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양플러스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 조사 후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월 1회 이상 영양교육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 소득 판정 방식, 영양위험요인 세부 기준(헤모글로빈 수치·BMI), 보건소 방문 전 준비할 서류, 자주 오해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영양평가를 거쳐 위험요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직장가입·지역가입 형태별 기준 상이)으로 판정하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세요.
- 나이·상태 기준: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임산부(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 만 6세는 생일 전날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위험요인이 있어야 합니다(아래 상세 기준 참조).
영양위험요인 세부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 빈혈검사 (영유아 6~59개월)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WHO 기준 |
| 빈혈검사 (유아 만 5세)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WHO 기준 |
| 빈혈검사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WHO 기준 |
| 빈혈검사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WHO 기준 |
| 신체계측 (임신·출산·수유부) | BMI 18.5 미만 (저체중) | - |
| 신체계측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판정 |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근거 |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으로 영양소 섭취 부족 판정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해당 시 인정)
- 저체중아·조산·사산·유산·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쌍생아 이상 다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 결과 부적절한 식품섭취가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가입 형태(직장·지역·혼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129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구 규모별·가입 형태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패키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교육은 의무 참석이며, 식품은 대상 구분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를 받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필수 참석 |
| 보충 식품패키지 | 대상별 6가지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현물 지원 |
식품패키지 6가지 구분
- 영아 (0~6개월 미만): 해당 패키지
- 영아 (6~12개월 미만): 해당 패키지
- 유아 (만 1세~만 6세 미만): 해당 패키지
- 임신·수유부: 해당 패키지
- 출산부: 해당 패키지
- 완전 모유 수유부: 해당 패키지
* 구체적인 식품 품목(곡류·유제품·달걀·채소·과일 등)은 패키지별로 다르며, 신청 시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교육 불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신청 시기와 절차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이지만, 자세한 날짜와 접수 가능 인원은 보건소마다 다릅니다. 예산과 인원에 따라 대기자 명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부터 지원까지 순서
-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 영양평가: 보건소에서 빈혈검사(채혈), 신체계측(키·체중·BMI), 24시간 회상법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선정 통보: 소득 기준과 영양위험요인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 통보 후 교육 일정과 식품 수령 안내.
- 월 1회 이상 교육·상담 참석 + 식품패키지 수령: 정기적으로 교육에 참석하고 식품을 받습니다. 교육 불참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영양평가는 신청 당일 또는 예약 후 별도 방문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 전화(129 또는 보건소 대표번호)로 일정과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도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영양평가(빈혈검사·신체계측·식사조사) 예약 또는 당일 실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 대표번호
필요 서류 (신청 시 지참)
- 가족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안 될 때)
- 소득 확인: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는 해당 확인서류 추가 제출.
- 임신 확인: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영유아의 경우 임신 확인 서류는 해당 없으며, 출생 후 건강검진 결과나 성장기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빈혈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므로 별도로 병원 검사 결과를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검사 결과가 있다면 지참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관할 보건소 전화(129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인원과 영양평가 일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산모수첩(임산부) 발급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영양평가 예약 또는 당일 실시
다음 섹션에서 자주 오해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영양플러스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영양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사례를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80% 이하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소득 기준 외에 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 조사에서 위험요인이 한 가지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영양섭취가 양호하면 소득이 낮아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만 보면 된다'고 생각: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 판정에만 사용되며, 가입 형태(직장·지역·혼합)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가구 규모별·가입 형태별 기준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임산부는 무조건 지원된다'고 생각: 임산부도 빈혈검사(헤모글로빈 11g/dL 미만) 또는 저체중 판정(BMI 18.5 미만), 또는 기타 영양위험요인(저체중아 출산 경력, 다태아 임신 등)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임산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만 6세까지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라고 생각: 원자료에는 '만 6세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만 6세 생일 전날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무관하게 생일 기준입니다.
- '영양평가 없이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 신청서와 서류 제출 후 보건소에서 빈혈검사(채혈)·신체계측·24시간 회상법 식사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평가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되어야 선정됩니다. 평가 없이 식품만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더 빠르다'고 생각: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를 접수해도 영양평가와 세부 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다음 섹션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80% 초과 가구: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아이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등을 확인하세요.
- 영양평가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 조사·기타 영양위험요인 중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 불가 → 대신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교육' 등을 이용하세요.
- 만 6세 생일 이후 아동: 만 6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므로 생일 당일부터 지원 중단 → 대신 '아동수당', '학교 급식 지원'(초등학교 입학 후) 등을 확인하세요.
- 출산 후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 출산부 패키지는 받을 수 있지만, 완전 모유 수유부 패키지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없습니다 → 대신 '산후조리비 지원'(저소득 산모), '출산·육아 휴직급여' 등을 확인하세요.
- 교육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이 반복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은 의무이며, 불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하세요.
* 위 제외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부 지원제도(영유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맞춤 상담을 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80%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하며, 직장가입·지역가입·혼합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관할 보건소(129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구 규모별·가입 형태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받으세요.
임산부인데 빈혈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신청 시 보건소에서 빈혈검사(채혈)를 실시합니다. 별도로 병원에서 검사받을 필요는 없지만, 최근 산부인과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헤모글로빈 수치)가 있다면 지참하면 도움이 됩니다. 임신부는 헤모글로빈 11g/dL 미만일 때 빈혈 위험요인으로 인정됩니다.
식품패키지는 어떤 품목이 나오나요?
대상별 6가지 패키지(영아 0~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유아 만 1~6세,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중 해당 패키지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식품 품목(곡류·유제품·달걀·채소·과일 등)은 신청 시 보건소에서 안내받으세요.
주소지가 아닌 다른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지만,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양평가에서 위험요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 조사·기타 영양위험요인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교육, 아이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하세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은 의무이며, 불참이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하거나, 가정방문·1:1상담 등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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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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