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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거주지보호기간 중 취업하면 최대 3년간 지방 2,350만원·수도권 2,000만원, 보호기간 종료 후 새로 취업하면 최대 6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 모두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거주지보호기간 중 이미 2년 이상 취업장려금을 받았다면 새출발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자신이 받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1-01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거주지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교육을 받고 초기 정착 지원을 받는 기간) 중인지, 종료 후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나뉩니다.

취업장려금

  • 가능: 거주지보호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최대 지원 기간: 3년(6개월 단위로 지급, 1년 단위로 금액 인상)
  • 지역 구분: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으로 나뉘며, 지방이 수도권보다 매 기간 50만~100만원 많이 받습니다

새출발장려금

  • 가능: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다시 취업해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입국 시기 제한: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만 해당
  • 취업 시기 제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만 해당
  • 이전 수급 기간별 횟수: 취업장려금을 1년 이하로 받았으면 3회(600만원), 1년 6개월 받았으면 2회(400만원), 2년 이상 받았으면 새출발장려금 신청 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예: 일용직 중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등)에서 일한 경우는 두 장려금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무 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동일 업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 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두 장려금 모두 현금으로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취업장려금은 근무 기간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새출발장려금은 이전에 받은 취업장려금 기간에 따라 횟수가 정해집니다.

취업장려금 (2021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근무 기간수도권지방
6개월 동일 업체 근무200만원250만원
1년(1년차)500만원600만원
1년(2년차)600만원700만원
1년(3년차)700만원800만원
최대 3년 누적2,000만원2,350만원

예를 들어 지방에서 3년 내내 같은 회사에 다니면 250만원(6개월) + 600만원(1년차) + 700만원(2년차) + 800만원(3년차) = 총 2,350만원을 받습니다.

새출발장려금 (2005.1.1. 이후 입국 +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

이전 취업장려금 수급 기간지급 횟수총 금액
1년 이하3회 (6개월마다)600만원
1년 6개월2회400만원
2년 이상해당 없음0원

새출발장려금은 거주지 구분(수도권·지방) 없이 동일하게 6개월마다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최대 1년 6개월(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두 장려금 모두 상시 신청입니다.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고용보험 기록이 확인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까지는 신청 후 서류 확인과 고용보험 내역 조회 시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 근무가 확정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장려금은 6개월 → 1년 → 2년 → 3년 단위로 각 구간이 끝날 때마다 신청하고, 새출발장려금도 6개월마다 신청해야 다음 회차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6개월 근무 완료 확인: 고용보험 가입 사실과 동일 사업장 근무 기록을 본인이 먼저 확인합니다(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2. 서류 준비: 아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섹션의 필요 서류를 모읍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시점은 통일부가 개별 통지합니다. 종료 후 새출발장려금을 받으려면 종료 확인 후 새로 취업한 날짜(2024.1.1. 이후)가 고용보험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무 기간을 미리 확인하면 절차가 빠릅니다.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주소는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 > 센터 찾기에서 확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
  • 필요 서류:
    • 신청서(고용센터에서 작성)
    • 고용보험 내역 조회서(고용24에서 출력 가능)
    • 고용보험 상세 내역(이직한 경우에만 필요)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현재 또는 이전 근무 사업장 발급)
    • 신분증 사본
    • 취업 기간 급여 이체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가 모두 확인되면 보통 2~4주 이내에 신청 시 적은 본인 통장으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으니, 통장 사본은 해당 기간 전체가 보이도록 준비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고용24(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록과 근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현재 다니는 회사(또는 이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급여가 들어온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1350)해 방문 예약 후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거주지보호기간 여부와 이전 수급 기간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 '거주지보호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 통일부가 개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정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센터 신청 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장려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새출발장려금 신청 시 이전 수급 기간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과거 지급 기록을 조회해 줍니다.
  • '6개월을 채웠는데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 동일 업체 기준이므로,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다시 6개월을 채워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A 회사 3개월 + B 회사 3개월은 안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일부 영세 사업장이나 일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본인 이름으로 고용보험 기록이 조회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새출발장려금은 2024년 이후 취업자만 된다던데, 2023년에 취업하면 안 되나': 원자료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만 해당합니다. 2023년 이전 취업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취업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이랑 지방 기준이 뭔가':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방은 그 외 모든 지역입니다. 근무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므로, 집은 서울이어도 회사가 대전이면 지방 금액을 받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나 일반 고용 지원을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용직(고용보험 미적용)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이직하거나, 통일부 정착 상담을 통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업체 6개월 미만 근무: 5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재취업 후 새로 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 재취업 시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반 취업 지원 제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보호기간 중 2년 이상 취업장려금 수급 후 새출발장려금 신청: 이미 2년 이상 취업장려금을 받았다면 새출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이용하세요.
  • 2005년 이전 입국자가 새출발장려금 신청: 새출발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만 해당합니다. → 취업장려금(거주지보호기간 중)은 입국 시기 제한이 없으니 그쪽을 신청하세요.
  • 2023년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 새출발장려금 신청: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만 새출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이전 취업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취업장려금만 가능합니다.

*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센터(1350) 또는 거주지 통일부 정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잘못 신청하면 서류 보완 요청이 반복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7자주 묻는 질문

거주지보호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할 때 통일부가 지정하는 초기 정착 지원 기간입니다. 보통 하나원(정착지원시설) 교육을 마친 후 거주지로 배정받은 시점부터 일정 기간(보통 5년 내외)을 말하며, 개인별로 통일부가 별도로 통지합니다. 본인의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시점은 정착지원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장려금 6개월 200만원을 받은 후 회사를 옮기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새 회사에서 다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업체 기준이므로, 새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운 뒤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200만원을 받고 퇴사했다면, B 회사에서 다시 6개월을 채워야 다음 단계(1년차 500만원 또는 600만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www.work.go.kr)에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즉시 조회해 줍니다.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이름으로 고용보험 기록이 뜨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세요.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출발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받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 다시 취업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장려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새출발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거주지보호기간 중이라면 취업장려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이면 수도권, 그 외 모든 지역(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이면 지방입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집은 서울에 있어도 회사가 충남 천안이면 지방 금액(6개월 25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모두 확인되면 보통 2~4주 이내에 신청 시 적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이 맞지 않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확인 요청이 오므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69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3건 · 법령·자료로 확인한 숫자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1-01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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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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