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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증질환은 365일, 만성질환은 380일, 기타 질환은 400일까지 쓸 수 있고, 상한일수를 넘기기 전에 신청하면 질환에 따라 75~9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환이 연간 상한일수를 초과했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질환이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만성질환, 기타 질환 중 어디에 해당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 현재 사용한 의료급여 일수가 질환별 상한일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 상한일수 도달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건강보험 가입자 등)는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어떤 질환군에 속하는지 모를 때는 현재 진료받는 의료기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환 등록 여부에 따라 상한일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질환 종류에 따라 기본 상한일수가 다르고, 연장할 수 있는 일수도 다릅니다. 연장 승인을 받으면 의료급여 기금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최대 연장일수를 초과할 때는 특정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해서 계속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 구분기본 상한일수(연간)연장 가능 일수최대 사용 가능 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각 질환별 365일90일각 질환별 365일 + 90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각 질환별 380일75일각 질환별 380일 + 75일
기타 질환(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질환)모두 합산하여 400일1차 90일 + 2차 55일400일 + 90일 + 55일

의료급여기관 선택은 최대 연장일수를 초과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질환은 여러 질환을 합산한 날짜로 계산하므로,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 일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 후에도 부족하면 2차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3언제 신청하나요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사용 일수 확인: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이 현재까지 사용한 의료급여 일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장승인신청서와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승인 및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연장된 일수만큼 의료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 여부는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습니다.

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일수 60일 전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일수를 초과한 뒤에 신청하면 연장 적용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연장승인신청서와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두 서류 모두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 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의 상한일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시간: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주민센터에서 개별 안내받습니다.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할 서류 없이 방문해도 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지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로 신청할 때 헷갈리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상한일수를 초과한 뒤에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상한일수 초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해야 연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초과한 뒤 신청하면 승인 전까지 의료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질환을 합쳐서 365일인 줄 알았다': 등록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은 각 질환별로 365일씩 따로 계산합니다. 반면 기타 질환은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400일입니다.
  • '만성질환은 380일만 쓸 수 있다고 생각': 만성질환도 연장 신청을 하면 75일을 더 받아 최대 380일 + 7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본 상한일수가 다른 것뿐, 연장 제도는 모든 질환에 적용됩니다.
  • '기타 질환은 1차 연장 90일이 끝이라고 생각': 기타 질환은 1차 연장 90일 후에도 2차 연장 55일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처음부터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최대 연장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연장 승인만 받고 상한일수 안에서 쓸 때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이 제도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상한일수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시 환급)를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지만 상한일수를 거의 쓰지 않은 경우: 상한일수가 가까워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되거나 상실된 경우: 수급권자 자격이 없으므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재신청 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상담받으세요.
  • 질환 등록을 하지 않은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 질환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기타 질환(400일 합산)으로 분류됩니다. → 현재 진료받는 병원에서 질환 등록을 먼저 신청하면 상한일수가 늘어납니다.

*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며칠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일수와 남은 일수를 알려줍니다.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일수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등록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중증질환은 365일, 만성질환은 380일을 각각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늦게 해서 상한일수를 이미 초과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한일수를 초과한 상태에서도 연장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승인이 날 때까지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상한일수 60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꼭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최대 연장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연장 승인만 받고 연장된 일수 안에서 의료급여를 쓴다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일수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특정 병원을 선택해 계속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질환은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감기,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일반적인 질환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연간 40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한일수 초과 60일 전에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승인 기준이나 거절 사유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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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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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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