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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치과 임플란트를 받고 나서 의료급여로 등록하려 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시술 전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시술 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틀니는 본인부담 5~15%(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0~20%(1종 10%, 2종 2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며, 등록 절차·제외 사례·무상수리 기간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65세 이상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치아 상태와 과거 수혜 이력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틀니 가능: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최근 7년 이내에 의료급여로 같은 부위·같은 종류의 틀니를 받은 이력이 없는 분. 보건소나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받았어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완전 틀니 해당 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 틀니). 위턱과 아래턱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 부분 틀니 해당 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임플란트 가능: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일부 치아만 없는 상태)인 분.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가 적용됩니다.
  • 임플란트 제외: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완전 틀니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전 준비: 자신의 의료급여 종별(1종 또는 2종), 최근 7년 이내 틀니 수혜 이력, 현재 남아 있는 치아 위치를 치과 진료 시 정확히 알려 주세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각각 별도로 등록하며, 두 가지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턱은 완전 틀니를 등록하고, 아래턱 빠진 치아 2개는 임플란트로 등록하는 식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틀니와 임플란트 각각 본인부담률과 급여 횟수, 사후 관리 범위가 다릅니다. 본인부담은 의료급여 종별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대상 항목 외에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구분본인부담급여 횟수급여 대상 항목
틀니1종 5%, 2종 15%7년에 1회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
임플란트1종 10%, 2종 20%평생 2개임플란트 식립·보철 전 과정

* 부분 틀니의 지대치(남은 치아에 씌우는 금속관)는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무상 수리를 6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틀니가 맞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적극 이용하세요.

급여 횟수 제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만 적용됩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틀니를 분실·파손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세요.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제10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0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치과 시술 전에 대상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1. 치과 방문 전: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과거 틀니·임플란트 수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치과 상담: 치과에서 진료 후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면, 치과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산으로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환자가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시·군·구청 승인: 보장기관(시·군·구청)이 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하면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등록 완료 후에만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시술 및 사후 관리: 등록된 치과에서 틀니 제작 또는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합니다. 틀니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치과에 알려 조정받으세요.

* 주의: 급한 마음에 시술부터 받고 나중에 등록하려 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등록 승인을 받은 뒤 시술을 시작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며, 둘 다 시술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시·군·구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해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치과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함께 가져가면 처리가 빠릅니다.
  • 치과에서 전산 등록: 치과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산으로 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뒤, 시·군·구청이 온라인으로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치과와 시·군·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승인 결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무료)으로 전화해 본인의 수급 이력, 등록 가능 여부, 가까운 등록 가능 치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시·군·구청 비치 또는 치과에서 작성). 별도 구비서류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치과 진단서나 파노라마 사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시·군·구청 또는 치과에 미리 확인하세요.

*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1종 또는 2종)과 최근 7년 이내 틀니 수혜 이력을 확인합니다(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129번).
  2. 치과에 방문해 진료 후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과에서 전산 등록을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방문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3. 등록 승인이 완료된 뒤 시술 일정을 잡습니다. 승인 전에는 절대 시술을 시작하지 마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받았으니 의료급여로는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다르면 등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건강보험으로 위턱 부분 틀니를 받았고, 이번에는 아래턱 완전 틀니가 필요하다면 의료급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시술 후 영수증을 가져가면 급여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시술 전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시술 후 사후 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술 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2개를 한 번에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평생 2개 이내이므로, 필요에 따라 1개씩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등록하면 7년 제한 같은 건 없으므로, 가장 필요한 부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받으세요.
  • '틀니 무상 수리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만 6회까지 무상 수리(진찰료만 부담)가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불편하면 즉시 치과에 가서 조정받으세요.
  • '의료급여 1종이면 틀니·임플란트가 완전 무료라고 생각': 실제로는 1종도 틀니 5%, 임플란트 1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수백만 원일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 금액을 치과에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부분 틀니 지대치도 급여에 포함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부분 틀니의 지대치(남은 치아에 씌우는 금속관)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부분 틀니를 계획 중이라면 지대치 비용까지 함께 견적을 받으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이거나 다른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를 받으려는 경우: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 무치악(일부 치아만 없는 상태)에만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이라면 완전 틀니로 등록해야 합니다.
  • 최근 7년 이내에 같은 부위·같은 종류의 틀니를 의료급여로 이미 받은 경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분실·파손 등 환자 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니 관리를 잘해서 7년을 채워야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도중 병원을 옮기는 경우: 틀니 제작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면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정한 치과에서 끝까지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 65세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1종 없음, 2종 10~15%)로 치과 진료를 받거나, 지역 보건소의 저소득층 치과 사업을 알아보세요.
  • 임플란트를 평생 3개 이상 받으려는 경우: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되므로, 3개째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치아 2개만 선택하세요.

* 대안: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횟수를 초과한 경우, 지역 보건소의 저소득층 무료 치과 진료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치과의사협회의 무료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알아보거나, 129번으로 문의해 다른 지원 제도를 안내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임플란트를 3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3개째부터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가장 필요한 치아 2개를 우선순위로 정해 등록하세요.

틀니를 받은 지 5년 됐는데 분실했어요. 다시 만들 수 있나요?

7년이 지나지 않아 급여 재적용이 안 되므로, 새 틀니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환자 부주의로 인한 분실·파손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시·군·구청 또는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완료한 뒤 시술을 시작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위턱 틀니를 받았는데, 의료급여로 아래턱 틀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다르면 과거 건강보험이나 보건소 수혜 이력이 있어도 의료급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129번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틀니 무상 수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 수리(진찰료만 부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맞지 않거나 불편하면 3개월 안에 치과를 방문해 조정받으세요.

의료급여 1종인데 틀니 비용이 완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1종 수급권자도 틀니는 5%, 임플란트는 1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수백만 원일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 금액을 치과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002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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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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