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야 퇴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20만 원을 넘는 본인부담금을 보장기관(시·군·구)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대지급금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와 제외 사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훨씬 적어서 대지급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가능: 의료급여 2종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기관(병원·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은 경우
- 신청 가능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제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 퇴원 후 본인이 이미 납부한 경우
* 자신이 1종인지 2종인지 모르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하세요. 2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대지급금은 '융자'입니다. 보장기관이 대신 내주지만 나중에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정확한 지원 금액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원 시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중 보장기관(시·군·구)이 승인한 금액을 대신 냅니다. 이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입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핵심 내용 |
|---|---|---|
| 대상 비용 | 입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해당 |
| 기준 금액 | 20만 원 | 이 금액을 넘는 부분만 대지급 |
| 지원 금액 | 20만 원 초과분 중 승인액 |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신청 → 보장기관 승인 |
| 지원 성격 | 현금(융자) | 나중에 상환 의무 있음 |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특진비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항목은 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원 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후에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원 전,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제20조·제21조·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실제 승인 금액은 보장기관이 본인·부양의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기와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지만,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입원 중 본인부담금 확인: 입원 중 병원에서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진료비 중간 정산 시점 등).
- 20만 원 초과 확인 시 신청 준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의료기관 확인: 입원한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신청서에 확인(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보장기관 제출: 확인받은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방문 제출).
- 승인 및 지급: 보장기관이 승인하면 대지급금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여 퇴원 시 본인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입원 중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 섹션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지급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습니다.
- 방문 신청 절차: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 입원 중인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신청서에 확인(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확인받은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병원 확인 필수)
- 접수기관: 주소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 신청서 서식은 시·군·구청이나 병원 원무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확인을 받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원 중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세요.
지금 할 일
- 본인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지 확인(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
- 입원 중 본인부담금 예상액이 20만 원을 넘는지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
- 넘으면 즉시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확인 → 시·군·구청 제출
공식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24 의료급여 페이지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가 자주 오해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대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2종만 해당합니다. 1종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 대지급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퇴원 후에도 사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 원자료에 명시된 대로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 후에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하세요.
- '모든 입원비가 대지급 대상이다'고 생각: 실제로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는 제외됩니다.
- '20만 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대지급 대상입니다.
- '대지급금은 지원금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현금(융자)' 방식으로 나중에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무상 지원이 아닙니다.
-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서에 병원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경우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함께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종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 대지급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별도 제도 없음(이미 본인부담금이 거의 면제됨)
- 외래 진료(통원 치료): 입원이 아닌 외래는 대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확인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특진비, 간병비 등)은 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인
- 퇴원 후 본인이 이미 납부한 경우: 원자료에 명시된 대로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고 나면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시·군·구 긴급복지 의료지원 상담
-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대지급 대상이므로 20만 원 이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제도 없음(본인 부담)
*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데 외래 진료비도 대지급 받을 수 있나요?
외래(통원 치료)는 대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외래 진료비 부담이 크다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인하세요.
퇴원할 때 병원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자료에 명시된 대로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한 후에는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세요.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중 보장기관(시·군·구)이 승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금액은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결정되므로 초과분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네. 이 제도는 '현금(융자)' 방식으로, 보장기관이 대신 내주지만 나중에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무상 지원이 아니므로 신청 전 상환 계획을 고려하세요. 상환 조건은 시·군·구에서 안내합니다.
신청서는 어디서 받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는 시·군·구청이나 입원한 병원 원무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반드시 입원 중 병원에서 확인(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간병비 등)도 대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대지급 대상이므로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특진비,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비급여 부담이 크다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HE00000009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