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월 3~4회, 12개월 동안 무료로 전문 상담(개별/집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척도가 16점 이상이면 추가 12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9세 미만 자녀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의사소견서로 신청할 수 있지만, 9세 도래 이후에는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부모와 보호자 신청 조건, 연장 기준, 제외 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 부모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 2촌 이내 보호자도 가능합니다.
- 가능: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예: 주장애가 지체장애, 부장애가 지적장애).
- 부모 동시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신청 가능: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합니다.
- 9세 미만 자녀: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신청 가능합니다(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판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가 되면 9세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9세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유도합니다. 신청 전에 자녀의 장애등록 상태와 나이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연장해서 최대 12개월(총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횟수·기간 | 연장 기준 |
|---|---|---|
| 기본 서비스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 - |
| 연장 서비스 | 추가 최대 12개월(총 24개월) | 우울척도(CESD-11) 16점 이상 또는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 상담 필요 시 |
연장 절차
- 기본 12개월 이용 후 대상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가 16점 이상이면 연장 가능, 16점 미만이라도 다른 검사 결과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 가능
-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서식9-1호)'를 작성해 제출
- 연장 결정 후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 및 상담 욕구 판정 실시,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립니다
*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가족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단년도입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에서 선정까지 흐름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시·군·구(읍·면·동)에서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 대상자 선정 후 상담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해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무료)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 등록기준 확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9세 미만이고 장애등록이 안 된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1-4호)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지금 할 일
- 자녀의 장애등록 여부(지적 또는 자폐성)와 나이(9세 미만은 의사소견서 발급일) 확인
-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
-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와 자격요건 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이 연결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원자료에 있는 조건을 뒤집어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2촌 이내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를 대신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예: 조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세 미만 자녀는 장애등록이 필수라고 생각': 실제로는 장애등록이 안 돼 있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연령을 판정하므로, 대상자로 선정된 후 9세가 되면 9세 되는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 '12개월만 지원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우울척도(CESD-11)가 16점 이상이거나, 16점 미만이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12개월(총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제공기관이 연장사유서를 작성해 연장을 신청합니다.
- '주장애가 지적·자폐성이어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장애가 지체장애, 부장애가 지적장애인 자녀의 부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각 신청해서 동시에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결정 후 계속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연장 결정 후 3개월마다 우울척도 검사 및 상담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와 상담 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원자료에 명시된 제외 대상과 실제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유사 서비스 중복 수령: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받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 신청하세요.
- 재외동포·외국인 장애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제외됩니다 → 내국인 장애등록 전환이 가능한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9세 이후 장애 미등록: 신청 시점에 9세 미만이어서 의사소견서로 신청했더라도, 9세가 되는 달 이후에는 장애등록을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9세 도래 전에 장애등록 절차를 시작하세요.
- 자녀의 장애가 지적·자폐성이 아닌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주장애 또는 부장애로 가지지 않은 자녀의 부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장애 유형별 부모 지원 사업이 있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서 안내받으세요.
- 2촌을 초과하는 보호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라도 3촌 이상 보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2촌 이내만 가능) → 법정대리인 지정이 가능한지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서 상담받으세요.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소득기준이 있나요?
원자료에는 소득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를 하지만, 선정기준으로 소득 상한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확인하세요.
9세 미만 자녀 의사소견서는 어떤 병원에서 받나요?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발달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으세요. 신청일 기준 연령을 판정하므로, 소견서 발급일과 신청일을 가깝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둘 다 신청하면 각각 12개월씩 받나요?
네,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이 가능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신청해서 각각 12개월(연장 시 최대 24개월)까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되면 됩니다.
상담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상담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제공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대면, 방문, 비대면)는 제공기관에 문의하세요. 시·군·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공기관이 연결됩니다.
연장 기준 우울척도 16점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기본 12개월 서비스 이용 후 추가 연장을 원하면,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를 측정합니다. 우울척도 판정 도구는 CESD-11(우울증 선별검사)이며,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16점 미만이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 신청이 안 되나요?
네,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현재 받는 서비스가 이 사업과 유사한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확인하세요. 유사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35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1-0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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