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소득 제한 없이, 화재감지·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설치받아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2인 가구와 조손가구는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대상 기준, 설치되는 장비 종류, 신청 절차와 자주 틀리는 조건 체크 부분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크게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4가지로 나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살면 독거로 인정됩니다.
- 독거노인(소득 무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2인 가구(소득 조건 있음):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① 한 명이 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②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 1명과 손자녀인 경우 독거노인 기준을 따르고, 노인 2명과 손자녀인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소득 조건 + 질환·연령 조건)을 따릅니다.
- 장애인: 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②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정보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실제 거주 형태(혼자 사는지 여부), 나이, 소득 수준(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여부), 질환·거동 상태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집 안에 화재·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 버튼 등 댁내 장비를 무료로 설치받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되는 장비와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장비 | 기능 | 대응 내용 |
|---|---|---|
| 화재감지 센서 | 연기·온도 감지 | 화재 발생 시 자동 신고 및 소방서 출동 요청 |
| 활동감지 센서 | 일정 시간 움직임 없을 때 감지 | 이상 신호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센터에서 연락 및 확인 |
| 응급호출 버튼 | 본인이 직접 긴급 호출 | 버튼 누르면 센터로 즉시 연결, 필요 시 119 출동 요청 |
장비 설치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응급 신호가 오면 센터에서 먼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위급 상황이 확인되면 119 또는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현장 출동을 요청합니다.
* 비용: 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별도 사용료나 유지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연중 언제든 주민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장비 설치까지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격 확인: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소득·연령·가구 구성을 확인하고, 실제 독거 여부를 점검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수급 여부와 24시간 활동지원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역센터 연계: 자격 확인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으로 신청 정보를 전달합니다.
- 장비 설치 일정 조율: 지역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연락해 방문 설치 날짜를 정합니다.
- 댁내 장비 설치: 지역센터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화재·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 모니터링 시작: 설치 완료 후 24시간 응급 모니터링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 후 설치까지 처리 기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도 이사하거나 가족과 동거하게 되면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장소: ①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지역센터 위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1부.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지역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무원 확인 서류나 본인확인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신청 자격, 설치 장비, 지역센터 연락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 지금 할 일 3가지
- 본인(또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고 실제로 혼자 사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어도 실제 혼자 살면 독거로 인정됩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 신청서 양식과 지역센터 위치를 확인하세요.
-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자격과 제외 기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원자료 기준을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 독거로 인정됩니다.
- '독거노인도 소득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경우)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2인 가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① 한 명이 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을 앓거나 거동 불편하거나, ②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조손가구는 노인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손자녀가 있어도 노인 1명이면 독거노인 기준(소득 무관), 노인 2명이면 노인 2인 가구 기준(소득 조건 필요)을 따릅니다.
- '장애인은 활동지원 수급자만 가능하다고 생각':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아도 중복 가능하다고 생각':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서비스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이용 중이던 경우도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 장비를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다른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 제외. 이미 상시 보호 인력이 있어 응급 모니터링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계속 지원받으세요.
- 실제로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혼자여도 실제로 자녀·배우자 등과 함께 살면 독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 돌봄이 어려우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알아보세요.
- 노인 2인 가구이지만 소득 조건 미달: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고, 질환·거동 불편도 없고 75세 미만이면 제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렵지만 민간 응급 알림 서비스(유료)를 고려하거나, 지역 사회복지관 안부 확인 서비스를 문의하세요.
- 만 65세 미만 일반 노인: 독거노인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하는 독거노인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 인정)를 알아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상 아들과 같이 사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어요. 독거노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실제 거주 형태를 확인하며, 실제로 혼자 살면 독거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독거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경우)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2명이 같이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이고, ① 한 명이 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②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인데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단,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이던 경우도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 장비를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장비 설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자격 확인과 지역센터 연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연락해 방문 설치 날짜를 조율합니다. 설치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시행 2026-10-0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시행 2024-12-2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32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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