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사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시장진입형(일 8시간, 66,080원), 사회서비스형(일 8시간, 57,840원), 근로유지형(일 5시간, 33,940원) 등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과유예자는 참여가 제외되며,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일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분(근로 능력 무관)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전문기술보유자: 특정 기술을 보유한 경우도 참여 가능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조건부과유예자는 자활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어느 수급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자활근로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로 근무시간과 일당이 다르며,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 유형 | 근무시간 | 일당 | 특징 |
|---|---|---|---|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 5일 | 66,080원 |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근로능력이 높은 대상자 |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 57,840원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근로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자 |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 33,940원 |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자를 위한 유형 |
각 사업단에서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기술습득 기회도 함께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사항
-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도 자활급여특례를 통해 수급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활기업 설립,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므로, 수급자격 변동 가능성을 주민센터에서 미리 상담받으세요.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자활근로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확인과 사업단 배치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가능(2026년 기준)
- 별도의 접수 마감일이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 순서
-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등 선택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수급자 유형, 근로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 사업단 배치: 심사 결과 자격이 인정되면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중 하나의 사업단에 배치됩니다.
- 근로 시작: 배치된 사업단에서 주 5일 근무를 시작하며, 유형별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와 사업단 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활근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본인의 수급자 유형과 소득 상황을 확인해 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자활근로 대상 여부, 사업단 유형, 신청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 필요서류(선택): 임대차계약서(주거 상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동의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와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으나, 신분증은 지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활근로'를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로, 반드시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희망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여부가 급여 지급의 조건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자격 여부를 안내받으세요.
자활급여특례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해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자활근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조건부과유예자는 왜 제외되나요?
조건부과유예자는 질병, 부상, 임신·출산,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경우 자활근로 참여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유지형과 시장진입형 중 어느 유형에 배치되나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한 후 사업단 유형을 결정합니다. 근로능력이 높고 시장 진입 가능성이 큰 경우 시장진입형(일급 66,080원), 중간 수준이면 사회서비스형(57,840원),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근로유지형(33,940원, 5시간 근무)에 배치됩니다. 배치 기준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중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자격을 잃나요?
자활근로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급여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 변동 시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받아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BA00000010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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