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4대 사회보험료, 국세, 연금, 퇴직공제금, 상조 등 총 20종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를 벗어나거나 대리인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02-3703-25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 재산조회와 피후견인 재산조회로 나뉘며, 각각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만 가능)
- 상속 제3순위: 형제·자매(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만 가능)
- 대습상속인: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상속인: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 주민센터 사전문의 필요)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 성년후견인: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민법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 중 대리권이 있는 경우(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상속 제2·3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자격이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 번의 신청으로 아래 20종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안내되는 경로(문자, 홈페이지, 우편, 방문)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재산 종류 | 확인 방법 | 비고 |
|---|---|---|
| 금융재산 | 문자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콜센터 ☎1332 |
| 4대 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 |
| 국세 | 문자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
| 토지·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 Fax 통지 불가 |
| 자동차·건축물·어선 |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 국민연금 | 문자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콜센터 ☎1355 |
| 공무원연금 | 문자 통보 | 고객센터 ☎1588-4321 |
| 사학연금 | 문자 통보 | 고객센터 ☎1588-4110 |
| 군인연금 | 문자 통보 |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ma.or.kr) | 고객센터 ☎1666-1122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 통보 | 고객센터 ☎1577-7590 |
| 군인공제회 | 문자 통보 | - |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 통보 | - |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 통보 | -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문자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kcomwel.or.kr) | - |
|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 문자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 | 담당자 ☎042-363-7238 |
| 상조가입 | 가입 내역 있는 경우 문자(SMS) 또는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 |
* 각 재산 종류별로 통지 방법과 경로가 다르므로, 신청 시 선택한 수령 방법(문자, 우편, 방문)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3언제 신청하나요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별도 신청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처리 순서
- 신청서 제출: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및 확인: 접수처(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자격 및 서류 확인 후 접수증 발급
- 기관별 조회: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에 재산 조회 요청
- 결과 통보: 각 기관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문자, 홈페이지, 우편, 방문 중 선택 방법)
- 확인 및 활용: 신청인이 통보받은 경로로 재산 내역 확인 후 상속 절차 진행
* 온라인 신청은 상속 제1순위·제2순위자만 가능하며, 제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 상속인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정부24)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신청 자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상속 제1·2순위만 가능)
- 접속: 정부24(www.gov.kr) 접속
-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접수: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전체 신청 자격자 가능)
- 방문처: 전국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접수증 수령: 현장에서 접수 확인 후 접수증 발급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1588-2188 또는 ☎02-3703-2500
- 대리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 문의 필수
필요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공통 서류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상속 순위·유형별 추가 서류
- 상속 제1·2순위: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미제출 가능)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 상속인: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 증명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 문의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류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문의
*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상속 순위가 무엇인가요? 제가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3순위는 형제·자매(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 전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면 주민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별도 신청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는데 제3순위 상속인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상속 제1순위와 제2순위자만 가능합니다. 상속 제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모든 재산이 한 곳에서 확인되나요?
조회 결과는 재산 종류별로 담당 기관이 개별 통보합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문자로, 국세는 홈택스 또는 문자로, 연금은 각 연금공단에서 문자나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자동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재산을 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과 임의대리인(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 시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은 관계 증명 서류를, 임의대리인은 위임장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구비하여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7400000001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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