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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지리적 여건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전문 강사가 집으로 찾아가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1~4단계)을, 임신·출산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자녀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기간 유사 서비스(다문화학생 멘토링, 언어발달지원사업 등)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자녀생활서비스는 2014년 10월부터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같은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으나, 쌍둥이인 경우에 한해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이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서비스 종류(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각 서비스별로 연령, 입국 기간, 자녀 생애주기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한국어교육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최초 입국 5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중도입국자녀: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됩니다.
  • 특별 사유: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서비스 대상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최대 18개월, 총 3회까지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영아기: 임신 중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유아기: 생후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아동기: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자녀생활서비스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만 3세~만 12세 이하
  • 중도입국자녀: 만 3세~만 12세 이하
  • 초등학교 재학 중: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및 중복 제한

  • 동일 기간 유사 서비스 중복 불가: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가구 동시 제공 불가: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쌍둥이인 경우에 한해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그룹 수업은 쌍둥이에 한정됩니다.

* 신청 전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본인이 중복 제한 대상인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도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가정의 필요와 자녀 생애주기에 맞춰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분지원 내용주요 내용
한국어교육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1~4단계)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 특별 사유 시 예외 가능
부모교육부모 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생애주기별 3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최대 18개월
자녀생활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대상. 개별 수업만 가능(쌍둥이 제외)

한국어교육서비스 세부 내용

한국어교육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를 함께 높입니다.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과 자녀 양육,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언어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단계별 교재와 전문 강사가 지원됩니다.

부모교육서비스 세부 내용

부모교육은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됩니다. 부모의 역할 이해, 자녀와의 관계 형성, 영양·건강 관리, 학교생활 적응 지도 등 실질적인 양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생활서비스 세부 내용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초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12세 초과 가능)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코칭, 발표·토론 연습, 숙제 지도, 기본 생활습관 형성, 건강·안전 교육, 가정생활 적응,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합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 방식으로만 제공되며, 2014년 10월부터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접수기관(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다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접수 가능 시기를 확인하세요. 정부24와 패밀리넷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서비스 제공 순서

  1. 상담 및 신청 준비: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가까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자녀생활서비스) 정보도 미리 문의하세요.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강사 배정: 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중복 수혜 여부,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한 뒤 전문 강사를 배정합니다.
  4. 방문 교육 시작: 배정된 강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가정으로 방문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국어교육은 1~4단계,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 최대 18개월, 자녀생활은 개별 수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서비스 종료 및 평가: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마친 뒤 센터에서 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진행합니다. 생애주기가 바뀌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 센터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패밀리넷)과 오프라인(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다누리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 지역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전용 상담전화, 13개 언어 지원)

필요 서류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자녀생활서비스 신청 시)
  • 선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결혼이민자 본인 확인 및 가족 구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서류는 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이 필요한 별도 서류는 없으나, 신청 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상담과 신청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입국한 지 6년이 넘었는데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가족센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개별 상담을 신청하세요.

부모교육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교육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각 1회, 총 3회까지 지원됩니다.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로 나뉘며, 각 주기마다 최대 18개월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생활서비스와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 서비스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므로, 자녀생활서비스와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어느 서비스가 자녀에게 적합한지는 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생활서비스를 두 명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쌍둥이인 경우에 한해 자녀생활서비스를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하지만, 쌍둥이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 시 쌍둥이임을 명시하고 센터와 상담하세요.

자녀생활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자녀생활서비스는 2014년 10월부터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 구간 기준은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가까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의 소득에 따른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 언제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후 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심사와 강사 배정 절차를 거치므로, 일정은 센터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기관마다 신청기한과 처리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후 약 1~2주 내에 센터로부터 안내 연락이 오는지 확인하고, 연락이 없으면 직접 센터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PTR00005066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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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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