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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요양비 지원 제도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질병·부상·출산 치료를 받았거나, 자동복막투석·당뇨병 소모성 재료·자가도뇨·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등을 사용한 경우 시·군·구청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치료 항목마다 필요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긴급·부득이한 사유: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재택 의료기기 사용자: 자동복막투석 환자, 당뇨병 환자(혈당측정 소모품·연속혈당측정용 전극·관리기기), 자가도뇨 환자(간헐적 도뇨 카테터), 산소치료 환자,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이용자, 양압기 이용자
  • 의사 처방 필수: 복막투석·당뇨 소모품·자가도뇨·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모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다른 곳을 이용한 경우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에 업소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요양비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치료 종류에 따라 아래 9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지원 항목주요 내용처방전·증빙 서류
질병·부상·출산 요양비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치료받거나 출산한 경우요양비 지급청구서,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 증명서, 출산사실 증명서
자동복막투석 비용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 시험지, 채혈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해당 시), 세금계산서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기 등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요양비 지급청구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산소치료산소발생기 대여 및 산소 공급 비용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 산소치료 처방전, 표준계약서(산소발생기 관리번호 기재, 2차 청구부터는 변경 시에만), 세금계산서
인공호흡기 대여재택 인공호흡기 서비스요양비 지급청구서,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표준계약서(공단 등록 업소), 세금계산서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요양비 지급청구서,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표준계약서(공단 등록 업소), 세금계산서
양압기수면무호흡 치료용 양압기 대여요양비 지급청구서,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계약 당월 및 변경 시), 세금계산서(품명·수량·단가·업소명 기재, 매월 제출)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과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양압기는 품명·수량·단가·업소명이 모두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다릅니다. 각 치료 항목별로 비용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청구하세요. 산소치료와 양압기는 매월 계속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 처방전 발급: 의료급여기관(또는 동일 기능 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습니다.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는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2. 서비스 이용 또는 구입: 재택 의료기기(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비스를 받습니다. 소모품(복막투석·당뇨·도뇨)은 구입 후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받아둡니다.
  3. 요양비 청구서 작성: 항목별로 정해진 양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군·구청 방문 신청: 청구서와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해당 항목) 등을 챙겨 거주지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접수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뒤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문의하세요.

* 양압기와 산소치료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월 및 변경사항 발생 시에만 제출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비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의료급여 담당 창구) 방문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필요서류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청구 서류, 접수기관별 처리 기한 등 상담)
  • 필요서류(항목별로 다름, 아래에서 해당 항목 확인):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해당 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표준계약서(산소발생기 관리번호 기재, 2차 청구부터는 변경 시에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표준계약서(공단 등록 업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표준계약서(공단 등록 업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양압기: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계약 당월 및 변경 시), 세금계산서(품명·수량·단가·업소명 기재, 매월 제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표준계약서는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산소치료 항목에서 필요합니다. 계약 당월에는 반드시 제출하고, 이후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추가 제출하세요.

*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은 비용 발생 시마다 청구하면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집 근처 병원에서 당뇨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당뇨 소모품은 의료급여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챙겨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양압기를 사용 중입니다. 매달 청구해야 하나요?

네,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공단 등록 업소와 계약한 당월에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계약 내용이나 업소가 변경될 때만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품명·수량·단가·업소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빌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빌려야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인공호흡기를 빌려야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소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단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고 현금영수증만 받았어요. 요양비를 못 받나요?

현금영수증(지출증빙)과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인정됩니다. 단, 양압기의 경우 품명·수량·단가·업소명이 모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므로,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 시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함께 요청하세요.

복막투석 소모품을 한꺼번에 몇 달 치 구입했는데, 한 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요양비는 비용 발생 시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구입했다면 한 번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처방전이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에 구입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해 처방전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산소치료 표준계약서를 처음 제출했는데, 다음 달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산소치료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2차 청구(다음 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표준계약서에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처음 제출 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HE00000002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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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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