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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이 글에서 11가지 대상 조건별 소득 기준(수급자 기준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00%), 자산요건, 무주택 범위,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모집 기준이 상이하므로 마이홈(myhome.go.kr)에서 해당 지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자격 기준

대상소득 기준추가 요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기준무주택세대 구성원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제한 없음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준무주택세대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정신 및 뇌병변 3급 이상은 배우자 포함)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조건 완화)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기준무주택세대 구성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일반 저소득층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값입니다(2026년 기준은 2025년 발표 값 적용). 영구임대 자산요건의 구체적 기준(총자산·자동차 가액 등)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지방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의 경우 피부양자(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확인하세요

  • 장애인 배우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뇌병변 3급 이상 장애인의 배우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 장관·시도지사 인정: 위 대상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재해 이재민, 공익사업 이주민 등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
  • 자산요건 기준: 총자산, 자동차 가액 등 구체적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시세 30% 수준 임대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임대 기간과 갱신 방법을 확인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낮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

항목내용비고
임대료 기준시세의 30% 수준주변 시세 대비 약 70% 저렴
보증금·월세지역·평형별로 공고 시 확인LH 또는 지자체 공고에 구체적 금액 명시
임대 기간최초 2년, 재계약 가능자격 유지 시 계속 거주
주택 유형아파트·빌라 등지역별 공급 물량에 따름

※ 구체적인 보증금·월세 금액은 지역과 평형(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마이홈(myhome.g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과 자격 유지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 재계약 심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소득·자산 조사가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이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기와 입주까지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지자체가 지역별로 수시 또는 정기 모집공고를 내므로, 거주 희망 지역의 공고를 마이홈(myhome.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1. 모집공고 확인: 마이홈 또는 LH·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공고에 지역·평형·임대료·신청기간이 명시됩니다.
  2. 자격 사전 확인: 본인이 11가지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 무주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마이홈) 또는 LH 지사·지자체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간은 공고마다 다르며 보통 7~14일입니다.
  4. 소득·자산 조사: 접수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소득·재산 조회를 의뢰합니다(신청자 동의 필요).
  5. 대상자 선정: 자격 충족 시 입주 대상자로 선정. 대상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 또는 우선순위(생계급여 수급자 우선 등) 적용.
  6. 계약 및 입주: 선정 통보 후 계약 체결(보증금·월세 납부), 입주 일정 안내. 계약 체결 후 보통 1~2개월 내 입주 가능.

※ 신청 후 소득·자산 조사에는 약 2~4주 소요됩니다. 모집 물량이 적거나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추첨 탈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지역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와 필요서류를 정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은 온라인(마이홈)과 방문(LH 지사·지자체)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마다 접수처가 다르므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마이홈(myhome.go.kr) 접속 → 공고 검색 → '영구임대주택' 선택 → 지역·자격 입력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 또는 지방공사·지자체 주택 담당 부서 방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지역별 접수기관 연락처는 공고에 명시됩니다.

필요서류

원자료에 명시된 공통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가 필요하므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 전원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접수기관 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소득·재산 조회 동의)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온라인 조회 동의)
  • 대상별 추가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자체 발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복지로 출력)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방문 신청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마이홈(myhome.go.kr)에서 현재 모집 중인 영구임대주택 공고 검색: 거주 희망 지역 선택 → 공고 내용(평형, 임대료, 신청기간) 확인.
  2. 자격 체크리스트 작성: 본인이 11가지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메모.
  3. 필요서류 미리 준비: 주민등록등본(세대 전원), 대상별 증명서(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위한 신분증 준비.

다음 섹션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조건과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조건을 잘못 이해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6가지 사례를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면 소득·자산 상관없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단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보유 자산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 '장애인은 모두 월평균소득 70% 기준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조건 완화 대상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원자료 '선정기준' 마지막 항목). 다만 자산요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다': 실제로는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거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녀가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 '배우자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세대원 전원(본인·배우자·동일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탈락합니다.
  • '신청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 → 소득·자산 조사(2~4주) → 선정(추첨 가능) → 계약 → 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최소 1~3개월 소요됩니다. 급한 경우 임시 거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기한은 공고마다 다르며, 탈락하거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새 공고가 나올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이홈에서 관심 지역을 '알림 설정'하면 새 공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와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사례는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각 사례마다 대신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대신 행복주택(무주택 개인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있음)이나 매입임대주택(일부 유형은 세대 분리 신청 가능)을 검토하세요.
  • 참전유공자 유족: 원자료 '선정기준'에서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가능하지만 유족은 제외됩니다. → 대신 국가유공자 임대주택(국가보훈부 관할)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확인하세요.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일반 저소득층 기준(월평균소득 50% 이하)을 초과하고, 장애인·한부모·국가유공자 등 다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국민임대주택(월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소득 기준 완화)을 검토하세요.
  • 자산요건 초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보유 총자산이나 자동차 가액이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마이홈(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장기전세주택(자산 기준 완화)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공고별로 신청기한이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홈에서 관심 지역을 '알림 설정'하고, 다음 공고를 기다리거나 다른 지역 공고를 찾아보세요.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면 지자체 긴급복지 주거지원(주민센터)을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여부가 애매하거나 자산요건이 궁금하면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원자료에 따르면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보증금·월세 금액은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르므로, 마이홈(myhome.g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인데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단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국가유공자 임대주택(국가보훈부)을 대신 검토하세요.

장애인은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지적·정신 및 뇌병변 3급 이상은 배우자 포함)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 완화 대상(원자료 마지막 항목)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산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자산 조사에 약 2~4주, 선정 통보 후 계약 및 입주까지 1~2개월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최소 1~3개월이 걸립니다. 대상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이나 우선순위(생계급여 수급자 우선 등) 적용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지자체 긴급복지 주거지원(주민센터)을 병행 신청하세요.

영구임대주택은 계속 살 수 있나요?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면 재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소득·자산 조사가 있어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관리기관(LH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대원 전원(본인·배우자·동일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일부 유형은 세대 분리 신청 가능)을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2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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