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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라면 금연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담배를 끊고 싶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 제도는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병원에서 신청하는지, 자주 놓치는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은 소득 기준과 등록 의료기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흡연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모두 해당
  •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본인 보험료 조회 시 확인 가능

등록 조건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만 해당
  • 만 18세 이상 만 120세 이하: 원자료 지원조건코드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 일반 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를 벗어나는 경우 일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이용 가능하나 이 저소득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미등록 상태에서 치료받은 경우: 금연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먼저 약을 구입하면 사후 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는지 모를 때는 신청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므로, 소득 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연 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지원 방식부분
의사 진료상담서비스금연 상담·처방·행동요법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연 프로그램
금연치료의약품현금(구입비 지원)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금연 보조 약물(예: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
금연보조제현금(구입비 지원)니코틴 패치·껌 등 금연을 돕는 보조제 구입비

지원 범위

  • 지원 횟수·기간: 프로그램 등록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치료 일정에 따라 지원받습니다
  • 본인부담 여부: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는 일반인보다 본인부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나, 정확한 본인부담 비율은 등록 의료기관과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의1 제1항

지원 내용의 구체적인 금액과 횟수는 신청 기관(병·의원,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원자료에 '접수기관 별 상이'로 기록되어 있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특정 기간만 모집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금연치료 참여 병·의원에 먼저 문의해 현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지원까지 순서

  1. 금연 희망 확인: 금연을 결심하고 가까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병·의원)을 찾습니다
  2. 프로그램 등록: 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이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20%임을 확인받습니다
  3. 진료상담 및 처방: 의사와 상담 후 금연치료의약품·보조제를 처방받습니다
  4. 약품 구입 및 지원: 처방받은 의약품·보조제를 구입하면 지원 대상 비용이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구입 시점에 바로 적용되거나,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5. 금연 관리: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 상태를 관리받습니다

* 등록 전에 이미 약을 구입했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사후 환급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등록 후 처방·구입 순서를 지키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지원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없으며,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프로그램 등록과 동시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 →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 신청 → 소득 기준 확인(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 등록 완료 후 진료 시작
  • 참여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우리 동네 금연치료 참여 병·의원 목록을 안내받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참여 의료기관 안내, 본인 건강보험료 하위 20% 해당 여부 확인)
  • 보건소·보건지소: 지역 보건소는 대부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이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합니다

필요서류

  • 구비서류: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여부와 건강보험료 수준은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가까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찾기: 1577-1000 또는 보건소에 전화해 우리 동네 참여 병·의원·보건소 목록 확인
  2. 신분증 챙겨 방문: 금연 결심이 섰을 때 바로 방문해 프로그램 등록 신청(소득 증명서 따로 불필요)
  3. 등록 후 처방받기: 등록 완료 후 의사 상담을 거쳐 금연치료의약품·보조제 처방받고 구입(등록 전 구입 시 지원 안 됨)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안에 들어야 합니다. 본인 보험료가 이 기준보다 높으면 일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이용 가능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무 병원에서나 금연 약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1577-1000으로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세요.
  • '등록 없이 먼저 약을 사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처방·구입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등록 전에 이미 구입한 약품은 사후 환급이 어렵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의료급여수급자도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자동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보건소·보건지소뿐 아니라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민간 의료기관 포함)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인이 다니던 병·의원이 참여 기관이라면 그곳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횟수·금액 제한이 없다고 생각': 프로그램마다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의료기관에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상위 80%인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20% 기준을 벗어나면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일반 국민 대상 금연치료 지원(건강보험 적용 금연치료 프로그램, 본인부담금은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지원)을 이용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무료)을 이용하세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일반 병·의원에서 금연 약을 처방받으면 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1577-1000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찾아 다시 등록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세요.
  • 만 18세 미만인 경우: 원자료 지원조건코드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이 프로그램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보건소·학교 연계 청소년 금연교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금연 지원)을 이용하세요.
  •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 먼저 약을 구입한 경우: 등록 전 구입분은 사후 환급이 어렵습니다 → 대신 남은 치료 기간 동안이라도 지금 바로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프로그램 등록을 하고, 앞으로의 치료비는 지원받으세요.
  •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고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체납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20% 판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대신 건강보험 자격 회복 후 신청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무료, 소득 무관)을 이용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 소득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보험료가 이 기준에 드는지 모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확인하거나, 신청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조회해 줍니다.

금연치료 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프로그램마다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 해당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에 지원 횟수와 본인부담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건소가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도 금연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이라면 보건소가 아니어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참여 병·의원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안내받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여부와 건강보험료 수준은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하므로 소득 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 먼저 약을 샀는데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등록 전에 이미 구입한 약품은 사후 환급이 어렵습니다. 이 지원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의사 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앞으로의 치료비라도 지원받으려면 지금 바로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본인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면 하위 20% 해당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에 방문해 프로그램 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조회해 확인해 줍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10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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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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