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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출산할 때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30일 이상 거주 시)에서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뿐 아니라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유산·사산·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여성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가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 임신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정상 임신은 물론 자궁 외 임신(의사 소견서 필요), 유산, 사산도 포함됩니다.
  •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 출산일 이후에도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진료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세 미만 자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녀로,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거주자: 임신·출산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아래 '지원내용' 표 참조)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 20만원을 더해 총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본 지원 금액

구분지원 금액사용 대상
기본 지원태아당 100만원임산부 본인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30일 이상 계속 거주 시 추가(2016.7.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세 미만 자녀위 금액 내에서 사용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분만취약지 명단(2025년 기준)

아래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시도시군구
인천옹진군
경기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군위군
경북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 지원금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사용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3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가능 시기

  • 임신 확인 후 언제든: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궁 외 임신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 후에도 신청 가능: 출산 후에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결정: 접수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과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분만취약지 거주자는 거주 기간(30일 이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지원금 사용: 지급받은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합니다.

* 접수기관별로 신청 마감일이나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로 전화하여 세부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받거나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궁 외 임신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이력이나 거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마다 운영 시간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나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서와 임신·출산 증명서만 준비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데 출산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면 국민행복카드(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를 확인해보세요. 수급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므로 쌍둥이는 태아 2명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추가 20만원도 받습니다. 신청 시 다태아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산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산과 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유산 사실을 확인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궁 외 임신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20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임신·출산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원자료 '지원내용' 표 참조)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거주 기간을 확인한 뒤 기본 10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지급합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세 미만 자녀도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이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일반 진료비는 사용할 수 없고 처방전이 있는 약제·치료재료만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는 급여·비급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이 있나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원자료에는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사용 기한과 잔액 처리 방식은 접수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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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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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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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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