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에서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매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 보증금 8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집에 살고, 재산은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자동차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6월 중순경 약 2주간 서울주거포털에서만 받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6월 11일~24일에 접수했습니다.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로 살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청년이면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월세액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만 나이 기준)
-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 무주택)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월세 계약: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 중
- 거주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합니다. 신청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날짜·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동거인이 청년이 아니거나(예: 부모님), 본인 명의가 아닌 계약서는 제외됩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사글세·공공임대는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0원인 경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매달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을 받습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금액 한도 |
|---|---|---|
| 지급 금액 | 매월 현금 지급 | 월 20만원(실제 월세 이하) |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 — |
| 지급 시기 | 선정 익월부터 순차 지급 | 매월 말일 전후 본인 계좌 입금 |
지급은 선정 심사가 끝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선정 통보를 받으면 8월부터 매월 말일 전후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출하면 그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이 지원금은 서울시 예산(시비 100%)으로 운영되며,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매년 6월 중순경 약 2주간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외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상시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공고 확인: 매년 5월 말~6월 초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신청 기간·방법·서류를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6월 중순 약 2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심사·선정: 신청 마감 후 약 1~2개월간 소득·재산·계약 내용을 심사하고, 7월 말~8월 초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 지급 시작: 선정 익월(보통 8월 또는 9월)부터 매월 말일 전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나 서울시 SNS를 5월부터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시작 며칠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여유롭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접속 → 청년월세지원란 클릭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 필요 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상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서류 준비 포인트: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월세 이체는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833-2030(평일 09:00~18:00)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중에는 서버 접속이 몰려 느려질 수 있으니, 마감일 하루 전까지 완료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조건과 실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1인 가구니까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청년(만 19~39세)이면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배우자·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1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8천만원 이하면 월세는 상관없다'고 생각: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월세 61만원이면 제외됩니다.
- '재산 1억 3천만원은 전 재산 합계'라고 생각: 일반재산(부동산·예금·주식 등)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은 각각 별도 기준입니다. 일반재산이 1억 2천만원이어도 자동차가 3천만원이면 탈락합니다.
- '중위소득 150%는 월급 기준'이라고 생각: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사업소득자도 건강보험료로 환산한 소득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받는다'고 생각: 신청 후 심사에 1~2개월이 걸리고, 선정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6월에 신청하면 보통 8월이나 9월부터 받습니다.
- '한 번 선정되면 계속 받는다'고 생각: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되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도 탈락하거나 지원이 중단됩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적었습니다.
- 만 40세 이상: 나이 제한으로 제외됩니다 → 대신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만 나이 무관, 중위소득 기준 이하)를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이 서울이 아닌 경우: 서울시 예산 사업이므로 타 시·도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거주 지역 광역시·도청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 전세 계약: 월세가 0원인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LH·SH 등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 입주자 전용 감면 제도를 임대 기관에 문의하세요.
- 계약자가 부모님 명의: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거나,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 별도 주택을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 계좌이체 증빙이 없으면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없어 탈락합니다 → 지금부터라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3개월 이상 내역을 쌓은 뒤 다음 신청 기간에 지원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선정 심사가 끝난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전후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선정 통보를 받으면 8월 말일 전후부터 시작해서 12개월 동안 매달 받습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은행 영업일에 따라 1~2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월급 얼마인가요?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동하므로 신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추가 접수는 없나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매년 6월 중순경 약 2주간만 접수하며, 상시 신청이나 추가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내년 6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나 서울시 SNS를 5월부터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거인이 청년(만 19~39세)이거나 형제자매라면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배우자·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1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됩니다. 동거인이 청년인지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0만원은 각각 따로 기준인가요?
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도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반대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도 보증금이 8천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월세 61만원이면 탈락합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에도 서울시 내 월세 계약(보증금 8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이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전세로 바꾸면 그 달까지만 지급되고 중단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1100000012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1-01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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