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 등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체 희생이 있는 상이유공자 본인은 진료비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비상이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30~90%, 위탁병원에서 60~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만 제시하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통원·전문위탁 진료까지 포함됩니다. 2012년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와 2016년 이후 고엽제 경도 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서 1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크게 국비 진료 대상(진료비 전액 지원)과 감면 진료 대상(진료비 일부 감면)으로 나뉩니다. 대상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보훈등록 여부로 확인합니다.
국비 진료 대상 (진료비 전액)
- 상이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주의: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 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 부담
감면 진료 대상 (보훈병원 30~90%)
- 비상이유공자 본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 대상 (위탁병원 60~90%)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조건: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의 대상 여부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료비 지원은 국비 진료(전액 지원), 감면 진료(보훈병원 30~90%, 위탁병원 60~90%), 응급·통원·전문위탁 진료(사후 환급)로 구성됩니다. 각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 대상 | 지원 내용 |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경우 있음) |
| 감면 진료 (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30~90% 국가 지원 (대상별 차등) |
| 감면 진료 (위탁병원)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등 |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60~90% 국가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 응급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일반 의료기관 응급진료 후 사후 환급 (입원 후 14일 이내 보훈청에 통보 필수) |
| 통원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거주지 시·군에 보훈·위탁병원이 없을 때,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 가능 (사후 환급) |
| 전문위탁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보훈병원장이 중증·난치질환으로 판정 시 전문의료시설로 전원, 진료비 전액 사후 환급 (상급병실료 등 제외) |
| 등록신청자 진료 | 등록신청 후 결정 전인 자 | 우선 진료 후 등록 결정 시 등록신청일 이후 진료비 소급 환급 |
국비 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모두 전액 지원을 받으며, 응급 상황이나 거주지에 병원이 없을 때는 일반 의료기관 진료도 가능합니다. 감면 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에서 더 높은 감면율(최대 9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 목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별도 신청기한 없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진료 순서
- 병원 선택: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된 위탁병원 중 선택
- 신분 확인: 병원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진료 신청: 접수창구에서 진료 신청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진료 및 비용 처리: 진료 후 대상별 지원율에 따라 자동 감면 또는 국비 처리
특별 진료 순서
- 응급 진료: 일반 의료기관 응급진료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진료비 사후 환급 신청
- 통원 진료: 거주지에 보훈·위탁병원 없음 확인 → 관할 보훈관서장에게 사전 승인 신청 →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 → 진료비 사후 환급 신청
- 전문위탁 진료: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장이 중증·난치질환 판정 → 전문의료시설로 전원 조치 → 진료 후 병원 또는 본인이 진료비 환급 신청
※ 응급·통원·전문위탁 진료는 상이유공자 본인만 해당하며,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통원·전문위탁 진료는 사후에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방문: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된 위탁병원을 직접 방문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진료 신청: 병원 접수창구에서 신분증 제시 후 진료 신청
- 환급 신청: 응급·통원·전문위탁 진료를 받은 경우,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급 신청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 필요)
병원 찾기
- 보훈병원: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6개 지역 소재
- 위탁병원: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 보훈병원·위탁병원 안내 → 위탁병원 명단 확인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안내)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1577-0606 (응급·통원·전문위탁 진료 승인 및 환급)
※ 등록신청 중인 경우에도 우선 진료가 가능하므로, 병원 접수 시 등록신청 사실을 알려주세요.
5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증이 없어도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만 있으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신분 확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지원 대상이 되므로, 등록 여부는 사전에 보훈청에서 확인하세요. 등록신청 중인 경우에도 우선 진료 후 등록 결정 시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진료를 받나요?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근 일반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사후에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상이유공자 본인만 이 통원 진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이유공자 본인이 일반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통보할 수 있으며,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참전유공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 진료(30~90% 감면)를 받을 수 있으며, 위탁병원에서는 60~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건강보험가입자여야 합니다. 감면율은 대상별로 다르므로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본인의 감면율을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유족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유공자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감면 진료(30~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은 위탁병원에서도 60~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위탁병원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 접속하여 보훈병원·위탁병원 안내 메뉴에서 전국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가까운 위탁병원을 선택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병원 방문 전에 진료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9-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04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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