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지원
민간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면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합쳐 평가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인증 수수료는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를 받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30~40% 추가 지원합니다. 지자체 보조율에 따라 건물주 부담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조건, 지원 범위,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 규모, 지어진 시기는 원자료에 제한이 없지만 지자체마다 예산 사정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먼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와 상담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건축물 소유주가 개인·법인·소상공인 등 민간이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 해당 시: 상가·오피스텔·주택·공장·병원 등 건물 종류와 무관하게 민간 소유면 신청 대상입니다
- 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공공건축물은 별도 제도 운영)
- 경계 사례: 건물 일부를 공공이 임차해 쓰고 있어도 소유주가 민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건물은 대표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 인증 자체가 의무가 아니므로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으려 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과(또는 건축과·시설과)에 전화로 올해 예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다음 섹션에서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내진성능평가 비용(건물이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전문 기관이 검사하는 데 드는 돈)과 인증 수수료(행정안전부 지정 인증기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건물주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한도액 | 국가 지원(60%) | 지자체 지원(30~40%) |
|---|---|---|---|
| 내진성능평가 | 3,000만원 | 최대 1,800만원 | 지역별 차이 |
| 인증 수수료 | 1,000만원 | 최대 600만원 | 지역별 차이 |
실제 비용이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든 금액의 60%를 국가가, 30~40%를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지자체 보조율은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30%와 4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지자체가 40%를 책정하면 국가 60% + 지자체 40%로 총 100% 지원되어 건물주 부담이 0원이 되며, 30%인 경우 건물주가 나머지 10%를 부담합니다.
지원금은 현금 보조 방식입니다. 통상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이 끝난 뒤 비용을 정산해 지급합니다. 인증 절차는 ① 내진성능평가 실시 → ② 보강 공사(필요시) → ③ 인증 신청 → ④ 인증 취득 순서이므로, 평가와 인증 각각의 비용 청구 시점이 다릅니다.
* 근거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원 시기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마다 한 해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1~3월에 예산이 가장 여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선착순 마감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연초에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단계 — 지자체 담당 부서 상담: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과(또는 건축·시설과)에 전화로 올해 예산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건축물 현황(위치·규모·준공 연도)을 듣고 우선순위를 안내합니다.
- 2단계 — 신청서 제출: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상담 때 안내받습니다.
- 3단계 — 평가·인증 진행: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내진성능평가 기관을 선정해 평가를 받고, 이후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합니다.
- 4단계 — 비용 정산: 평가와 인증이 끝난 후 지출 증빙을 첨부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정해진 비율만큼 지급합니다.
* 인증 절차 자체는 수 개월이 걸리므로 신청 시기를 넉넉히 잡으세요. 보강 공사가 필요한 건물은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단일 창구는 없고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합니다. 지역마다 신청 양식과 심사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먼저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재난안전과(또는 건축과·시설과) 방문 → 담당자와 건축물 현황 상담 → 신청서 작성·제출
- 유선 신청: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 의사 전달 → 담당자가 필요 서류와 절차 안내 →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류 제출
- 문의처: 제도 전반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신청 접수는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예: 서울 강남구라면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 필요 서류: 원자료에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통상 건축물대장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내진성능평가 계획),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정확한 목록은 신청 전 상담 때 안내받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와 공무원 확인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민원24·정부24 같은 온라인 신청 창구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 대표번호(또는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재난안전 담당 부서 연결을 요청하세요.
-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가능)과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비하세요.
- 내진성능평가 전문 기관 명단을 확인하세요(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지정 기관).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전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원자료에는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합니다.
- '민간건축물이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내진 취약 시설(학교·병원 인근 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이나 지진 위험 지역 건축물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때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 '국가 60%, 지자체 30%면 나머지는 내가 낸다'고 생각: 지자체 보조율은 30~40%로 자율 결정이므로, 지자체가 40%를 책정하면 국가 60% + 지자체 40%로 총 100% 지원되어 건물주 부담이 0원입니다. 지자체가 30%인 경우 건물주가 10%를 부담합니다.
- '신청만 하면 바로 보조금이 나온다'고 생각: 평가·인증이 끝난 뒤 비용을 정산해 지급하는 사후 보조 방식입니다. 평가 비용을 먼저 지출할 여력이 필요합니다(일부 지자체는 선지급 가능 여부를 협의해 주기도 합니다).
- '인증 수수료만 따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 기준으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자비로 평가를 끝냈다면 수수료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상시 신청이니 급하지 않다'고 생각: 지자체 예산은 선착순으로 소진되므로, 신청이 몰리는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로 밀릴 수 있습니다. 1~3월에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증을 받으면 건물값이 오른다'고 기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건물의 내진 성능을 공식 인정받는 제도이지만, 시장에서 즉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요 목적은 재난 안전 확보와 세입자·이용자 안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원자료에서 명시한 제외 조건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원이 어려운 사례를 정리합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공공건축물은 별도 제도(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로 지원하므로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건축물 관리 부서(교육청·보건소 등)에 공공시설 내진보강 예산 문의
- 건물주가 비용을 미리 지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선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평가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자체 담당자와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여부 협의
- 올해 지자체 예산이 이미 소진된 경우: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 내년 1월 재신청 또는 인근 다른 지자체 제도 확인(건물 이전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기다려야 함)
- 인증 전에 이미 자비로 평가를 끝낸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 확정 후 지출한 비용만 정산하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소급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 담당자에게 소급 지원 가능 여부 문의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 주체이므로 세입자·임차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건물주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대리 신청 요청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청 의사를 전달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내진성능평가 비용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누가 내나요?
국가 지원 한도는 3,000만원까지입니다. 실제 평가 비용이 한도를 넘으면 3,000만원에 대해 국가 60%(1,800만원) + 지자체 30~40%를 지원하고, 초과분은 건물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초과분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 때 확인하세요.
신청 후 얼마 만에 보조금을 받나요?
평가와 인증이 끝난 뒤 비용을 정산해 지급하는 사후 보조 방식입니다. 지자체 내부 결재와 국비 교부 절차를 거치므로, 정산 서류 제출 후 보통 1~3개월 안에 입금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때 안내받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내진 보강 공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만 지원합니다. 실제 보강 공사 비용은 원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공사비 지원 제도 유무를 함께 물어보세요.
공동 소유 건물은 누가 신청하나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은 소유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상담 때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보조금은 대표 신청인 명의로 입금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원자료에는 세금 감면 내용이 없습니다. 인증 자체는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공인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는 별개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재난 안전 우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에 미리 평가 기관을 정해야 하나요?
지자체와 상담할 때 건축물 현황을 설명하면, 담당자가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후에 내진성능평가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지정 기관 목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시행 2025-08-2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7410000007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30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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