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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에 따라, 성매매 피해 여성과 청소년에게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지원·시설 입소·직업훈련·자립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반 지원시설은 기본 1년, 최대 1년 6개월 연장, 청소년 지원시설은 19세까지, 최대 2년 연장, 그룹홈은 기본 2년, 최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전국 28개 상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소·경찰서를 통해 긴급구조도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과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시설 입소, 자활 프로그램 등을 선택적으로 이용합니다.

  • 성인 여성: 일반 지원시설(기본 1년, 최대 1년 6개월 연장), 그룹홈(기본 2년, 최대 2년 연장), 자활지원센터 이용 가능
  • 청소년: 청소년 지원시설(19세까지, 최대 2년 연장), 대안교육 위탁기관 이용 가능
  • 외국인 여성: 외국인 여성지원시설(기본 3개월, 수사·소송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통역·귀국지원 제공
  • 집결지 현장 여성: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을 통해 현장상담·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받을 수 있음

* 입소 시 청소년은 본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청소년만 해당). 성인은 시설입소·이용요청서와 상담기록카드를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긴급구조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체계로 운영됩니다. 상담소에서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고, 필요 시 시설에 입소해 숙식·보호·직업훈련·진학교육을 받으며,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취업으로 자립합니다.

단계시설 유형주요 지원 내용입소 기간
긴급구조상담소, 경찰서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조-
상담상담소(28개소)피해 상담, 쉼터·자활지원센터 연계, 의료·법률지원(선불금 문제 해결 등)-
시설입소(성인)일반 지원시설숙식·보호·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기본 1년, 최대 1년 6개월 연장
시설입소(청소년)청소년 지원시설숙식·보호·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진학교육19세까지, 최대 2년 연장
대안교육대안교육 위탁기관의무교육 제공, 심신건강 회복, 사회 적응능력 배양 지원공고에서 확인
주거지원그룹홈(공동생활가정)자활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주거 제공기본 2년, 최대 2년 연장
외국인외국인 여성지원시설숙식·상담, 의료·법률지원, 통역·귀국지원기본 3개월, 수사·소송 시 연장
자활·자립자활지원센터적성검사·직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집결지 현장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현장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탈업소 안정 및 사후관리-

의료지원에는 치료비 지원, 법률지원에는 선불금 해결·형사 변호·민사 소송 지원이 포함됩니다. 직업훈련은 개인 적성에 맞춘 상담·훈련·창업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 근거 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1

* 입소 기간은 시설 유형마다 다르며, 연장 시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은 탈업소 전후 지속 지원하므로 현장상담소를 통해 신청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상담소·시설)마다 다릅니다. 긴급한 경우 상담소·경찰서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 입소는 상담 후 바로 가능합니다. 자활지원센터와 그룹홈은 시설 입소 후 또는 자활 조건이 성숙했을 때 신청합니다.

  1. 긴급구조 또는 상담 신청: 전국 28개 상담소에 전화(02-2100-6449) 또는 방문하거나, 경찰서에 긴급구조 요청
  2. 상담 및 지원 계획 수립: 상담소에서 피해 상황 상담, 필요 지원(의료·법률·시설입소) 확인, 상담기록카드 작성
  3. 시설 입소 또는 프로그램 연계: 입소가 필요하면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제출, 쉼터·그룹홈·대안교육기관·외국인시설 중 연계
  4. 입소 중 지원: 숙식·보호·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진학교육 제공, 인계요청서를 통해 필요 시 타 시설로 이동
  5. 자활 준비 및 자립: 그룹홈 입소 또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적성검사·직업훈련·창업지원·일자리 제공
  6. 사후 관리: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상담소, 자활지원센터가 탈업소 후 사후관리 진행

* 청소년은 19세까지 입소 가능하며, 19세 이후에도 최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외국인 여성은 수사·소송 진행 중이면 3개월 이후에도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28개 상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긴급한 경우 경찰서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 후 시설 입소 또는 자활 프로그램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으며, 반드시 상담을 거쳐 입소·프로그램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전화: 성매매피해 상담소(전국 28개소) 대표번호 02-2100-6449로 전화 → 상담 → 입소 또는 프로그램 안내
  • 방문: 가까운 상담소 또는 경찰서 방문 → 상담 → 필요서류 제출 → 시설 입소 또는 의료·법률지원 연계
  • 문의처: 여성가족부(접수기관), 전국 28개 상담소(02-2100-6449)
  • 필요서류(청소년): 본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시설 이동 시)
  • 필요서류(성인):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시설 이동 시)

상담소는 각 지역별로 운영되며, 주소와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또는 지역 여성가족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시설 입소는 상담 후 바로 가능하며, 입소 후에도 추가 상담과 프로그램 연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상담소에서 별도 안내를 받으세요.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은 현장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며, 탈업소 전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은 본인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소에서 별도 상담을 통해 긴급구조 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소(02-2100-6449)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세요.

입소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 지원시설은 기본 1년, 최대 1년 6개월 연장 가능하며, 청소년 지원시설은 19세까지, 이후 최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룹홈은 기본 2년, 최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입소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시설과 상담해 사유를 증빙하세요. 입소 종료 후에도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창업·취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에서 숙식·상담, 의료·법률지원, 통역·귀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3개월 입소 가능하며, 수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상담소(02-2100-6449)로 연락해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을 안내받으세요.

집결지에서 일하는 중인데 현장에서 바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을 통해 현장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업소 전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탈업소 후에도 기존 자활지원체계(상담소, 시설, 자활지원센터)로 연계돼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현장상담소 또는 전국 상담소(02-2100-6449)로 연락하세요.

의료·법률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지원은 치료비 지원, 법률지원은 선불금 문제 해결, 형사 변호, 민사 소송 지원을 포함합니다. 상담소와 시설 모두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됩니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소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 입소 중이거나 입소 후 자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직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지며, 상담소 또는 시설을 통해 연계받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 준비 중이면 그룹홈(기본 2년, 최대 2년 연장)에 입소해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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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PTR00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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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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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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