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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85㎡ 이하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 등이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분양 5%, 공공임대 10%)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매년 연초에 접수하며,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재산 신고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제3호·제4호 기준)이어야 하며,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해당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 유족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가족관계 소멸·이혼된 경우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개정 전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본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주택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며, 가족관계는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민간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 범위가 다릅니다.

주택 구분주택 종류특별공급 물량주요 특징
국민주택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분양 5% 범위 내
공공임대 10% 범위 내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임대·국민임대(30년)·영구임대(50년)·통합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85㎡ 이하 주택10% 범위 내민간이 건설하는 분양·임대 주택

* 모든 주택은 85㎡ 이하로 제한되며, 분양 또는 임대(임대 후 분양전환 포함) 형태로 공급됩니다.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0·제73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0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매년 연초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전년도 12월 나라사랑신문 및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됩니다. 신청 후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전년도 12월 나라사랑신문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신청 공고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 소득·재산 신고 서류 및 금융정보 동의서 준비
  2. 신청 접수: 매년 연초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신분증 지참 → 필요서류 제출(무주택증명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3. 자격 심사: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재산, 금융정보 등을 통합 심사 →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토지·건물대장·자동차등록원부·소득금액증명 등 확인(사전 동의 필요)
  4. 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 신규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시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선정 → 개별 통보
  5. 주택 공급: 선정자에게 85㎡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분양·임대 우선 공급

* 신청기간은 매년 변동되므로 반드시 국가보훈부 누리집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 매년 연초 신청기간 내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 신분증 지참 → 필요서류 제출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인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1부(필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3호의3서식) 1부 -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 모두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3호의4서식) 1부 -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 모두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토지·건물 관련: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 재산 관련: 선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소득 관련: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기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전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 및 서식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그 수권유족(배우자·자녀·손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은 배우자에 한정되며,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재산 신고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제3호·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무주택증명서류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세요.

어떤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민간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뿐 아니라 임대 주택(분양전환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통합공공임대 등)도 포함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범위 내(분양 5%, 공공임대 10%)입니다.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은 매년 연초에 접수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전년도 12월 나라사랑신문 및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전년도 12월부터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부 서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사전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필수), 무주택증명서류,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3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3호의4서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 모두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토지대장·소득금액증명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1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6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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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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