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회사가 폐업했는데 혼자 대지급금 서류 만들기가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 전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체불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제공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부터 대지급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거나 도와줍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조력 범위, 준비 서류, 처리 흐름을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해당되는데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도산이나 폐업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인노무사 조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곳에서 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일시·파견직을 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주 15시간 이상)를 모두 합산합니다.
- 보수 기준: 퇴직 전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모두 합쳐서 평균 낸 값입니다.
- 상태: 기업의 도산(파산선고·회생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폐업·사업 정지)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거나, 체불 없이 정상 퇴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는 조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계약직도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월평균 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체불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 체류(E-9, H-2 등 취업 비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를 증명할 서류(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국민연금 자료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하세요. 없으면 상담 단계에서 확인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대지급금 자체는 도산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 퇴직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조력은 위 조건(30인 미만·35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안 맞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유료로 노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정한 공인노무사가 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본인이 직접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법적 요건을 따질 필요가 줄어듭니다.
| 단계 |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 | 효과 |
|---|---|---|
| 1. 상담·조사 | 퇴직 경위, 체불 내역, 증빙 자료 검토 |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 시간 낭비를 줄입니다 |
|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회사 폐업·도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제출 | 법정 양식과 증빙 기준이 까다로운데 대신 맞춰 줍니다 |
| 3. 대지급금 신청 | 체불 임금·퇴직금 액수 산정, 청구서 작성·제출 | 임금 계산 착오로 덜 받는 일을 방지합니다 |
| 4. 보완·이의 | 관서 요청 서류 추가 제출, 거부 시 이의신청 검토 | 혼자면 포기할 사안도 법적 근거를 들어 대응합니다 |
실제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합니다. 조력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실 확인, 결정 통보까지 공인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므로 절차상 불이익을 덜 받습니다.
* 조력은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 지원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임금 청구 소송)이나 형사고소(임금체불 고소)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다릅니다. 조력을 받으려면 관할 지청·지소에 먼저 문의해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자체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효). 조력 신청은 이보다 빠를 수 있으니, 체불 사실을 안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단계 - 조력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관서가 자격(30인 미만·350만원 이하)을 확인합니다.
- 2단계 - 노무사 배정: 관서가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를 추천·연결해 줍니다. 통상 1~2주 소요.
- 3단계 - 상담·서류 준비: 배정된 노무사가 체불 내역과 증빙을 검토하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4단계 - 사실인정 신청: 노무사가 관서에 제출. 관서는 통상 7~14일 안에 인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5단계 - 대지급금 신청: 사실인정을 받으면 노무사가 대지급금 청구서를 제출. 관서가 사실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통상 30~60일).
전체 과정은 조력 신청부터 대지급금 입금까지 2~4개월 걸립니다. 회사 자료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력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지소)를 통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접속 → '도산대지급금' 메뉴 → '공인노무사 조력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제출. 로그인 필요.
- 방문: 퇴직 전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지소)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관서 목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관서 찾기'에서 확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평일 9시~18시, 무료). "도산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조력"이라고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퇴직 전 월평균 보수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필요서류 (다음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건강보험공단 발급)
위 서류는 온라인(각 기관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없으면,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서 상담 때 노무사에게 보여 주세요.
* 조력 신청 자체는 신청서와 보수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 폐업 증명, 체불 내역 같은 복잡한 서류는 노무사가 배정된 뒤 함께 준비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퇴직 전 월평균 보수를 계산해 보세요. 350만원 이하면 조력 대상입니다.
- 위 필요서류 중 하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없으면 급여명세서·통장 사본을 챙기세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지청에 전화(☎ 1350)해서 방문 예약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신청 못 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급 350만원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 월평균 보수는 세전 총액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350만원 넘어도 세전이 350만원 이하면 조력 대상입니다. 또 퇴직 전 3개월 평균이므로, 어느 한 달 급여가 더 많아도 3개월 평균이 350만원 이하면 됩니다.
- '30인 미만은 평소 인원을 센다'고 생각: 상시근로자는 월 평균 인원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인원 차이가 있을 때는 1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관서가 사업자등록증·4대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합니다.
- '도산대지급금과 조력 신청을 따로 한다'고 생각: 조력 신청을 하면 공인노무사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대지급금 신청을 대신 또는 함께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조력 신청 한 번으로 전 과정이 연결됩니다.
- '회사가 망한 증거를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 폐업 사실증명이나 법인 등기는 노무사가 발급받습니다. 신청자는 퇴직 사실(퇴직증명서 또는 해고 통지서)과 체불 내역(급여명세서, 체불 확인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관서가 직권으로 회사 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은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 근로계약이 있고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지급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자료가 없어서 보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으면 노무사가 월평균 보수를 산정해 줍니다.
- '조력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자나 월평균 보수 350만원 초과자는 조력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유료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무료 조력은 안 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공인노무사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 자체를 못 받는 경우와, 조력만 안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조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유료로 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대지급금 자체는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 월평균 보수 350만원 초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보수가 350만원을 넘으면 조력 대상이 아닙니다. → 마찬가지로 본인 신청 또는 유료 의뢰. 대지급금 상한은 퇴직 당시 연령별로 별도 정해져 있으며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상 운영 중: 도산·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회사는 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 체불 임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체불 신고)'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임금 청구)을 제기하세요. 조력 제도는 이 경우 해당 없습니다.
- 본인이 대표이사·임원·동업자: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 측이면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파산 배당 신청 등)를 밟아야 합니다.
- 퇴직 후 2년 경과: 임금채권 소멸시효(2년)가 지나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 시효를 중단했는지 확인하세요. 시효가 끊겼다면 조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력은 안 되지만 대지급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30인 이상·350만원 초과)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도산대지급금 안내'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유료 노무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도산대지급금 조력 신청은 꼭 퇴직자 본인이 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병원 입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위임장(본인 서명·날인)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대리 신청이 어렵습니다.
월평균 보수 35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총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급여 총액(기본급+상여금+제수당)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낸 값입니다. 실수령액이 350만원을 넘어도 세전이 350만원 이하면 조력 대상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건강보험 보수 조회 자료에 나온 금액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사장 연락이 안 됩니다. 조력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법인 등기를 직권 조회해서 폐업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퇴직 사실(퇴직증명서 또는 마지막 급여명세서, 없으면 재직 확인할 동료 진술서)과 체불 내역(통장 입금 기록, 급여 미지급 사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장과 연락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조력 신청 후 공인노무사 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마다 다르지만 통상 1~2주 소요됩니다. 신청이 몰리는 시기(연말·명절 이후)에는 3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배정되면 관서가 문자나 전화로 노무사 연락처를 알려 주므로, 신청서에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체불된 임금(최근 3개월분)과 퇴직금(재직 기간 전체)을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이 있으며, 실제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체불액 전액을 받고,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력 과정에서 노무사가 예상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조력 신청 후 중간에 노무사를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관서가 지정한 노무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노무사가 연락 두절되거나 부당한 요구(추가 비용 청구 등)를 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에게 알려서 다른 노무사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력은 무료이므로 노무사가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2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31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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