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천원을 가상계좌로 지원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되며(2,000원 미만 제외),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법 제26조의0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대상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 요건
- 가능: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된 사람 전체
- 매월 지급: 일반 1종 수급권자는 매월 1회 자동으로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 군 복무자 특례: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 중인 수급권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만 지원됩니다. 입대 연도에는 해당 달에 1월분이 입금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이 일괄 입금됩니다
제외 대상
- 본인부담면제자: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제한자: 의료급여 급여 제한 대상자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1종만 해당)
*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 및 부담금 면제 여부는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생활 유지비는 가상계좌 방식으로 지급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급액 | 1인당 매월 6천원 | 가상계좌에 자동 입금 |
| 사용 방법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자동 차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
| 잔액 지급 | 다음 해 본인에게 잔액 지급 | 2,000원 미만은 지급 제외 |
| 군 복무자 | 매년 1월분(6천원)만 지급 | 입대 연도 해당 달 + 매년 1월 1일 |
주요 내용
- 자동 차감: 외래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가상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간 누적: 외래진료를 자주 받지 않아 잔액이 남으면, 다음 해에 본인 명의로 지급됩니다. 다만 잔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월 제한: 잔액이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방식이므로, 매월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단, 3년 권리 기간 내)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제26조의0 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3언제 신청하나요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만, 급여를 받을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자격 확인: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 가상계좌 개설: 자격이 확인되면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가 개설되고, 매월 6천원씩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외래진료 시 차감: 외래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가상계좌 잔액을 조회하여 본인부담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연말 정산: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집계하여, 다음 해 초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2,000원 이상인 경우)
* 군 복무자는 입대 연도 해당 월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씩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격 확인이나 잔액 조회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자동 지정: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상계좌가 개설되고 매월 6천원씩 입금됩니다
- 방문 확인: 본인의 자격 여부, 가상계좌 잔액, 본인부담면제자·급여제한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자격 조회, 잔액 확인, 신청 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원자료에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이 이미 확인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격 변동이나 이의 신청 시에는 시·군·구청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의료급여 1종 신청: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먼저 취득합니다(별도 신청 절차)
- 자격 심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기준 등을 심사하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합니다
- 가상계좌 개설: 1종 수급권자로 확정되면 건강생활 유지비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됩니다
- 매월 입금: 매월 6천원씩 가상계좌에 자동 입금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차감됩니다
- 잔액 수령: 연말 정산 후 다음 해 초에 잔액(2,000원 이상)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또는 급여제한자로 지정된 경우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변동 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도 건강생활 유지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만 대상입니다.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6천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가상계좌에 누적되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연말에 남은 잔액이 2,000원 이상이면 다음 해 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잔액은 소멸되지 않고 외래진료 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면제자는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본인부담면제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사람에게는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본인의 본인부담면제자 여부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 지원 방식이 다른가요?
예.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 중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월 지급이 아니라 매년 1월분(6천원)만 지급됩니다. 입대한 연도에는 입대한 달에 1월분이 입금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1월분씩 가상계좌에 일괄 입금됩니다. 전역 후에는 일반 1종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매월 지급됩니다.
가상계좌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상계좌 잔액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서 잔액을 조회하여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므로, 진료 시 의료기관 직원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리가 3년 후 소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의 경우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가상계좌가 개설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만약 지급 누락이나 잔액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의료급여법 제26조의0 시행 2025-07-1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시행 2026-07-1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3700000001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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