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동으로 의료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이 나뉘고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그리고 타법(국가유공자법 등)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1종·2종 차이, 신청 조건, 필요 서류, 신청 순서, 실제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받습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이 나뉘고, 본인부담금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능한 경우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행려환자: ① 일정한 거소가 없고 ② 경찰서·소방서 등이 병원에 이송했으며 ③ 응급환자로 의사 진단을 받고 ④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입니다(4가지 모두 충족).
  • 타법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없음: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경우 근로능력 유무로 1종·2종이 정해집니다(2023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는 기존 1종 유지).

해당 시 (2종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2종으로 분류됩니다.
  • 타법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있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타법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입니다.

제외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도 별도 법령 조건(타법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행려환자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예를 들어 거소가 있거나, 본인이 병원에 온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의료급여 신청은 함께 진행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근로능력 평가를 거쳐 1종 또는 2종이 결정됩니다. 타법 수급권자는 해당 법령(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의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릅니다.

구분지원 방식본인부담금특징
1종입원·외래 의료비 지원본인부담 거의 없음(일부 항목만 소액)근로능력 없음,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2종입원·외래 의료비 지원외래 본인부담 발생(1차~3차 의료기관 차등)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 수급권자는 대부분의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며, 급여 내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의료급여증)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구체적 금액은 의료기관 종별·진료 항목마다 다릅니다. 급여 범위 밖(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의료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거나, 이미 수급자인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부터 수급까지 순서

  1. 시·군·구청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와 함께 의료급여 신청을 합니다. 이미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자동 결정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 시·군·구청이 금융정보,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조회하고, 세대원의 근로능력(장애·질병·연령 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심사됩니다.
  3. 1종·2종 결정 및 통지: 조사 완료 후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통지서와 의료급여증(전자증명서 또는 실물 카드)이 발급됩니다.
  4. 의료기관 이용: 의료급여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진료비가 자동으로 의료급여로 처리됩니다. 본인부담금만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 행려환자는 응급실 이송 후 병원이 관할 시·군·구청에 행려환자 신고를 하면 시청·군청·구청이 직권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타법 수급권자는 해당 법령 기관(보훈청 등)에서 먼저 자격을 받은 후 시·군·구청에 의료급여 신청을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포함)에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미 수급자라면 추가 신청 없이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 필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공적자료 조회로 대체 가능하면 생략)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수급권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평일·휴일 24시간)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전화하면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면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복지로 모의계산 가능).
  2. 근로능력 평가 대상 확인: 세대 내 근로능력자가 있는지, 중증질환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1종·2종 예상 결과를 가늠합니다.
  3. 서류 준비 후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 공적자료 조회 동의 시 소득·재산 서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서류만 준비하세요. 행려환자는 본인 신청이 불가하고 병원이 신고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상담과 신청 과정에서 오해가 많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정부24 서비스ID 999000000043)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1종'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근로능력 유무로 나뉩니다. 세대 내 근로능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되고,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차상위계층도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생각: 차상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지 의료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수급권자만 해당합니다.
  • '암 진단받으면 누구나 1종'이라고 생각: 기초생활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으로 등록된 사람만 1종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려환자는 노숙인만'이라고 생각: 일정한 거소 없음 + 행정기관 이송 + 응급환자 진단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 기피 확인,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소는 있지만 저소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타법 수급권자는 무조건 1종'이라고 생각: 2023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는 기존 1종을 유지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이 갈립니다.
  • '의료급여증만 있으면 모든 진료비 무료'라고 생각: 1종도 일부 본인부담이 있고, 2종은 외래·입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비급여(미용·성형, 특실료 등)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제외되는 사례와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역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기준 초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급여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 재산 처분 후 재신청하거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우선 신청하세요.
  •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 있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을 적용합니다.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양 거부·기피 확인서 제출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건(노인·장애인 가구 등) 해당 여부를 상담하세요.
  • 행려환자 4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거소가 있거나, 본인이 병원에 온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 있는 경우는 행려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또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이용하세요.
  • 타법 수급권자 자격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북한이탈주민법 등 개별 법령의 수급권자 자격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자격 없이 의료급여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법령 기관(보훈청 등)에서 자격 신청을 먼저 하세요.

* 의료급여 탈락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되며,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의료비 필요 시 국번 없이 129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상담을 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뭔가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가 받으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으며 외래·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시·군·구청이 장애·질병·연령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료급여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의료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급자라면 추가 신청 없이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1종 또는 2종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중위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수급권자),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 신청 시)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적자료 조회 동의 시 대부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방문 전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129번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가입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수급권자만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얼마나 지원받나요?

의료급여는 금액이 아니라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종은 입원·외래 진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본인부담 거의 없음), 2종은 외래·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됩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4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