계를 꾸리는 경우, 부·모 또는 조부·조모가 모두 건재하고 동거 중인 양부모 가정(단, 한쪽이 중증장애·복역·실종이면 예외).
* 소득 계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이자), 연금·수당, 부양의무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신청 전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계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부모가족 판정을 받으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복지시설 이용, 상담 서비스 등 다른 한부모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배, 3명이면 3배입니다. 기본 양육비에 부모 나이나 가족 유형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고, 초·중·고생에게는 학용품비도 별도로 나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정도 동일하게 지원받습니다.
| 구분 | 대상 | 금액 | 비고 |
|---|---|---|---|
| 기본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 | 월 23만 원/명 | 모든 한부모·조손가족 |
| 청년 한부모 추가 | 부 또는 모 나이 25~34세 + 18세 미만 자녀 | 월 10만 원/명 | 기본 양육비에 추가 (총 월 33만 원) |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추가 | 조부모가 양육 또는 미혼 부·모 35세 이상 +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 원/명 | 기본 양육비에 추가 (총 월 33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생 자녀 | 연 10만 원/명 | 학기 시작 전후 일괄 지급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월 10만 원/가구 | 자녀 수와 무관, 가구당 지급 |
* 예: 33세 엄마가 6세 아이 1명, 3세 아이 1명을 키우는 경우 → 기본 양육비 23만 원 × 2명 + 청년 한부모 추가 10만 원 × 2명 = 월 66만 원. 여기에 초등학생이면 학용품비 연 10만 원이 따로 나옵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가 섞여 지급되며, 매달 말일 전후로 신청 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첫 달은 신청일 기준 일할 계산).
3언제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접수 마감일은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생기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담당자가 국세청·건보공단·금융기관에 소득·재산·부채를 조회합니다(보통 2주 소요).
- 보장 결정 통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 초과하면 탈락 통지.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 급여 지급: 결정 통지 후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전후 계좌 입금.
- 연 1회 확인 조사: 시군구가 소득·재산 변동을 재조사합니다. 중위소득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나이 초과·취업·결혼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 학용품비는 학기 시작 전후(보통 3월, 9월)에 일괄 지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초·중·고생 자녀가 있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생활보조금은 복지시설 입소 확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득 변동(취업·퇴직·사업자 폐업), 전입·전출, 자녀 출생·사망, 재혼 등 가구 상황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부당수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므로,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PASS)을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검색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 전자서명 → 제출. 이미지 업로드로 서류 첨부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 창구 직원이 금융정보 동의서 안내 → 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 문의 전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평일 09:00~18:00). 소득기준 사전 상담, 서류 문의, 신청 결과 확인 가능.
필요 서류(해당자만 제출):
- 공통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족 전원 서명).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인정), 본인 소유 주택을 남에게 임대한 경우 그 전·월세계약서, 상가 임대 사업자라면 상가계약서, 논·밭 등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복지로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정부·지자체·LH공사·미소금융·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대출이 있으면 해당 대출 증명서.
- 기타 부채 증명서류: 법원 판결·화해·조정으로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적등본: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을 때(예: 배우자 사망 후 제적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녀 또는 본인이 외국 국적일 때.
*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하거나 압류방지통장(채권 압류 금지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을 이미지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 등의 이름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 쓰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우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에 전화해 간단히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내역을 메모해 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해당 서류가 있으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회원가입을 마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연동해 두면 온라인 신청이 5분 안에 끝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접수 마감일과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조건이 여러 겹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 신청자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자녀가 18세 넘으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 실제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졸업 전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연장 신청하세요.
- '중위소득 65%를 월급만 따진다고 생각': 소득 계산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이자), 연금·수당, 부양의무자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월세도 소득으로 잡히므로, 임대차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정확한 소득이 계산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와 살면 괜찮다고 생각':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관계)가 주민등록이나 조사로 확인되면 한부모 자격이 박탈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배우자처럼 보이면 시군구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는 자동으로 준다고 생각': 청년 한부모 추가(25~34세)나 조손가족 추가는 신청서에 부모 생년월일과 자녀 나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시스템이 판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면 추가 지원이 빠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복이라 안 준다고 생각': 원자료에 명시된 대로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중복 제한이 없으므로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세요.
- '학용품비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고 자녀가 초·중·고생이면 별도 신청 없이 학기 시작 전후에 일괄 지급됩니다. 학교에 재학 중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시군구가 교육청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지만, 조건이 비슷한 다른 제도를 안내합니다.
-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합니다. → 대안: 차상위계층 지원,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교육급여·학비 감면을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세요.
- 양부모 가정(부·모 모두 건재하고 동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부 또는 모 한 쪽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안: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을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 자녀가 만 18세 초과(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취업): 고3 12월을 넘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면 지원이 끝납니다. → 대안: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소득분위별 학비 지원), 근로장려금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해 부모 본인 EITC 신청.
- 사실혼 관계로 확인된 경우: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 한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 대안: 혼인신고를 하고 양부모 가정 지원(아동수당, 보육료 등)으로 전환하거나, 소득이 낮으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세요.
- 자녀가 결혼·독립 생계를 꾸린 경우: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도 혼인하거나 취업해서 독립 가구를 형성하면 양육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중지됩니다. → 대안: 남은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구원 변동 신고를 주민센터에 하세요.
* 탈락 통지를 받았더라도 소득·재산이 줄어들거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제한은 없으므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언제든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이혼 조정 중인데 판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별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용대차 확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로 필요 서류를 물어보세요.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문이나 이혼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은 18세 넘고 한 명은 15세면 15세만 받나요?
네,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만 지원 대상이므로 15세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월 23만 원을 받습니다. 18세 넘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다면 양육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라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별도로 신청하세요.
청년 한부모 추가 10만 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5~34세인 동안 지급됩니다. 3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받고, 다음 달부터는 기본 양육비 23만 원만 지급됩니다. 단,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이고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추가' 항목으로 다시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6세가 되면 이 추가 지원도 종료).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족인데 부모 소득도 조사하나요?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합니다. 부모(손자녀의 친부모)가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부모가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그 금액은 '사적 이전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부모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으니 솔직하게 기재하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했는데 서류를 추가로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디에 내나요?
온라인 신청 후 시군구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를 하다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합니다. 복지로 '내 신청 내역'에서 추가 서류를 이미지 업로드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보통 7일 이내) 연락받은 날부터 빨리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다가 재혼하면 언제부터 중지되나요?
재혼 사실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지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신고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되고 그 다음 달부터 끊깁니다. 재혼 사실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수급으로 잡혀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년간 동일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혼 후에는 양부모 가정 지원(아동수당, 보육료 등)을 다시 신청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SI00000002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