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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정밀 안 검진과 개안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치료하여 시력을 향상시키고 실명을 예방합니다. 단,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발생한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술 전 반드시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실명예방사업은 크게 안 검진과 수술비 지원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대상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안 검진 대상

  • 가능: 검진 신청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우선)
  • 내용: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무료 제공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가능: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분
  • 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일반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및 보건인력
  • 내용: 눈 건강 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

* 수술비 지원은 소득기준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상담 전 해당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실명예방사업은 검진부터 수술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눈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구분지원 내용핵심 내용
안 검진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검진 비용 전액 무료
수술비 지원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 관련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해당, 비급여는 제외
저시력 예방교육만 60세 이상 노인·보건인력 대상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눈 건강 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지원 범위 상세

  • 포함: 수술 전 검사비(필수 검사), 수술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수술 직후 필수 치료비
  • 제외: 개안수술과 무관한 질병 치료비(고혈압약, 당뇨약 등),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반실 초과 차액),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 전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 항목(특수렌즈 추가 비용 등)

* 수술 받기 전 반드시 보건소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됩니다. 승인 없이 수술하면 사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연말에는 승인이 지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므로, 수술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순서(수술비 지원 기준)

  1. 1단계 – 대상자 신청: 수술 받기 전,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2단계 – 보건소 검토: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송부
  3. 3단계 – 재단 승인: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서류 접수·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결정 내용을 대상자·안과 병의원·보건소에 통보
  4. 4단계 – 수술 진행: 승인 통보 받은 후 안과 병의원에서 수술 실시
  5. 5단계 – 의료비 청구 및 지급: 안과 병의원이 수술 후 재단에 의료비 청구 → 재단이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병원에 직접 지급
  6. 6단계 – 사후관리: 재단에서 만족도 조사, 사례관리 등 실시,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

* 안 검진은 검진 신청 시 바로 일정 조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실명예방사업 수술비 지원은 반드시 수술 전에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우편: 일부 보건소는 우편 접수 가능(사전 전화 확인 필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필요서류(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술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양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에서 발급, 수술 필요성 명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진단서는 수술 예정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소견서도 가능합니다.

* 재단 승인 전에 이미 수술을 받았거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 승인 → 수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 재단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수술 일정을 잡으세요. 승인 없이 수술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수술 후 병원이 재단에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므로, 대상자는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술 후 재단에서 만족도 조사나 사례관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안 검진만 받고 수술은 안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 검진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 없다면 검진만으로 종료됩니다. 수술비 지원은 별도로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을 충족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수술 예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수술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 승인 → 수술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 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므로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특수렌즈 등)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특수렌즈 추가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술 전 병원에 급여·비급여 항목을 확인하세요.

수술 후 본인이 병원에 돈을 내야 하나요?

수술 당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일단 본인이 내고, 병원이 나중에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청구하여 환급받거나, 재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병원과 재단 간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승인 통보 시 안내받은 내용을 따르세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입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만 60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가까우면 미리 보건소에 필요서류를 문의하고 준비해두었다가, 생일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015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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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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