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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이주부모와 한국인 배우자에게 부모코칭 교육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을 직접 지원합니다. 예비부모와 중도입국자녀 가족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자가 많을 경우 영유아 자녀 가족이 우선 지원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가정이 대상이며, 자녀의 연령이 핵심 기준입니다.

  • 신청 가능: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가정)
  • 예비부모 포함: 아직 자녀가 없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부도 신청 가능
  •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를 둔 가족도 해당
  • 우선 지원: 대기자가 많은 센터는 영유아(만 0~5세) 자녀 가족을 우선 배정

※ 자녀 연령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에 만 18세를 넘었다면 신규 신청이 어려우니, 자녀가 어릴 때 미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다문화가족의 가정 내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혀 두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 센터별로 프로그램 정원이 다르므로, 신청 전 거주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해 대기 상황과 개강 일정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크게 부모코칭과 자녀 학습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모에게는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교육하고, 자녀에게는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직접 가르쳐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구분교육 대상주요 내용
이중언어 부모코칭이주부모 + 한국인 배우자•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 개선
• 아동 발달 단계별 부모 역할 교육
•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및 가족 상호작용 방법
이중언어 학습지원다문화가족 자녀(18세 이하)•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직접 교육
• 센터 강사 또는 부모교육 수료자가 지도
• 연령·수준별 맞춤 커리큘럼 운영

※ 부모코칭은 집단교육 또는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며, 학습지원은 센터별로 방문 수업·온라인 수업·가정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코칭에서는 '한국어만 쓰면 아이가 빨리 적응한다'는 오해를 풀고,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할 때 아이의 언어·인지 발달이 더 풍부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자녀와 대화할 때 긍정적 표현을 쓰는 법, 그림책 읽기·놀이를 통한 언어 자극 방법 등을 배웁니다.

자녀 학습지원은 결혼이민자 부모가 자신의 모국어로 동화·노래·게임을 진행하거나, 센터에서 파견한 이중언어 강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센터마다 개설 언어가 다릅니다.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2조 제4항(아동·청소년 보육·교육)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센터별로 상이합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프로그램 개강 일정에 맞춰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모집 공고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센터 홈페이지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모집 일정을 확인하세요.

  1. 프로그램 확인: 거주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개설 언어, 수업 시간, 정원을 문의합니다.
  2. 서류 준비: 개인정보 동의서, 회원 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센터 방문 신청: 준비한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고 면담 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합니다.
  4. 프로그램 배정: 센터에서 대기 순서와 수업 일정을 안내하며, 정원이 찼다면 다음 기수 대기자로 등록됩니다.
  5. 교육 참여: 부모코칭은 보통 4~8회기, 자녀 학습지원은 주 1~2회 정기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영유아 자녀 가족은 대기 시 우선 배정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 신청하면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학기제(3월, 9월 개강) 또는 분기제(3·6·9·12월)로 운영하며, 중도 입학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으면 수개월 기다릴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센터에서 면담을 통해 가족 상황과 교육 수요를 파악한 뒤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인근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전국 센터 목록은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평일 9시~18시, 13개 언어 상담 가능)
  • 필요서류(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필요서류(신분 확인,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에 기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사본

※ 동의서와 신청서 양식은 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받거나, 다누리포털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센터는 전화로 사전 상담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받기도 하니 개별 문의하세요. 프로그램 참여 중에는 출석률과 과제 이행 여부가 관리되며,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만 19세인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19세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센터별로 특별한 사유(예: 중도입국 후 학년 조정)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니 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부모코칭만 받고 자녀 학습지원은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코칭과 자녀 학습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이므로 필요한 것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코칭을 먼저 이수하면 자녀 학습지원 신청 시 우선권을 주는 센터도 있으니 센터 운영 방침을 확인하세요.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가 소수 언어인데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센터마다 개설 언어가 다릅니다.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 등이 일반적이지만, 수요가 적은 언어는 강사 확보가 어려워 대기가 길거나 인근 타 지역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센터에 개설 언어를 문의하고, 없다면 다누리콜센터에 대안 센터를 문의하세요.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센터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인기가 많은 수도권 센터는 수개월 대기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 가족은 우선 지원되므로 자녀가 어릴수록 빠르게 배정됩니다. 신청 시 센터에서 대기 순번과 예상 개강 시기를 안내해주니 참고하세요.

예비부모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받나요?

예비부모는 주로 부모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준비 과정에서 이중언어 환경 조성의 중요성, 태교부터 시작하는 언어 자극 방법, 부부 간 육아 역할 나누기 등을 배웁니다. 자녀 학습지원은 출산 후 자녀가 생기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 드나요?

원자료에 비용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교재비나 재료비가 실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830000002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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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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