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출산할 때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30일 이상 거주 시)에서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뿐 아니라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유산·사산·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가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 임신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정상 임신은 물론 자궁 외 임신(의사 소견서 필요), 유산, 사산도 포함됩니다.
-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 출산일 이후에도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진료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세 미만 자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녀로,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거주자: 임신·출산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아래 '지원내용' 표 참조)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 20만원을 더해 총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본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금액 | 사용 대상 |
|---|---|---|
| 기본 지원 | 태아당 100만원 | 임산부 본인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
| 추가 지원 (분만취약지) | 20만원 | 30일 이상 계속 거주 시 추가(2016.7.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2세 미만 자녀 | 위 금액 내에서 사용 |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분만취약지 명단(2025년 기준)
아래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 시도 | 시군구 |
|---|---|
| 인천 | 옹진군 |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대구 | 군위군 |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
* 지원금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사용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3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가능 시기
- 임신 확인 후 언제든: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궁 외 임신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 후에도 신청 가능: 출산 후에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신청서 작성: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결정: 접수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과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분만취약지 거주자는 거주 기간(30일 이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지원금 사용: 지급받은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합니다.
* 접수기관별로 신청 마감일이나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로 전화하여 세부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받거나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궁 외 임신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이력이나 거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마다 운영 시간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나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서와 임신·출산 증명서만 준비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데 출산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면 국민행복카드(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를 확인해보세요. 수급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므로 쌍둥이는 태아 2명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추가 20만원도 받습니다. 신청 시 다태아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산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산과 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유산 사실을 확인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궁 외 임신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20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임신·출산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원자료 '지원내용' 표 참조)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거주 기간을 확인한 뒤 기본 10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지급합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세 미만 자녀도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이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일반 진료비는 사용할 수 없고 처방전이 있는 약제·치료재료만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는 급여·비급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이 있나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원자료에는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사용 기한과 잔액 처리 방식은 접수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시행 2026-07-1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2326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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