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1,413개 질환을 가진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월 30만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질병관리청이 정한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에 해당하고,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3,589,933원
- 2인 가구: 5,879,009원
- 3인 가구: 7,502,650원
- 4인 가구: 9,092,633원
- 5인 가구: 10,579,407원
- 6인 가구: 11,978,333원
- 7인 가구: 13,321,210원
환자가구 재산기준(서울 기준)
- 1인 가구: 370,791,006원
- 2인 가구: 417,842,949원
- 3인 가구: 451,216,836원
- 4인 가구: 483,898,920원
- 5인 가구: 514,459,569원
- 6인 가구: 543,214,461원
- 7인 가구: 570,817,266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5,128,476원
- 2인 가구: 8,398,584원
- 3인 가구: 10,718,072원
- 4인 가구: 12,989,476원
- 5인 가구: 15,113,438원
- 6인 가구: 17,111,904원
- 7인 가구: 19,030,300원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서울 기준)
- 1인 가구: 617,985,010원
- 2인 가구: 696,404,915원
- 3인 가구: 752,028,060원
- 4인 가구: 806,498,200원
- 5인 가구: 857,432,615원
- 6인 가구: 905,357,435원
- 7인 가구: 951,362,110원
제외 대상
- 산정특례 미등록자: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초과: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합니다.
- 대상 질환 외: 1,413개 질환 목록 외 질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구 중 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는 별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명서만 제출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크게 비용 감면(본인부담금 지원)과 현금급여(간병비·특수식이비)로 나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요양급여비·만성신장병 요양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포함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비고 |
|---|---|---|---|
| 요양급여비 | 건강보험가입자 | 1,413개 질환 및 합병증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산정특례 등 건보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장구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101개, 의사 진단서·처방전 필요 |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료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111개 |
| 간병비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 월 30만원 | 대상질환 105개,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별도 의학적기준 충족) |
| 특수조제분유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 연간 360만원 이내 | 19세 이상, 28개 질환 |
| 저단백즉석밥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 연간 168만원 이내 | 19세 이상, 28개 질환 |
| 옥수수전분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주의사항
- 산정특례 우선: 요양급여비 지원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후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 대상 질환 확인: 간병비는 105개, 보조기기는 101개, 인공호흡기는 111개 등 지원항목마다 대상 질환 수가 다릅니다. 본인 질환이 해당되는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 장애 기준: 간병비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 의학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지체·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합니다.
*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0 제0항
3언제 신청하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해야 하므로,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처리 순서
- 산정특례 등록 확인: 건강보험공단 또는 진료 병원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환자 제출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보건소 담당자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습니다.
- 지원 개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은 진료 후 청구 시 지원되며, 간병비는 월 단위로, 특수식이 구입비는 구입 후 청구합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기간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주소지 보건소로 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된 후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받아 일부 서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보건소(주소지 관할)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간병비 신청 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불가 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증 사본 요청 가능)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불가 시)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제출서류(해당자만)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보건소에서 직접 확인, 확인 불가 시 제출 요청 가능)
-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 보건소에서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을 요구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등록 없이 먼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또는 진료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완료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이내인데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이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구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인 경우 별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병비 30만원은 모든 희귀질환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간병비는 대상질환 105개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재산기준이 서울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에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자료에서 서울 기준으로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재산기준은 거주지역(서울·광역시·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특수식이 구입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을 구입한 후 영수증과 함께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19세 이상 28개 질환(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 또는 9개 질환(옥수수전분) 대상자에 한하며,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는 건강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에 한정됩니다. 본인 자격과 대상 질환을 확인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90000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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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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