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소득 제한 없이, 화재감지·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설치받아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2인 가구와 조손가구는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대상 기준, 설치되는 장비 종류, 신청 절차와 자주 틀리는 조건 체크 부분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크게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4가지로 나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살면 독거로 인정됩니다.

  • 독거노인(소득 무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2인 가구(소득 조건 있음):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① 한 명이 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②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 1명과 손자녀인 경우 독거노인 기준을 따르고, 노인 2명과 손자녀인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소득 조건 + 질환·연령 조건)을 따릅니다.
  • 장애인: 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②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정보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실제 거주 형태(혼자 사는지 여부), 나이, 소득 수준(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여부), 질환·거동 상태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집 안에 화재·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 버튼 등 댁내 장비를 무료로 설치받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되는 장비와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장비기능대응 내용
화재감지 센서연기·온도 감지화재 발생 시 자동 신고 및 소방서 출동 요청
활동감지 센서일정 시간 움직임 없을 때 감지이상 신호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센터에서 연락 및 확인
응급호출 버튼본인이 직접 긴급 호출버튼 누르면 센터로 즉시 연결, 필요 시 119 출동 요청

장비 설치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응급 신호가 오면 센터에서 먼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위급 상황이 확인되면 119 또는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현장 출동을 요청합니다.

* 비용: 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별도 사용료나 유지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연중 언제든 주민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장비 설치까지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소득·연령·가구 구성을 확인하고, 실제 독거 여부를 점검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수급 여부와 24시간 활동지원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역센터 연계: 자격 확인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으로 신청 정보를 전달합니다.
  4. 장비 설치 일정 조율: 지역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연락해 방문 설치 날짜를 정합니다.
  5. 댁내 장비 설치: 지역센터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화재·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6. 모니터링 시작: 설치 완료 후 24시간 응급 모니터링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 후 설치까지 처리 기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도 이사하거나 가족과 동거하게 되면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장소: ①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지역센터 위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1부.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지역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무원 확인 서류나 본인확인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신청 자격, 설치 장비, 지역센터 연락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또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고 실제로 혼자 사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어도 실제 혼자 살면 독거로 인정됩니다.
  2.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 신청서 양식과 지역센터 위치를 확인하세요.
  3.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자격과 제외 기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원자료 기준을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 독거로 인정됩니다.
  • '독거노인도 소득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경우)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2인 가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① 한 명이 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을 앓거나 거동 불편하거나, ②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조손가구는 노인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손자녀가 있어도 노인 1명이면 독거노인 기준(소득 무관), 노인 2명이면 노인 2인 가구 기준(소득 조건 필요)을 따릅니다.
  • '장애인은 활동지원 수급자만 가능하다고 생각':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아도 중복 가능하다고 생각':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서비스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이용 중이던 경우도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 장비를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다른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 제외. 이미 상시 보호 인력이 있어 응급 모니터링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계속 지원받으세요.
  • 실제로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혼자여도 실제로 자녀·배우자 등과 함께 살면 독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 돌봄이 어려우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알아보세요.
  • 노인 2인 가구이지만 소득 조건 미달: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고, 질환·거동 불편도 없고 75세 미만이면 제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렵지만 민간 응급 알림 서비스(유료)를 고려하거나, 지역 사회복지관 안부 확인 서비스를 문의하세요.
  • 만 65세 미만 일반 노인: 독거노인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하는 독거노인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 인정)를 알아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상 아들과 같이 사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어요. 독거노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실제 거주 형태를 확인하며, 실제로 혼자 살면 독거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독거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경우)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2명이 같이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이고, ① 한 명이 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②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인데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단,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이던 경우도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 장비를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장비 설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자격 확인과 지역센터 연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연락해 방문 설치 날짜를 조율합니다. 설치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32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