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아이가 있다면 매달 10~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의 조건, 금액, 신청 순서, 헷갈리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생후 2년)부터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가능한 경우: 만 2세~만 7세 미만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아동
- 해당 시: 장애아동(24~86개월 미만)이면 월 10~20만원, 농어촌 지역 거주 아동(24~86개월 미만)이면 월 10~15.6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 제외: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 주의: 0~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를 받으므로 가정양육수당은 만 2세(24개월)부터 시작됩니다
* 아동의 정확한 개월 수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신청 전 복지로 누리집에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상태(일반·장애·농어촌)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연령(개월) | 월 지원금액 |
|---|---|---|
| 일반 아동 | 24~86개월 미만 | 10만원 |
| 장애아동 | 24~35개월 | 20만원 |
| 36~86개월 미만 | 10만원 | |
| 농어촌 아동 | 24~35개월 | 15.6만원 |
| 36~47개월 | 12.9만원 | |
| 48~86개월 미만 | 10만원 |
예를 들어 만 3세(36개월) 일반 아동을 집에서 키운다면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장애아동이라면 동일하게 월 10만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면 월 12.9만원입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매월 통장에 입금되며,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합니다.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24개월(만 2세)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1단계 (출생 직후~23개월):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수당 전환 희망 여부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24개월 도래 전):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낼 계획이면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합니다.
- 3단계 (24개월 이후): 중간에 어린이집·유치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게 되면 그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없으므로 86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24개월이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기를 정했다면 실제 신청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 없이 바로 처리되므로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정양육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 통장 사본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②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으로 로그인하면 아동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통장 사본만 스마트폰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 신청 후 승인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승인되면 다음 달에 첫 지급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아동 개월 수 확인 (24~86개월 미만인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인지)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정양육수당'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통장 사본 준비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신청 방법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신청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조건과 실제 기준을 비교했습니다.
-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소득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0세부터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고,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만 2세)부터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24개월 이후 자동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한두 시간만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 실제로는 시간제 보육(몇 시간만 이용)도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입니다. 보육료를 받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다니는 경우에만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6개월까지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86개월 '미만'까지입니다. 만 7세 생일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되며,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 받게 됩니다.
-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3세가 되고 6개월 뒤에 신청하면 그 6개월 치는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장애아동은 무조건 20만원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24~35개월만 20만원이고, 36개월부터는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 후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또는 '중복이라 안 된다'는 통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상황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입니다 → 대신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계속 받으세요
- 유치원에 다니며 유아학비를 받는 경우: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과 중복 불가입니다 → 대신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을 계속 받으세요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과 중복 불가입니다 → 대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계속 받으세요
- 0~23개월 영아인 경우: 부모급여 대상이므로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입니다 → 대신 '부모급여'를 신청하세요
-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86개월 미만까지만 지급되므로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초등돌봄교실' 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알아보세요
중복 불가 제도를 이미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보통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유아학비가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해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24개월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수당 자동 전환' 항목을 선택하면 아이가 만 2세 생일을 지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전환되므로 편리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연봉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그만두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 퇴소 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중단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변경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장애아동은 얼마를 받나요?
장애아동은 24~35개월일 때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일 때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일반 아동(월 10만원)보다 24~35개월 구간에서 10만원 더 많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어촌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시스템에서 주소를 확인해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월 10~15.6만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인정되어 다음 달에 첫 입금됩니다. 과거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조건이 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420000501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1-0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