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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아이가 있다면 매달 10~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의 조건, 금액, 신청 순서, 헷갈리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2 분야 지원금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생후 2년)부터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가능한 경우: 만 2세~만 7세 미만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아동
  • 해당 시: 장애아동(24~86개월 미만)이면 월 10~20만원, 농어촌 지역 거주 아동(24~86개월 미만)이면 월 10~15.6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 제외: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 주의: 0~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를 받으므로 가정양육수당은 만 2세(24개월)부터 시작됩니다

* 아동의 정확한 개월 수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신청 전 복지로 누리집에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상태(일반·장애·농어촌)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구분연령(개월)월 지원금액
일반 아동24~86개월 미만10만원
장애아동24~35개월20만원
36~86개월 미만10만원
농어촌 아동24~35개월15.6만원
36~47개월12.9만원
48~86개월 미만10만원

예를 들어 만 3세(36개월) 일반 아동을 집에서 키운다면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장애아동이라면 동일하게 월 10만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면 월 12.9만원입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매월 통장에 입금되며,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합니다.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24개월(만 2세)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1. 1단계 (출생 직후~23개월):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수당 전환 희망 여부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24개월 도래 전):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낼 계획이면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합니다.
  3. 3단계 (24개월 이후): 중간에 어린이집·유치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게 되면 그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없으므로 86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24개월이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기를 정했다면 실제 신청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 없이 바로 처리되므로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정양육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 통장 사본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②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으로 로그인하면 아동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통장 사본만 스마트폰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 신청 후 승인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승인되면 다음 달에 첫 지급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아동 개월 수 확인 (24~86개월 미만인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인지)
  2.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정양육수당' 검색 후 신청서 작성
  3. 통장 사본 준비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신청 방법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신청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조건과 실제 기준을 비교했습니다.

  •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소득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0세부터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고,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만 2세)부터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24개월 이후 자동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한두 시간만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 실제로는 시간제 보육(몇 시간만 이용)도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입니다. 보육료를 받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다니는 경우에만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6개월까지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86개월 '미만'까지입니다. 만 7세 생일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되며,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 받게 됩니다.
  •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3세가 되고 6개월 뒤에 신청하면 그 6개월 치는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장애아동은 무조건 20만원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24~35개월만 20만원이고, 36개월부터는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 후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또는 '중복이라 안 된다'는 통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상황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입니다 → 대신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계속 받으세요
  • 유치원에 다니며 유아학비를 받는 경우: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과 중복 불가입니다 → 대신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을 계속 받으세요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과 중복 불가입니다 → 대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계속 받으세요
  • 0~23개월 영아인 경우: 부모급여 대상이므로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입니다 → 대신 '부모급여'를 신청하세요
  •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86개월 미만까지만 지급되므로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초등돌봄교실' 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알아보세요

중복 불가 제도를 이미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보통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유아학비가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해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24개월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수당 자동 전환' 항목을 선택하면 아이가 만 2세 생일을 지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전환되므로 편리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연봉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그만두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 퇴소 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중단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변경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장애아동은 얼마를 받나요?

장애아동은 24~35개월일 때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일 때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일반 아동(월 10만원)보다 24~35개월 구간에서 10만원 더 많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어촌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시스템에서 주소를 확인해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월 10~15.6만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인정되어 다음 달에 첫 입금됩니다. 과거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조건이 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420000501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1-0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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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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