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국공립 유치원·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탈북 학생에게 대학생 멘토를 1:1로 연결해 학습과 학교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멘토는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은 520시간 이상) 활동하며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학생은 우선 매칭됩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멘티(학습을 받는 학생)와 멘토(가르치는 대학생) 조건이 다릅니다.
멘티 자격
- 다문화학생: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학생
- 탈북학생: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학생
- 신청 방식: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합니다
멘토 자격
- 재학 조건: 멘토링 참여 대학의 재학생
- 추천 필요: 지도교수 1인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매칭 기준: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해 매칭합니다
우선 매칭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학생
- 한부모가정 학생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 사립학교 재학생이나 대안학교 학생은 지역아동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멘토는 대학 재학 중이어야 하므로, 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지도교수 추천을 받기 전에 소속 대학이 멘토링 참여 대학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멘티는 학습과 적응 지원을, 멘토는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멘티가 받는 지원
- 1:1 멘토링: 대학생 멘토가 기초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줍니다
- 맞춤 매칭: 학생이 원하는 시간대·과목을 고려해 멘토를 연결합니다
- 우선 혜택: 저소득층·한부모가정·기초학력 부족 학생은 우선 배정됩니다
멘토가 받는 지원
- 국가장학금: 멘토링 활동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봉사 경험: 교육 봉사 경력을 쌓고 통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활동 시간 기준
| 구분 | 하루 | 주당(학기 중) | 주당(방학 중) | 학기당 상한 |
|---|---|---|---|---|
| 일반 멘토링 | 8시간 이하 | 20시간 | 40시간 | 520시간 이하 |
| 농·어촌 멘토링 | 8시간 이하 | 20시간 | 40시간 | 520시간 이상 |
* 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일반 지역은 '이하'입니다.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육기본법 제4조·제28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입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해당 학기부터 매칭됩니다.
신청 권장 시기
- 1학기 멘토링: 전년도 12월~1월 중 학교나 대학에 신청하면 3월부터 활동 가능
- 2학기 멘토링: 6~7월 중 신청하면 9월부터 활동 가능
- 방학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어 집중 학습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학기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멘토 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멘티는 학교에서 추천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멘토는 소속 대학의 모집 공고를 학기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멘티와 멘토의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둘 다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멘티 신청 흐름
- 학교에 의사 표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멘토링 참가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 학교 추천: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한국장학재단에 추천합니다
- 매칭 대기: 희망 시간대·과목을 고려해 대학생 멘토와 연결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소속 학생은 센터에, 남북하나재단 소속 탈북학생은 재단에 신청하세요.
멘토 신청 흐름
- 대학 공고 확인: 소속 대학의 학생지원처·장학팀에서 멘토 모집 공고를 냅니다
- 지도교수 추천: 지도교수 1인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 대학에 신청: 추천서와 함께 대학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매칭 후 활동: 멘티와 매칭되면 활동 일정을 조율하고 시작합니다
문의처
- 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대상별: 멘티는 소속 학교·센터·재단, 멘토는 소속 대학 학생지원처
필요 서류
원자료에 별도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대학·재단에서 안내하는 대로 준비하세요. 일반적으로 멘토는 추천서, 멘티는 학교 추천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직접 신청 시스템은 없습니다. 반드시 소속 기관(학교·대학·센터·재단)을 거쳐야 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조건과 활동 시간 기준에서 많이 틀립니다. 실제 규정을 확인하세요.
- '사립학교도 되겠지': 국공립 유치원·초중고가 원칙이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사립학교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 '탈북학생은 어디든 신청 가능': 국공립 학교 재학 또는 남북하나재단 소속이어야 합니다. 사립학교 재학 중이고 재단 소속이 아니면 안 됩니다.
- '멘토는 누구나 지원 가능': 멘토링 참여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하고, 지도교수 1인 추천이 필수입니다. 휴학 중이거나 추천 없이는 활동 못 합니다.
- '주당 20시간은 언제나 같다': 학기 중은 20시간, 방학 중은 40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은 동일합니다.
- '학기당 520시간은 무조건 상한': 일반 지역은 520시간 '이하', 농·어촌 멘토링은 520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농·어촌은 오히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이어야만 신청 가능': 모든 다문화·탈북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한부모가정·기초학력 부족 학생은 '우선' 매칭될 뿐입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사립 초중고 재학 중(센터·재단 미소속): 지역아동센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립학교 학생은 제외됩니다 → 학교 자체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지역 교육청 학습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 대학 휴학 중인 멘토 희망자: 재학생이어야 하므로 휴학 중에는 멘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복학 후 신청하거나, 민간 교육봉사 단체를 알아보세요.
- 지도교수 추천 없는 멘토: 추천서는 필수 요건입니다 → 지도교수와 면담해 추천을 받거나, 대학 학생지원처에서 대체 방법을 문의하세요.
- 멘토링 미참여 대학 재학생: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 대학 장학팀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한국장학재단 다른 장학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 성인 다문화·탈북 학습자: 유치원·초중고 학생만 멘티가 됩니다. 성인은 제외됩니다 → 성인 문해교육, 검정고시 준비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등을 이용하세요.
* 제외 사유가 애매하면 한국장학재단 1599-2000이나 소속 학교·대학에 먼저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정 자녀가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국공립 유치원·초중고가 원칙이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립학교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센터 소속 여부는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멘토 활동은 주당 몇 시간인가요?
학기 중은 주당 20시간, 방학 중은 주당 40시간입니다. 하루 최대 8시간이며, 학기당 총 520시간 이하(농·어촌은 520시간 이상)를 활동합니다.
멘토 대학생은 얼마를 받나요?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금액은 원자료에 없습니다. 활동 시간과 대학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대학 학생지원처나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하세요.
탈북학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공립 학교에 재학 중이면 학교에서 추천받아 신청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소속이라면 재단을 통해 신청하세요. 학교와 재단 모두 해당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멘토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모든 다문화·탈북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한부모가정·기초학력 부족 학생은 우선 매칭될 뿐, 일반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 시작 후 신청하면 멘토 매칭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시행 2025-12-30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1-0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9-11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4조 시행 2026-05-0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23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4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31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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