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등)과 출산순위에 따라 5일~40일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시군구마다 예외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이고,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산모 본인뿐 아니라 친족·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출산가정
- 국내 체류 조건: 국내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을 둔 경우.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때는 각각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 권한
- 산모 본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민법 제777조)
- 법정대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발급대상자 동의 필요(동의 시 발급대상자 신청으로 간주)
제외 대상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시도·시군구가 별도 예외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인데 비자 종류가 F-2, F-5, F-6 외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상담 전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서비스 일수와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기간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 기간 예시 |
|---|---|---|
| 단태아 | 첫째/둘째/셋째 이상 | 단축·표준·연장 중 선택, 최소 5일~ |
| 쌍생아 | 첫째/둘째/셋째 이상 | 단축·표준·연장 중 선택 |
| 삼태아 | 첫째/둘째/셋째 이상 | 단축·표준·연장 중 선택 |
| 사태아 이상 | 첫째/둘째/셋째 이상 | 최대 40일 |
구체적인 일수는 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 선택 조합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건강보험료 기준),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세법
* 시도·시군구마다 예외지원 사항과 추가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과 예외 신청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출산과 특수 상황(유산·사산, 미숙아 등)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신청 기한
- 일반 출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산·사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필요)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처리 순서
- 신청 준비: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격 심사: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출산 순위 등 확인
- 서비스 이용권 발급: 심사 승인 후 바우처 발급
-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 지정된 기간 동안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
* 휴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예외지원 대상이면 해당 확인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복지로와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전화번호는 관할 보건소 안내 참고)
필요 서류(공통)
- 신분증: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출산 증빙: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소득 증빙: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출산순위 확인: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해당 시: 해당 확인자료(유산·사산 의사 소견서, 미숙아 입퇴원 확인서 등)
시도·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 스캔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출산 예정일이 아직 공고에서 확인할 만큼 남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산예정일 기준 40일 이전이라면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기준 40일 전이 되는 날부터 신청하세요.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서비스 기간이 단태아와 같나요?
쌍생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은 단태아와 서비스 기간이 다릅니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사이에서 차등 적용되므로,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일수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50%를 조금 넘는데, 절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기준 초과 시 제외되지만,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로 예외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예외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외국인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자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유효기간 내 외국인 등록을 두어야 하며, 다른 비자 종류는 제외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아기가 현재 입원 중인데, 언제 신청하나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출산 후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등),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소득구간(건강보험료 기준),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03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시행 2026-09-10
- 지방세법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PTR00005039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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